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남편도 피의자 입건..."고유정 돕는 듯한 인상"

현 남편도 피의자 입건..."고유정 돕는 듯한 인상"

2019.07.25.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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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태현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요 사건 사고 이슈를 짚어보는 뉴스픽 순서입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주제어 보여주시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고유정 사건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제주 교도소에서 고유정과 현남편을 대질조사한 경찰이 어제는 고유정의 현남편을 피의자로 입건을 했습니다. 지금 현남편은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김태현]
어차피 이게 자연사가 아니라 타살이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범인은 고유정 아니면 현남편 아니면 두 사람 공범. 이거 아니겠어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고유정도 피의자로 입건된 걸로 알고 있고 남편까지 피의자로 입건을 해서 아마 원점에서 다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라 어제 입건한 걸 보면 아마도 경찰이 어떤 고유정이나 이런 사람의 고의적인 살인보다는 과실치사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요. 일단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모든 걸 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숨질 당시에 119구급대원이 찍었던 사진이 있었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어요.

[승재현]
그 사진들을 통해서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게 그냥 자연사, 즉 질식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실이 되려면 남편의 입장에서도 아이가 자기한테 침대에 누워서 사망하리라는 점을 예견했고 그 예견한 걸 회피했어야 되는데 당시에는 아마 그런 게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시에 제일 처음에 사실 그 어린 아이가 사망한 시간은 3월 2일 오전 10시 10분이니까 벌써 석 달, 넉 달 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는 경찰 입장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타살이냐, 과실치사냐를 열어놓고 수사를 했다는데 사실 5월 1일날 이미 부검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10분 이상 질식사가 되었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전혀 말을 하지 않다가 지금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당시에도 나와 있는 사진들을 보고는 그때 왜 남편의 입장에서는 조금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지금에 와서 지난달 6월 13일이죠. 고유정이 자기 아이를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진들을 보이면서 이 정도 사진이면 이건 자연사가 아니다. 이건 분명히 타살이다라고 남편이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일단 경찰로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받은 입장에서 타살이다라고 또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도 힘들다는 입장인 거잖아요.

[김태현]
증거는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그때 타살이 아닌 게 지금 타살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죠. 만약에 지금 타살 결과가 나오려면 그때 수사가 완전히 잘못됐다는 건데. 예를 들면 언론에서 단독 보도한 사진들, 그리고 그 사진을 본 법의학자들을 반응들을 보면 타살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봐도 그 사진을 언론 보도에서 봤는데 제가 봐도 개인적으로는 이거 타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을 보고 법의학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법조인이지만 이거 타살인 것 같다라는 것과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판결을 통해서 타살이다라고 단정지어서 피고인이 유죄, 징역 얼마에 처한다. 이렇게 판결이 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심증이 아니라 물증으로 이러이러한 증거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죽였다, 살해했다라고 판결문에 단정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그게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을 보고 의심을 할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과수의 부검 보고서인데 그 부검 보고서에 10분 이상 외부에서 질식한 흔적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타살 흔적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그때 부검의가 뭔가 좀 이상한데 이 사진을 보니까 이런 흔적들, 예를 들면 얼굴의 아이에 맞았다기보다 눌려서 이불에 있는 무늬가 찍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외부에서 고유정의 유형력을 통한 타살 아니야? 다시 한 번 부검해 보자 이럴 수는 있는데 지금 부검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장례가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타살의 의심을 가지고 경찰이 수사는 할 수 있으나 지금 상태에서 타살이라고 단정짓고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살인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아마 예전과 똑같이 그냥 무혐의 쪽으로 양쪽 다 처리가 될 확률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보고 약간의 작은 가능성은 뭐냐 하면 아까 경찰 말로는 타살 또는 과실치사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경찰이 과실치사 쪽으로 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은 해 봐요. 과실치사라고 하면 아마 아버지일 거예요. 자다가 다리 아이가 눌려서 사망하게 했다. 예전에도 그런 결과가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는 과실치사로 입건하지 않고 지금은 그런 죄명을 과실치사로 본다는 거거든요. 경찰은 피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결국 논란은 남을 거고 아마 그것도 과실치사로 입건해서 기소한다 하더라도 저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상황을 인식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헌법총론 공부하다 보면 지금 앞에서 알고 계시니까 웃으시는데요. 독일에서부터 예전에 이런 논리가 있었어요. 자다가 엄마가 아이를 몸으로 자다가, 잠꼬대하다가 눌러가지고 사망하게 한 행위. 이 엄마를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20세기 초반부터 독일 형법에서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논의가 우리나라 형법 교과서에서 고스란히 전수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에 그걸로 처벌받은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경찰이 이 부분을 여론 때문에 과실치사로 아이 아버지를 입건한다 하더라도 이게 법원 가서 유죄가 나올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지금 그때 당시에 질식사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데 아이가 6살쯤 되면 아버지 다리에 눌렸다면 만약에 힘들면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것이고 피할 수도 있을 것인데 왜 그러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얘기하기로는 이 아이의 체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또래 아이들에 비해서 작았다, 왜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승재현]
사실 모르겠습니다. 경찰이 과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보편타당성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예를 들어보면 집에 있는 강아지가 집에서 같이 자다가 침대 위에 올라와도 분명히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강아지는 4~5kg밖에 안 되는 강아지가 와도 사람이 분명히 깨게 되는데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굉장히 살기 위한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원래 표준이 106cm 정도 되는데 98cm 정도 되었다. 그다음에 몸무게가 17.5kg인데 14kg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왜소하다 하는데 14kg 되는 애가 훨씬 더 활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액티비티한 것은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버지의 입장은 분명히 그 아이가 얼마만큼 활동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런 상황에서 단순히 키가 작고 몸무게가 적다는 이유만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 그건 저는 설득력이 없다고 바라보는 거고 아버지가... 이건 정말 예상이에요. 아버지가 강제적으로 아이가 있는 걸 끝까지 누르지 않는 입장에서 그냥 아버지가 다리만 걸치고 있었다면 아이는 분명히 그걸 목을 들 수도 있고 그다음에 뒤틀 수도 있고 그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못 했다? 오히려 그걸 못하는 상황이 이상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건 분명히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명에 대한 욕구 때문에 의도적으로 온몸을 10분 동안 강하게 누르지 않는 상황, 단순히 자는 상황 속에서 아이의 몸 위로 다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아이가 그걸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은 외부적으로 다른 약물이나 어떤 그런 게 없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경찰의 주장에 대해서 지금 현남편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질조사에서도 그렇고 경찰이 오히려 고유정을 두둔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홍 모 씨/고유정 현 남편 : 단지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경찰하고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마치 진실 공방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싫고 오히려 저는 우리 아이의 진실을 알고 싶고...]

[앵커]
아이가 사망한 진실을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진실을 밝히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김태현]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부검 보고서가 나와 있고 다시 부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얼마 전에 대질조사했다고 하잖아요, 제주법원에서에서 고유정하고. 글쎄, 제가 수사 경찰을 해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알기로 살인사건에서 의심되는 피의자 두 사람을 대질조사한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대질조사는 일반적으로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합니다. 폭행사건이라든지 성범죄 사건이라든지. 성범죄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와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와 보호자가 말이 갈릴 때 두 사람의 말이 뭔가 맞는지를 보기 위해서 대질조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제범죄 같은 것에서 지시한 사람과 지시받은 사람의 대질조사라든지. 그런데 살인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해자로 의심되는 두 사람을 대질조사하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이런 상황은 극히 드문 케이스다. 그러면 경찰이 왜 대질조사를 했을까. 명백한 증거는 없는데 여론과 언론의 압박은 있고 그래서 뭔가 조사를 해야 되니 두 사람을 불러서 말이라도 들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 거 같은데 이게 나오겠습니까, 대질조사. 대질조사에서 나오려면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래, 내가 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남편이나 고유정 입에서. 나오겠냐고요.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그냥 하기는 했으나 그냥 했다, 여기서 마무리될 거고. 이걸 통해서 경찰이 어떤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보는 거죠.

[앵커]
그런데 대질조사 방식도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던 게 칸막이를 두고 고유정과 현남편이 서로 보지 못하도록 하고 또 화장실을 갈 때도 그렇고 서로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승재현]
사실 그런 이야기 때문에 저도 주위에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나눴고 어제도 이 사건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경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대질을 할 때 양 당사자에 혹시 분쟁이 있을 수 있어서 칸막이를 했다고 하는데 대질의 본질적인 측면은 양 당사자의 분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앉고 B가 앉고 방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양 당사자가 진술을 하면 사실 이 A, B 사이에도 진술을 하게 하고 과연 그 진술 속에서 실제 진실을 발견하는 거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절대로 그 양 당사자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막을 수 있는 그립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진행하는 건데 그런 기존 분쟁 과정에 대한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막기 위해서 칸막이를 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해야 되는 거고,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차피 양 당사자가 진술이 똑같은 진술이 똑같이 평행적으로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진술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칸막이를 설치한 그런 대질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조만간에 충북 경찰서에서 고유정 의붓아들의 의문사와 관련해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두 분 말씀을 여러 가지로 종합해 보면 지금 이전의 사건 당시와 지금 현재의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도 새로운 것이 없고 이러면 수사 결과 발표도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김태현]
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전과 동일하게 나올 확률이 95% 이상이라고 보고 나머지 5%는 남편을 과실치사로 검찰에 송치하는 그것도 한 5% 적은 확률은 있고 남편 또는 고유정 또는 두 사람의 공모로 타살이다, 살인이다. 이렇게 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개인적으로.

[앵커]
위원님 보시기에도 그러세요?

[승재현]
사실 나와 있는 증거가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것은 변호사님이나 저나 우리 전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제가 제일 아쉬웠던 것은 분명히 이 사건은 석 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부검 보고서도 5월 2일날 분명히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 부검 보고서에 대해서 이게 과연 타살이냐라는 걸 의율하고 또 물어본 것은 6월달,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상황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충북경찰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했지만 처음에 된 수사가 조금만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 수사에 대한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대목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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