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국가 배상"

법원 "청와대 앞 1인 시위 제한은 위법...국가 배상"

2019.01.25.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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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 1인 시위대를 막아선 경찰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 활동가 고 모 씨 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가 각각 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1인 시위를 막으려고 시민 활동가들의 통행까지 제지한 것은 일반적 통행 자유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2016년 11월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차례 1인 시위를 시도했지만 경찰에 의해 제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김대겸 [kimdk10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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