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체포 전 왜 정신과 '폐쇄 병동'에?

황하나, 체포 전 왜 정신과 '폐쇄 병동'에?

2019.04.09. 오전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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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뉴스나이트
■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대오 대중문화전문기자, 김성훈 변호사

- 수사 대상에 오른 황하나의 '연예계 인맥'
- '마약 권유' 연예인 확인 중…소환도 검토
- '마약 투약 무마' 1억 원 회유 의혹 조사 착수

◇앵커> 황 씨가 지난 4일에 체포된 곳이 경기도 분당에 있는 서울대병원이었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일반 병실도 아니고 정신과 폐쇄병동이었어요.

◆김대오> 일단 이 폐쇄병동은 정신과 병동에 속해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접근이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병원 관계자는 정동장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폭식이 엄청난 상태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에 향정신성 의약품 불법투약 혐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통해서 약처방을 받아서 본인이 투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약품명이 졸피뎀과 함께 굉장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법적인 투약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겁니다.

◇앵커> 어떤 환자들이 이용하는 약물인가요?

◆김대오> 공황장애나 아니면 우울증이라든지 이것에 중독되면 과다복용하게 되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정신병력이 불안한 상태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이렇게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으면 이것이 재판에 반영되는 것이죠?

◆김성훈> 그렇습니다. 크게 재판 결과, 과정은 이렇게 두 가지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소사실에 있는 혐의가 사실인지 여부.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는 거고요. 유죄라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양형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 양형 판단이 이후의 문제고요.

지금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사실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무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유죄 판단이 될 텐데요. 다만 정상참작의 사유가 될 수는 있겠죠. 굉장히 큰 정신적인 불안이 있었고 마약을 투약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주변에 강권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아마 황하나 씨의 변호인 측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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