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민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10만 원씩 배상"

대법 "국민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10만 원씩 배상"

2019.08.02. 오전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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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국민카드, 정보유출 고객에 10만 원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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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발생한 KB국민카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이 10만 원씩 배상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가 모 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각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KB국민카드의 카드사고 분석시스템 업그레이드 작업을 하던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은 2013년 2월과 6월 5,378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 대출상품 위탁판매업자에게 전달했습니다.

가 씨 등 고객 584명은 국민카드가 고객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박 씨에게 제공하는 등 고객 정보 유출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과 2심은 국민카드가 카드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위자료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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