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대법원 간다

10살 초등생 성폭행 학원장 감형 논란...대법원 간다

2019.06.19. 오후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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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연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첫 소식은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학원장 사건이죠?

[기자]
맞습니다. 사건 좀 정리를 해 보면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보습학원을 운영하던 35살 이 모 씨가 채팅앱으로 10살짜리 여자 아이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여자 아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서 소주 2잔을 마시게 하고 술이 취해서 잠들려는 피해자 옷을 벗긴 뒤에 양손을 잡아 누른 채 성폭행을 했는데 검찰은 이 씨를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 가능한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씨는 이후에 재판에 넘겨졌고요. 1심에서 징역 8년,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돼서 논란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법원 최종판단만남은 상황입니다.

[앵커]
감형도 감형인데 1심에서 8년받았는데 5년이나 더 감형돼서 징역 3년이 됐단 말이죠.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사실 선고형량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폭행과 협박에 대한 각 재판부가 봤던 판단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가 인정되려면 신체 폭행이나 공포심을 부르는 협박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인데 1심과 2심 그 재판부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픽이 준비가 됐는데요. 일단 1심 같은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 중에서 다소 취한 상태에서 이 씨가 자신을 누른 채 성행위를 했다고 했는데 이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를 누른 행위가 강간죄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일단은 이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볼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일단 유일한 직접적 증거를 피해자 영상 녹화 진술이라고 봤는데 이 부분을 근거로 해서는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10살 초등학생 아이의 진술은 저 아저씨가 저를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했어요라고 했는데 그 아이의 진술만 갖고는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앵커]
어떤 증거를 해야 하는지...

[앵커]
그런데 여론이 상당히 좋지 않으니까 법원은 아예 해명까지 내놓았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2심 감형 때문에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흘러가자 상당히 이례적으로 법원에서 자료를 낸 것인데요. 서울고법에서 지난 17일 자료를 내고 이렇게 판결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일단 서울고법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은 이제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다가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한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기가 좀 부족했다는 취지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여론 만만치 않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도 해당 판사를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법조계는 법원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해명한 게 놀랍다라는 입장이고요. 또 판사를 특정해서 국민청원까지 올린 것에 대한 좀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여론을 서둘러 진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는 이런 항소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윤미 /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항소심 재판부가 폭행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근거는 강도 높은, 판례가 인정하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수위가 높은 형식의 폭행 협박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 피해자가 10세 아동이라는 점, 현저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기 어렵고, 폭행 협박의 개념 또한달리 적극적으로 의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간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앵커]
억지로 술을 먹였기 때문에 술에 취한 나이 어린 여학생이 어디까지 했어야만 하는 거냐, 이런 문제군요. 이게 대법원까지 가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보통은 대법원의 합의판결이 하급심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좀 더 주목도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앵커]
아마 이 뉴스 보시면서 시청취자 여러분도 또 많은 의견 주실 것 같아요. #0945번의 유료문자, 유튜브, 팟빵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친구를 때려서 숨지게 한 10대들이 있었죠?

[기자]
맞습니다. 18살 A군 등 총 4명인데요. 두 달간 피해자 18살 B군을 상습 폭행하고 돈을 빼앗았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지난 9일에는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수십 차례 친구 B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고 오늘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앵커]
부모의 원수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을 벌인 겁니까, 도대체?

[기자]
경찰조사에서 밝혀진 이유는 좀 충격적인데요. 재미삼아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앵커]
재미삼아 친구를.... 때리다니 정말 충격적인데요.

[기자]
정말 잔인무도한 범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4명이 이제 어떻게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냐면 시신을 방에다 버려두고 차를 빌려서 도주를 했다가 경찰에 자수하면서 이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유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만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직업학교에서 만났습니다. 사망자이자 지금 피해자가 된 이 B군을 거의 반강제적으로 붙잡아두고 온갖 심부름을 시키고 매일 폭행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는데요. 폭행을 당한 B군은 온몸이 붓고 멍들고 또 상처도 났는데 치료는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놓고 또 머리를 박는 물고문까지 이어졌고요. 심지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B군의 처지를 랩으로 노래를 지어서 부르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또 B군이 주차장 안내 아르바이트까지 해서 번 돈 75만 원까지도 빼앗기도 했습니다.

[앵커]
저는 이 가해 학생들이 기억이 나는 게 검찰로 압송이 되면서 명품 모자를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요. 어쨌든 취재진이 피해자에게 할 말이 없냐고 물으니까 그냥 묵묵부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자수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가족의 경우는 자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감형이 이뤄져서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쨌든 이런 일어나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가해 학생들에게 혐의가 살인혐의가 적용된 거죠?

[기자]
애초에 경찰의 구속 당시에 적용 혐의는 폭행 치사였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중에 피해자가 숨진 것이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한 겁니다. 부검 결과가 결정적이었는데 온몸에 다발성 손상이 나온 겁니다.

피부 괴사, 그리고 갈비뼈 골절 흔적이 있었고요. 지속적인 폭행 흔적이 확인된 거고 또 일부 가해자가 이렇게 계속 때리다가는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진술도 이에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혐의가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저희 시청취자 의견이 들어와서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2236번님 신림동 강간미수에 얼마 전 숙대 남성 침입사건. 이런 사건들을 전해드렸는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중요한 상황에서 초등학생 성폭행 항소심 3년형 이게 말이 되느냐, 앞서 저희가 짚어본 사건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7756님, 미국 같으면 징역 200년이 나왔을 겁니다. 10살짜리에게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했느냐는 의견주셨습니다.

[앵커]
아무튼 이러다가는 애를 죽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공유하면서도 계속 때렸다면 지금 살인죄가 적용되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뭡니까?

[기자]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인데요. 지난 브리핑에서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동전을 던지면서 욕설한 승객과 이제 다투다 숨진 택시 기사 사건인데요.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검찰은요, 30살 승객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보시는 이 영상 속 사건인데요. 지난해 12월 8일 새벽 3시에 발생한 일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는데 택시요금 문제로 두 사람이 말다툼이 이어졌고요. 이후에 이제 승객이 동전을 던집니다. 이후에는 택시기사가 바닥에 주저 앉으면 의식을 잃으면서 쓰러졌는데 그래서 병원으로 급하게 옮겨졌는데 1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사인은 당시 급성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앵커]
저렇게 허망하게 가족을 떠나보낸 유족들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합의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가 오늘 결심공판에 참석해서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요. A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사과할 시간은 있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못했다. 이것도 벌을 받아야 하는 건 마땅하고 사죄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은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이 A씨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기자]
맞습니다.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A씨에게 당시에 폭행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로 송치했었습니다. 그런데 유족은 이에 대해서 강력히 반발했죠. 왜냐하면 폭행도 인정하고 사망한 피해자도 있는데 왜 폭행치사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또 이 내용으로 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에 10만 명 넘게 동의를 하기도 할 정도로 많은 여론과 관심이 있었는데 결국 검찰은 이 A씨 혐의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드린 대로 징역 4년이 구형됐는데 이 4년 구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의 분석 직접 들어보시죠.

[전현욱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일반적으로 업무 방해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6개월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경우 가중되더라도 3년 6개월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폭행죄와 경합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형이 올라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폭행죄도 행위만 놓고 보면 동전을 던진 행위여서 그 행위만 놓고 보면 양형이 높게 나올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이라든지 피해자가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실무적으로 구형량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그러니까 결국 치사의 책임을 물려면 승객이 동전을 던지는 행위가 이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인과관계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증거가 좀 부족하다. 하지만 일단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심 끝에 4년을 구형한 것이 아니냐라고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지금 문자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시는데 5637님도 그렇고 5519님도 그렇고 친구를 폭행 살인한 이 사람들 법정 최고형에 처해달라, 얘기들을 하시네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잔인무도한 그런 짓을 저질렀다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주셨습니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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