[뉴있저]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관행 제동?

[뉴있저]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무효"...관행 제동?

2019.08.06. 오후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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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득훈 / 교회개혁실천연대 집행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동안 부자 간에 담임목사 세습 논란으로 갈등을 빚어온 명성교회의 재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번 판결로 명성교회 세습 문제는 공식적으로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만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의 집행위원이신 박득훈 목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목사님.

[박득훈]
안녕하십니까?

[앵커]
명성교회, 상당히 오랫동안 끌어온 쟁점입니다만 어떤 내용들이 핫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박득훈]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겠는데요. 신학적 쟁점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유화하는 거냐 아니면 교회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선택이냐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목회자 개인의 탐욕의 반로냐, 아니면 아까 화면에서 본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한 거냐 하는 그런 쟁점이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은 헌법을 위배한 거냐, 아니면 헌법을 지킨 거냐 하는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의 쟁점이 있죠. 이런 쟁점에서 비춰볼 때 세습의 정당성은 확보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앵커]
헌법에는 분명히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자녀와 배우자는 그다음 직을 이어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박득훈]
그런데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 2년이 채 안 됐습니다. 2년이 채 안 됐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렇게 우겨왔던 거죠.

[앵커]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했던 거니까.

[박득훈]
그거는 헌법 정신에는 전혀 어긋나는 괴변이 지나지 않고요. 그래서 이번 총회에서 그거는 헌법을 위배한 거다라고 결의를 한 거죠.

[앵커]
지난해 예수교대한장료교, 통합이라고 보통 부르죠. 교단의 재판국은 세습을 인정하는 걸 판결내렸었는데 1년이 지나서는 세습이 안 된다고 또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바뀐 이유를 설명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득훈]
아마도 결정적인 것은 작년 103회 교단총회에서 재판국의 결정을 받지 않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국이 청빙을 승인한 근거로 생각했던 헌법위원회 유권해석을 총회에서 안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총회 결의로 세습은 불법이다라고 이미 판결이 난 거였습니다. 아마 그것이 무거운 짐으로 작동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어느 보도에 의하면 재판국원들의 복수의 재판국원들이 말하기를 초기에는 이번에 새로 시작된 재판국의 국원들이 초기에는 대다수가 세습을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반대 운동이라든가 또 여론의 악화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압박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앵커]
아마 한국교회 교단의 구조가 생소하신 분들은 어렵게 느끼겠습니다마는 총회가 있고 총회 밑에 있는 재판국이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총회로 올라가서 총회가 거부를 했군요?

[박득훈]
그렇죠.

[앵커]
그러면 재판국원들이 다 바뀐 겁니까?

[박득훈]
바뀌었습니다. 완전 교체됐기 때문에 대단한 용기가 아니고서는, 그리고 특별한 어떤 법의 해석에 대한 새로운 정당성 있는 해석이 나타나지 않는 한 그 총회의 결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 심리적으로 상당한 압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명성교회 측에서는 대단한 로비를 한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재판국에서 그 세습을 용인하는 결론이 나올 것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놀랐고요. 너무 감사했고 너무 기뻤습니다. 전부 신앙인이니까 고백하건데 이건 하늘이 응답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신앙적으로 그렇게 또 고백을 하시는군요.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누구는 찬성이고 누구는 반대했는지를 이름을 공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내 이름이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겁을 먹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득훈]
글쎄요, 그 속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앵커]
아무튼 그 거대한 교회를 당연히 내 아들한테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일부러 헌법을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박득훈]
그렇죠. 그런데 그 취지를 여전히 잘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헌법에까지 세습을 반대하는 그 취지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교회가 세습을 해야지만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논리. 만일 그런 교회라면 그것은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하는 것을 사실 교단 전체적으로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런 교회는 건강한 게 아니니까 그런 교회 키우지 말아라. 아들이 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 생각을 해야지, 아들이 와야지만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그 교회 사실 존재 자체가 정당하지 않은 그런 교회다 하는 깨달음이 거기에 깔려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러운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명성교회는 그렇다고 치는데, 도대체 한국교회 내부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세습하는 건 도대체 얼마나 관행으로 돼 있는 겁니까?

[박득훈]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한 6만여 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제보를 받아서 수집한 것으로 보면 285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0.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단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단 한 교회라도 그 세습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 치명적인 폐해를 가져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추세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앵커]
전체 교회에 몇 퍼센트냐로 아까 잠깐 보기는 했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세습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던 교회가 몇 개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몇 백 단위로 가느냐, 이렇게 의아...

[박득훈]
그럴 수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거의 300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심각한 현상이죠.

[앵커]
그런데 아까 설명하셨지만 은퇴하는 아버지 목사의 뒤를, 또는 남편의 뒤를 이어서 가족이, 직계가족이 받으면 안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은퇴하는이 아니고 은퇴했던 목사니까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억지를 부린 건데 이렇게 말을 교묘하게 틀거나 아니면 편법을 써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게 있는 겁니까?

[박득훈]
저도 교회 목회를 했던 사람으로서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공적으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다는 게 창피한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변칙 세습이 있습니다. 예컨대 일단 지교회를 만들어서 아들을 거기로 보낸 다음에.

[앵커]
지교회라는 건 다른 교회를 만드는 거죠?

[박득훈]
그렇죠. A교회가 자식 교회를 하나 만들어서 재정을 지원하고 교회 건물도 세워주고 교인들도 보내고 아들을 일단 그 교회를 일단 보내요. 그러면 세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난 다음에 본교회랑 아버지가 은퇴를 했으니까 병합을, 합병을 합니다. 그러면 아들이 결국 세습을 한 게 되는 거죠. 그걸 징검다리 세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징검다리 세습은 이런 거네요. 다른 사람에게 일단 맡겨요. 담임을 맡깁니다.

[앵커]
예를 들면 친구나 친구 아들이나 사위 이럴 수 있겠죠?

[박득훈]
그렇죠. 그 사람이 2, 3년 목회를 하고 그분이 사라지고 아들이 그 자리를 다시 들어오는 것이죠. 이런 게 징검다리 세습이고요. 또 교차세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A교회와 B교회가 서로 A교회 아들을 B교회로 보내고 B교회 아들 A교회로 보내서 이렇게 세습하는 방식도 있죠. 그런데 참 창피한 일입니다.

[앵커]
그런데 어제 자정에 결정이 내려져서 아직 시일이 좀 더 지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명성교회는 이번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불복할 움직임이 있습니까?

[박득훈]
제가 여기 오면서 보도를 봤습니다. 장로들이 입장문을 발표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재판국의 결정을 수용한다는 뜻은 전혀 없었고요. 102회, 103회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이 이건 세습이 아니고 정당한 목회자 계승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뒤집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돌파해 나가겠다는 식으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헌법위원회와 재판국의 결정을 그보다 더 상위 기관인 총회에서, 말하자면 대한민국으로 말하자면 국회에서 그것은 틀린 거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걸 수용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어떻게 하든지 김하나 목사가 계속 담임목사직을 지켜내도록 노력할 것 같습니다.

[앵커]
총회가 있고 밑에 재판국이 있고 또 지역별 노회가 있고 움직일 텐데 그 밑에서 이렇게 시달림을 받느니 여기에서 차라리 떠나겠다라고 탈퇴하고 나가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박득훈]
아직은 그런 조짐까지는 없어보입니다. 아마 그것은 최후의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마 현재로서는 그 교단에 남아 있으면서 이게 세습이 아니고 정당한 계승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마침내 결국에는 인정받고야 말겠다 하는 결의가 느껴지는 장로들의 입장 발표였습니다.

[앵커]
공적인 기구나 공적인 기업, 또는 공적인 어떤 그룹 자체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주는 건 참 외람됩니다만 북한의 정권이 그렇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재벌들이 그렇기는 합니다.

[박득훈]
그렇죠.

[앵커]
그리고 대한민국 교회, 개신교가 그런데. 그동안 마음 아파하시면서 애를 쓰셨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대응이, 또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시죠.

[박득훈]
이게 제도만으로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총회 헌법까지 있고 총회 결의까지 있었는데도 지금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도로만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부디 우리 명성교회나 또 세습하는 교회나 또 그것을 지지하는 분들이 좀 깨달음이 생겨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장로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를 흔들면 한국교회를 흔드는 거고 우리교회,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거다. 최후의 보루다라고 말했거든요. 건강한 교회가 뭔가. 그렇게 크게 성장한 교회, 돈이 많은 교회, 권력을 행사한 교회, 그게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식으로 진리를 전파하지 않았거든요. 작은 것, 약한 것, 가난한 것, 그것이 정말 강한 것이고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거든요. 그걸 제발 좀 깨닫고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박득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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