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도 유죄...여전한 갑론을박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도 유죄...여전한 갑론을박

2019.04.2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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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도 유죄...여전한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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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실제 추행 여부와 징역 6개월이라는 1심 양형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진 바 있어 2심 판결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 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 A 씨의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고인의 팔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현장 CCTV 영상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사건 초기에 어깨만 부딪혔다고 했다가 CCTV 영상을 본 이후에는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하는 등 진술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전과가 없고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항소심도 유죄...여전한 갑론을박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의 논쟁은 이어지고 있다. 판결에 대해 긍정적인 누리꾼들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스친 것이 문제", "피해 여성분 고생 많았다", "피고인이 중간에 스쳤을 수 있다고 말했다"라는 반응이다.

반면 앞서 사법부의 곰탕집 성추행 판결을 규탄하며 만들어진 온라인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에서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당당위' 측은 "부족한 증거에도 '피해를 주장하는 자의 일관적인 진술이 거짓일 리 없다'는 편향적인 관념에 의한 선고가 법치주의를 위협했다"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일부 카페 회원들도 "답답하다", "시위를 다시 계획해야 하지 않나"라며 반발하고 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 손님 B 씨의 여성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A 씨의 아내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이 내용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틀 만에 33만 명이 넘는 서명을 받는 등 주목받았다. 당시 청와대는 "2심 재판이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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