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대법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2019.07.11. 오후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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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법원 판결로 입국 기회를 얻은 유승준 씨. 또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경찰에 입감되어 있는 배우 강지환 씨 사건. 각각 취재기자 연결해서 속보를 들어봤는데 계속해서 법리적으로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번 일단 유승준 씨의 대법원 최종심 판결에 대해서 법조계 안팎에서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인터뷰]
일단 예상한 것과 다른 쟁점으로 위법하다라는 절차적인 문제가 지적이 돼서 예상 외 판결이다라고 지적이 되고 있지만 그 내용 설시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리적으로는 옳은 판단이었다. 그리고 당연히 비자를 발급해 줘라, 이것은 위법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첫 번째, 절차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위법이다라고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대법원으로 바로 입국을 허가받을 수 있는 결론을 도출했다, 이런 결론은 아닙니다.
다만 재고의 여지가 있고 대법원의 설시의 내용들이 유승준 씨한테 유리한 측면이 있다. 그래서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입국을 허가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터뷰]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입국금지 결정에 대한 쟁점이 아니었고 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거부처분 취소소송이었기 때문에 쟁점이 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앞서 절차상의 하자를 주목했다고 보셨는데 절차상의, 아까 보니까 전화로 알린 것들, 이런 것들을 대법원에서는 판단의 기준으로 삼은 건가요?

[인터뷰]
그러니까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국민이나 또는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권리를 제한하는 여러 가지 처분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외부적으로 표시될 수 있는 문서로 통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서 통지라든가 외부적인 공표의 행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구두로 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입증하거나 권리 구제를 받는 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점이 있거든요. 그런 면도 위법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많은 시청자들, 저를 포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가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무려 17년 동안 입국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변호사님께서도 입국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이 대법원 판단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F-4 비자, 그러니까 체류 허가 관련된 자격과 관련해서 일단 파기환송심 결과를 유승준 씨 측에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해서 다시 심리하라고 한 부분을 심리를 하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을 보완했을 때 관련된 영사관이 재량권 행사를 통해서 체류자격을 허가할 수도 있고요. 비자를 발급할 수도 있고 비자를 발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는 또다시 이것이 적법한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재 대법원에서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냐 하면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만 38세, 설사 병역기피 목적으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을 갔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재외동포를 만 38세까지는, 그 당시 2015년 기준으로 38세까지는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에 근거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공의 이익, 안전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지만 체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설시한 것이 우리는 재외동포에 대해서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41세인데요. 38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나이가 좀 더 많이 지난 사람한테까지 이렇게 체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대법원 판례의 요지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38세, 41세가 넘은 유승준 씨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나라의 국익을 크게 해치지 않는 한 F-4 비자 발급이 허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도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국 가능성, 특히 F-4 비자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그럼 국내에 들어와서 경제활동이라는 건 연예활동이 될 수 있을 텐데요.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판결 내용을 토대로 보면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38살이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런 항목을 들어서 영사 재량에 따라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라. 그러면 다시 LA총영사관으로 공을 넘기는 건가요?

[인터뷰]
그 사람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체이기 때문인데 그럼 재량권을 행사했을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냐 하면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평등의 원칙을 준수해라 이렇게 대법원 판시 내용이 있습니다. 비례의 원칙이라는 것은 17년이 지났잖아요. 조금 어떤 이익 침해와 관련해서 균등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평등의 원칙이라는 것은 유승준 씨가 워낙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기는 한데 그 이외에 스포츠 선수들이나 다른 연예인들도 국적 사실에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도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견주어봤을 때 평등의 원칙이 침해될 요소가 있으면 가급적 거부를 하지 말고 발급하라는 취지로도 유승준 씨 측에서는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판단을 내린 것이고요. 그래서 유승준 씨 가족들이 이 대법원 판결 내용을 듣고 거의 눈물바다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기뻐하거나 회한을 가졌다고 하는데 조금 더 과거의 판례보다는 훨씬 더 우호적인 판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도덕적으로는 충분히 비난받을 수 있지만 적법성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 한다는 그런 해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1심과 2심에서는 또 패소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패소 판결. 그때는 아무래도 국민 정서가 매우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재량권을 행사했다고 봤는데 이 재량권 행사의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고 국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해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는데 대법원에서는 절차에 중점을 두고 아예 재량권 행사 자체가 행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행사되지 않았고 처분이 없었던 상황이면 원래는 그 관계기관장이 재량권을 행사해서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절차 위반이다. 그리고 구두 통보만 한 것은 문서로 통보하지 않은 것도 절차 위반이다. 그래서 절차 위반의 점을 좀 더 지적했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내용상의 하자도 일부 지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조금은 또 위안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이 됐습니다.

[앵커]
지금 보면 댓글, 인터넷 기사에 달린 댓글을 봐도 그렇고 대법원 판결 이전이나 지금이나 여론은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데 일단 대법원 판결은 좀 유리하게 기회를 얻은 것으로 판단이 나왔는데 일반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면서까지 17년이란 세월을 기다리면서까지 한국에 오려고 하느냐. 또 유승준 씨를 의혹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거든요.

[인터뷰]
유승준 씨는 일반 직장인이 아니고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활동하는 대중연예인이기 때문에 사실 국내 활동이 본인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존립, 자신의 존재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복귀해서 국민들이 용서를 해 주면 경제활동으로서 연예활동을 하려는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미 국내에서는 활동하지 못했지만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여전히 활동을 했었고 국내에도 앨범을 발표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연예계 복귀에 대한 의지가 강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개인 입장에서는 그 당시 판단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시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용서를 해 주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사실 이번 대법원 판결을 놓고 이런 유사한 소송이 얼마나 되는지까지는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인터뷰]
비슷한 사건이 많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외동포법에서는 만 38세 그리고 만 41세를 기준으로 체류자격 제한에 대한 것을 해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제 병역기피 목적으로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같은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아마도 유승준 씨 판례가 선례가 돼서 판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대중 연예인은 법과 절차보다는 국민들의 정서에 얼마나 합당한가. 그래서 또다시 사랑을 받을 수 있는가이기 때문에 좀 더 숙고하고 반성하는 태도는 여전히 필요해 보이고요. 2015년도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무릎 꿇고 사과를 빌었지만 그때 국민 정서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냉랭했었는데요. 대법원 판결로써 뭔가 면죄를 받았다 이렇게 오해할까 봐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과 절차는 어떤 권리구제나 권리침해에 대해서 최소한의 방어막인데 국민으로부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유승준 씨가 조금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지환 씨 얘기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지금 보면 진술을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혐의 입증과 관련해서 지금 피해자 진술만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가능성을 보십니까?

[인터뷰]
모든 성폭력 사건이 많은 객관적인 물증이 많이 있을 수는 없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은 그렇지만 목격자가 있고 피해자가 2명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 과정에서 피해자 2명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는데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일은 일단 신빙성이 있다, 구체적이다 그리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없다,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죄명은 준강간, 그리고 강제추행 혐의인데요.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두 범죄가 유죄라고 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장을 신청했다고 보이는데 일단 강지환 씨가 알려진 사람이고 그래서 도망 갈 염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지가 영장 단계에서 고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정황증거로 하나 나온 것은 피해자 중 한 분이 다른 지인한테 문자 메시지로 구조 요청을 한 것. 그런 것들은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해 주는 부분이고 주변의 주민들이 술 굉장히 많이 먹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온 술병만 보면 주량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술에 취한 상태나 이런 것들은 확인이 되는데 얼마나 객관적으로 주변의 정황과 진술들이 일치되는지 여하에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이 되면 유죄가 나오는 사건이고요. 그렇지 않고 모순이 있다고 한다면 좀 법정에서 또는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양측의 공방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서 도주 우려가 없는 알려진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구속 가능성과 유죄 판단을 받게 되면 처벌은 어느 정도 받게 됩니까?

[인터뷰]
요즘 성범죄 엄단 추세이고 양형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2명인 데다가 준강간이라는 것은 굉장히 범죄가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면에서 피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만하고 구체적이다, 범죄가 소명이 됐다고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일반적인 사건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혹여라도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그래도 도망가지 않지 않겠느냐, 또는 지금 외주 스태프라고 보이는데 찾아가서 진술을 흔들거나 합의 종용을 한다거나 이런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상태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일단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지금 보면 진술을 강지환 씨가 너무 술에 취해 있어서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런 성폭행 관련 사건에서 음주라든지 심신미약 부분에 대해서 여론도 민감하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볼까요?

[인터뷰]
그대로 믿기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 또 주변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정말 술에 만취돼 있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진실을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술에 만취됐다고 하더라도 만취된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당연히 범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더군다나 공인으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또 스태프들이면 본인이 주연배우로서 챙겨줘야 되고 배려해 줘야 되는 입장인데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도덕적 타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또 무혐의, 무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분하게 결과를 지켜 봐야 됩니다.

[앵커]
일단 내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강 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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