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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실험을 한 서울대 수의과 조 모 교수가 연구자료를 조작했다고 서울대가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지난해 12월 건네받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조 교수 실험이 "연구자료를 조작한 부정행위"라며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조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문을 지난해 12월 건네받아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연구진실성위는 결정문에서 조 교수 실험이 "연구자료를 조작한 부정행위"라며 "연구진실성 위반의 정도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문은 조 교수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조 교수는 옥시 측에 뒷돈을 받고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과 관련해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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