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운전 곤란한 경우만"

오늘부터 약물운전 특별단속..."운전 곤란한 경우만"

2026.04.02.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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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늘부터(2일) 두 달 동안 약물운전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의심 차량 운전자는 직선 보행과 회전, 한 발 서기 같은 현장 평가와 필요할 경우 간이시약 검사와 소변·혈액을 이용한 정밀검사를 거치게 됩니다.

경찰은 약물 복용 자체가 아닌 정상적으로 운전하기 곤란한 경우를 단속하기 위한 거라며 감기약만 먹어도 처벌받는다는 등 일각의 우려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행 중인 차량을 일괄적으로 멈춰 세우는 음주운전 단속과 달리 약물운전은 의심 신고가 들어왔거나 관련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진행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고 측정 불응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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