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대법원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파기환송

2019.07.11. 오전 11:2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90년대말 대중의 엄청난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유승준 씨. 인기 최정상 시절 군입대를 하겠다 하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는데요.

유 씨는 병역기피 괘씸죄로 17년째 대한민국 입국이 지금 금지된 상태죠. 조금 전에 유승준 씨 입국거부 취소 소송 대법원 최종심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유승준에 승소 취지의 판결이 지금 나온 상태인데요. 이번 판결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들어오시자마자 속보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자 금지는 위법하다, 파기환송 결정이 내려졌어요.

[인터뷰]
그런데 내용 자체는 왜 위법한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저희가 추론을 해 볼 수가 없는데 일단 2심 재판 자체, 우리가 원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원심 재판 자체를 파기환송했다는 것은 일단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고 원심 판단 자체가 법에 위배됐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다시 이걸 판단하라.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라는 건 2심부터 다시 하라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그렇죠. 2심에서 다시 하는 건데 파기환송을 하는데 파기라는 것은 2심 재판을 파기한다는 거고 환송한다는 것은 다시 돌려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때는 대법원에서 판결한 취지를 존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속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2심 재판 자체가 비자 입국 거부한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하면 결과적으로 거부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유승준 씨가 국내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거죠. 물론 항소심 재판이 열려서 결과를 봐야 하기는 합니다.

[앵커]
유승준 씨 비자 발급 거부는 위법하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기 때문에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인터뷰]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심과 2심에서의 어떠한 판결 이유 자체가 지금 출입국관리법에 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아니면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유승준 씨가 과연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이 2002년도였잖아요. 그 이후에 그러한 행동을 할 염려가 있었느냐.

[앵커]
비자발급이 거부된 건 2015년이고 입국 거부가 된 게 2015년.

[인터뷰]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열리게 된 거고 이 비자발급은 F4라고 해서 재외동포 국민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었다는 건데 사실 1, 2심은 여기에 들어간다고 본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1, 2심의 판결 자체를 보면 사실 이 문구와는 동떨어진 측면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병역면제를 받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연예활동을 하게 되면 자기 희생하고 군대에 간 그런 군인들의 사기 저하 부분이 있고 또 이러한 방법을 모방해서 병역 기피가 만연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물론 이것 자체가 공공의 안전을 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유승준 씨가 주장한 중의 하나가 어떤 거냐 하면 지난 5년 동안 병역에서 시민권을 따서 병역 면제받은 사람이 한 1만 7000명 정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체에 대해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게 아니지 않느냐. 나한테 대해서만 거부를 하는 것은 이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또는 형평성 이런 게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2015년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러면 2002년도부터 따지면 한 13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동안 나는 이미 대중에게 낙인이 찍혔다. 그리고 나의 연예활동이...

[앵커]
이미 내가 죄값을 치렀다.

[인터뷰]
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참작을 해 달라 그런 주장도 강력히 했었어요.

[앵커]
그런데 비슷한 사례가 5년간 1만 7000명. 유승준 씨 주장에 의하면 이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인터뷰]
그건 구체적으로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일부에 대해서는 비자발급이 거부가 됐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아니면 선동선전하고 더군다나 북한과 연계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부가 되어 있겠지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유승준 씨처럼 이런 사례,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을 따서. 우리나라가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결국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병역 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취지로 해서 미국 시민권을 딴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재외동포 비자가 발급이 안 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있어서 나에게만 차별대우한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평성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유승준 씨의 경우에는 군대를 내가 가겠다 이런 이미지로 활동을 했다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괘씸죄가 굉장히 많이 적용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인터뷰]
당시에 본인이 군대를 가겠다고 공언을 했었어요. 그리고 공언을 하고 나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했냐 하면 그 당시 2002년도 2월에 일본에 가서 고별 콘서트까지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는 미국을 간다 해서 미국을 갔는데 미국을 가서 다음 달에 미국 시민권을 밟는 절차를 진행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면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본인 자체가 공언을 안 했다랄지 고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달지 그랬으면 이해가 완전히는 되지 않겠지만 어떤 배반감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굉장히 사회적 파장이 있어서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국방부에서도 대대적인 조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국민의 정서, 감정 특히 우리나라는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지금 1, 2심 판결문 내용에 어떤 것들이 들어갔는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병역, 자격, 기피, 의무. 이런 단어들이 꽤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내렸습니다마는 1, 2심 판단에서는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할 수 없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1, 2심 판결의 결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법적으로 이걸 따지면 과연 이게 법적으로는 맞느냐.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이것에 대해서 비자를 발급할 것인지, 발급하지 않을 것인지는 재량의 사안이거든요.

재량으로 하는데 국민의 감정도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에서는 이건 거부를 해야 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1, 2심 자체는 이건 법무부 장관이 이 정도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권이 일탈되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거고 지금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는 위법이라는 얘기는 법무부 장관의 재량 자체에서 벗어날 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볼 수도 있고 총영사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있어서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파기환송 취지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면 오늘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에 따라서 유승준 씨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자유롭게 들어 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인터뷰]
일단 비자 발급받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앵커]
발급하라는 거고.

[인터뷰]
그러니까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연예활동이랄지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설사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 취지로 판결을 했지만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왔다고 해서 국민의 감정이나 정서가 과연 유승준 씨의 연예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봐요.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여론 흐름 변화를 봐도 2015년 조사 때는 66.2%가 입국 불허 의견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다시 해 봤더니 68. 8%로 2.6%포인트가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에요.

[인터뷰]
그런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보통 반대가 6, 입국불허가 6 또는 7이에요. 6:4 또는 7:3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 남녀 구분 없고요.

그다음에 모든 연령대 그다음에 이념, 그다음에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 이것하고 아무 상관없이 대부분의 60% 내지 70%가 부정적인 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적인 여론조사는 이념성향이랄지 남자냐, 여자냐. 아니면 젊은세대냐, 노년세대냐 이것에 따라서 많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유승준 씨에 대한 입국 불허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골고루 거부를 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앵커]
병역, 마약, 도박. 여러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이 꽤 많았고 일정 기간 자숙기간을 지나면 돌아온 연예인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건에 관해서는 17년째 이렇게 여론이 싸늘한 상황입니다. 이건 병역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유승준 씨 개인의 문제 때문에 더 그렇습니까?

[인터뷰]
저는 첫 번째는 병역 문제라고 봐요.

[앵커]
일단 병역에는 민감하고.

[인터뷰]
병역 문제인데 병역 문제 플러스 본인의 이율배반적인 행동. 그다음에 이율배반적인 행동과 아울러서 지난 17년 동안에 물론 인터넷방송에 나와서 무릎 꿇고 하기는 했었는데 그때도 그 진정성에 대해서 시청자나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믿지 못한 거예요.

정말로 후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할 때도 군대를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얘기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저렇게 단순히 자신의 연예활동, 자신의 명예랄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저렇게 무릎 꿇고 빈 게 아니냐. 그런 비난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지다 보니까 부정적인 여론이 굉장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유승준 씨와 같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들도 병역기피 문제가 사실 사회문제가 된 적이 많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를 보면 사실은 본인의 병역 문제 또는 자녀의 병역 문제 그것이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선거에도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역 문제에 있어서는 예외 없이 원칙에 따라서 또 국민의 의무이고 누구나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어떤 편법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군을 면제받는다랄지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특히 유명인의 경우에는 굉장히 후폭풍이 있는 거죠.

[앵커]
최근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무죄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인터뷰]
이 부분은 그것과 꼭 관련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마 법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형평성에 관한 문제랄지, 아니면 유승준 씨가 그동안 한국을 오지 못한 걸로 말미암아서 여러 가지 본인이 받은 그런 불이익. 아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들어올 수 있는 희망이 유승준 씨 입장에서는 있습니다마는 들어온다 한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예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국민여론이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마는 싸늘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걸까요?

[인터뷰]
한국 자체가 한류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을 떠나서 본인이 한국 가수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사실 홍콩이랄지 이런 데서 활동을 많이 했었는데 한국에서 활동을 해야 되고 한국에서 인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해외에 나가서 본인이 얼마나 인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아마 비자가 발급된다고 해서 일단 F4 비자를 발급받아서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아마 연예활동을 바로 시작은 안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어서 여론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본인이 충분한 반성, 사죄 그런 걸 하면서 조금씩 연예활동을 시작해서 국내에서 인정을 받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해외활동을 하려는 그러한 전략적인 계획도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없습니다마는 변호사님 나오셨으니까 지금 조금 전에 또 하나 판결이 내려진 부분이 있어서 아예 짚고 가죠. 국정원에서 1억 원 수수 혐의를 받는 최경환 의원에 대한 상고심 결과도 조금 전에 나왔거든요.

지금 1, 2심에서 징역 5년 선고가 내려졌었는데 자막이 있으면 좀 주시죠. 지금 최종심에서도 5년이 확정된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최경환 의원이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의원직 활동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마는 확정이 되는 거죠, 대법원에서.

[인터뷰]
그렇죠.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선고 순간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원직도 선고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한 거죠. 그런데 최경환 의원과 관련돼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본인이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정말 받았다고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언론에 나온 걸 보면 본인이 1억 원 뇌물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도 본인도 확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 때는 굉장히 무소불위의 친박으로서 또 진박으로서 많은 실세 있는 권력자였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의 불명예스러운 측면으로 인해서 의원직도 상실되고 결국 말년이 좋지 않은 그런 판결을 받았네요.

[앵커]
국정원 뇌물 혐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경환 의원, 1,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었는데요. 대법원에서도 5년 확정 판결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의원직을 상실했고 이렇게 되면 한국당 111석에서 110석으로 줄어드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유승준 씨 대법원 판결 내용 가지고 얘기를 나눴는데요. 최경환 의원 속보까지 들어와서 두루두루 짚어봤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