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입법기구, 국회 배제"...법원도 주목한 최상목 문건

"비상입법기구, 국회 배제"...법원도 주목한 최상목 문건

2026.02.22. 오전 06:2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비상계엄 직후 주목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상 입법기구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부는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국회를 대체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대통령실 CCTV 화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건을 살핀 뒤 맞은편에 앉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에게 건넵니다.

비상계엄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한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이었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문건에는 예비비를 충분히 확보하고 국회와 관련 예산을 모두 차단하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 국가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은 비상 입법기구가 긴급재정명령을 위한 기재부 산하 조직이라고 반박했는데 1심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문건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고 국회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목적과도 부합한다며, 비상 입법기구는 국회를 대체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지칭하는 거라고 봤습니다.

판결문에는 과거 군사쿠데타 사례도 거론됐는데,

재판부는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구성됐던 경험에 비춰봐도 국가비상 입법기구를 다르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이 과거 사례를 참고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비상 입법기구의 예산 편성 자체가 국회를 배제할 목적이 있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최상목 문건에 국회를 겨냥한 담화문, 포고령, 정치인 체포조 운용까지,

윤 전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하려고 했던 시도는 내란 혐의 구성 요건 가운데 하나인 국헌 문란 목적을 촘촘하게 입증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영상편집 : 변지영
디자인 : 김진호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