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시장직 갈림길 [뉴스퀘어10]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의혹 2심...시장직 갈림길 [뉴스퀘어10]

2026.10.23. 오전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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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2시부터 YTN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소장 함께합니다.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는데 결정 배경을 두고 여야 해석도 다릅니다. 1심처럼 유죄기 때문에, 아니면 1심과 달리 무죄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일단 재판부가 생중계를 결정한 이유는 국민적인 관심사가 높다, 이게 그동안의 사법부에서 재판 공개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관심사가 높다는 건 유죄냐 무죄냐. 이 부분들 때문인데, 사실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는 쪽은 무죄에 관심이 높을 것이고 또 오세훈 시장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화가 나신 분들은 이거 유죄가 나와야지, 이런 걸 거예요. 그래서 생중계와 유무죄를 연관짓는 건 관련성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1심 판결이 벌금 10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라면 이게 감형이 되더라도 100만 원 이하로 나오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면 완전 무죄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 무죄가 될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이 나왔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오세훈 시장은 오늘 재판부가 지난 명태균, 윤석열 두 사람의 여론조사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게 여론조사가 무상이다. 여론조사는 시장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상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득이 없다라고 해서 무죄를 줬기 때문에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무죄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인데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정량적인 부분들이 뒤집을 만한 어떤 명백한 증거가 없고 기대는 것들은 이 판사가 정성적으로 본인의 판단 하에 이건 유죄로 주기에는 법리가 부족해.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결국 이 재판부의 판사가 판시를 국민들한테 생중계를 할 텐데 과연 그 논리가 지난번 윤석열, 명태균처럼 그 논리로 간다면 국민 법 감정에는 안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무죄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정광재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어쨌든 1심과 2심은 동일한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 유력 대권 주자로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수 있는 판결인데 1심에서는 생중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생중계한다는 것은 그래도 합리적으로 추론해 봤을 때는 1심과는 다른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1심과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재판 분위기는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1심에서는 명태균 씨가 진술했던 것에 대해서 모두 인정을 하다시피 해서 그 진술을 바탕으로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비를 대납했다는 것을 오세훈 시장이 알았을 것이라는 정황을 통해서 유죄를 판결했던 건데, 2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불렀어요. 1심 판결이 다 신뢰할 만한 것이라면 굳이 2심 판결에서 명태균 씨를 다시 불렀을 리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쟁점이 되고 있는 그 오세훈 시장은 모른다. 오세훈은 모른다고 한 얘기도 명태균 씨가 얘기한 것과 오세훈 시장 측이 얘기한 게 조금 결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전반적 선거 과정과 여론조사 진행 과정에서 오세훈 시장이 깊숙이 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심과는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봐야 하고요. 무엇보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생중계. 사실 생중계하는 것이 법원 판사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신분이 완전히 공개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나는 법리와 증거에 의해서 당당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앵커]
워낙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됐던 만큼 그만큼 오늘 이 판결이 오 시장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중대 분수령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있었던 1심 선고 당시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씨에게 전화했고, 또 의뢰받아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세훈이는 몰라요, 이 녹취가 2심에서 나오면서 이게 변수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변수가 될까요?

[서용주]
오세훈은 몰라요가 명태균 씨가 얘기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명태균 씨가 말한 2심 재판에서의 설명은 이건 여론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당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 모른다. 이런 얘기라고 설명을 했어요. 말하는 화자가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거짓말일 거야라는 전제로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건 진술의 증언으로 확보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오세훈 시장 쪽은 명태균 씨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재판부가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아니야, 명태균 씨의 진술이 진실에 가까울 것 같아라고 한다면 크게 변동사항은 없는 증거거든요. 사실 보면 단순한 논리입니다. 오세훈 시장과 명태균 씨가 연락을 했고 알고 지냈고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것도 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돈 자체가 오세훈 시장한테 가지 않고 오세훈 시장의 가장 가까운 후원인인 김한정 씨를 통해서 지급됐다는 부분들. 결국에는 오세훈 시장이 본인과 가까운 후원인으로부터 그 돈이 나갔다는 걸 알았냐 몰랐냐 인지의 부분인데 이 인지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 쪽에서는 이거 무죄 아니냐, 나 몰랐다 하는 것인데. 그러면 김한정 씨가 생명부지의 명태균 씨한테 왜 돈을 줬을까요. 일반 상식에서 우리가 접근했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돈 3000만 원씩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가 궁금해서 3000만 원씩 돈을 주면서 여론조사를 살펴볼까요? 그건 일반 상식과는 멀잖아요.

이건 뭔가 오세훈 시장에게 득을 주려고 후원인이 뭔가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단독 범행이라 할지라도 오세훈 시장이 이 같은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지했다면 이건 많이 알았냐 적게 알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인지를 했음에도 묵인했다면 이건 정치자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저는 이 논리가 계속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의 취지라서 2심에서 이를 뒤집으려면 판결문을 어떻게 써야 하냐면 결국에는 오세훈 것이 김한정 씨의 그런 행위들을 전혀 몰랐고 그다음에 명태균 씨의 이런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1심 윤석열-명태균 씨의 관계처럼 이건 돈의 가치가 없다. 그런데 돈의 가치가 없다고 하기에는 3000만 원이라는 돈이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못 씁니다. 그러면 결국 오세훈 시장과 김한정 씨의 사이가 아예 그냥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런 후원인이었다면 모를까 같이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 친밀한 사이였다는 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지금 2심 재판부가 무죄를 하려면 이를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런 부분에 주목해서 오늘 판시를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당사자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녹취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정광재]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시장이 과연 두 사람 간에 돈거래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런 게 관건이 된 거잖아요. 지금 민주당이나 유죄를 확증하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어떻게 3300만 원을 보낼 수 있냐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돈을 보낸 것은 사실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서 오세훈 시장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동기에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동기만으로 처벌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당시에 후보로서 자신을 오랜 기간 후원해 왔던 김한정 씨가 명태균 씨에게 실제로 돈을 보냈는지,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의뢰했는지에 대해서 공모했거나 인지하고 있는지가 역시 관건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윤석열 전 대통령 판단과는 다를 거예요. 왜냐, 실제로 돈이 오고 갔으니까요.

그리고 명태균 씨와 이렇게 돈이 오고간 것과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자신은 몰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한정 후원자도 사실 본인도 그런 이야기를 오세훈 시장에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간접증거와 정황, 또 명태균 씨의 증언만으로 유죄를 1심에서는 준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 성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이번 재판부장이 상당히 엄격한 증거주의로 채택하고 있다고 법조계에서는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과연 오세훈 시장의 억울함이 1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증거들로 인해서 유죄를 입증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주장하는 바를 다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1심과 2심에서 제공됐던 증거라든가 채택됐던 증언, 이런 것들은 오세훈 시장에게는 유리한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항소심 결과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행보뿐만 아니라 지금 여야 모두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적지 않은데요. 관련해서 민주당 김민석 대표의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서울시장 재선거와, 그러니까 보궐과 관련해서는 여야의 유불리도 다르지만 여당 내에서도 계파별로 조금씩 다른 의견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서용주]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그런 의견들이 나올 수 있는데 재판만 두고 봤을 때는 사실 거의 비슷한 의견이에요. 무죄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인데 이게 오세훈 시장이 무죄가 됐을 때 있을 재보궐에서의 유불리 이 부분에 있어서 시각이 다를 수 있죠. 지금 민주당 수도권 지지율 자체, 정당 지지율 부분들이 낮다 보니까 이게 재보궐이 되더라도 쉬울까? 그리고 이게 내년 4월에 있을 재보궐과 10월에 있을 재보궐을 봤을 때 이것도 유불리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내년 10월에 있게 되면 이 재보궐 자체가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차라리 4월에 빨리 열려서 지더라도, 이기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큰 효과가 있겠느냐. 지면 수습할 수 있고 이긴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여파가 총선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4월 재보궐은 또 다른 계산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내에서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선거에, 총선에 영향을 미치게 됐을 때.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들은 본인 선거가 총선이잖아요. 재보궐과는 무관하지만 오세훈 시장의 재보궐이 생김으로써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변수이기 때문에 조금 각자의 해석들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앞서 얘기했듯이 오세훈 시장의 2심에 있어서 무죄 나올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은 없다. 유죄에 가까울 것이다라는 게 중론이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앵커]
국민의힘은 어떨까요? 상상하기 싫은 시나리오겠지만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또 유불리 계산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정광재]
기본적으로는 재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전제하고, 그러나 질문하셨으니까 만약에 유죄가 돼서 정말 대법원에 가서도 2월 28일 이전에 확정판결이 되면 4월에 재보궐 선거가 열리게 되는 정치 스케줄이죠. 오세훈 시장이라는 유력 대권주자가 피선거권을 박탈되게 되는 판결이 확정되는 만큼,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자들을 바탕으로 한 장동혁 대표 체제가 공고한 상태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라든가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 이런 분들 중도 외연 확장을 주장하는 사람의 한 축이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당권파들이 헤게모니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죠. 또 하나는 서울시장 재선거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지금 서울 민심만 놓고 본다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물론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했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민심의 변화는 지금 부동산 정책 또 대북 정책, 한미 외교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정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년에 만약에 이루어질 경우에 드라마틱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상승이나 민주당의 지지율 급등, 이런 건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좋은 후보를 내서 다시 당선시킬 수 있다고 봐야겠죠. 아마 민주당도 만약에 내년 초든 내년 10월이든 재보궐선거가 서울시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떤 후보를 내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내심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김민석 대표도 오늘 얘기했지만 말하는 표정에 상당한 고심이 묻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서영교 법사위원장, 민주당 의원이죠. 법사위원장 명의로 오세훈 시장 징역형 촉구하는 입장문을 올렸거든요. 그건 왜 이 타이밍에 올렸을까요?

[서용주]
일단 서영교 의원은 강한 정치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그에 걸맞춰서 서울 지역 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민들을 대리해서 제제가 앞서도 얘기했잖아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이 유죄라면, 그리고 유죄일 거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있고 무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이 있다면 유죄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을 대리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대해서 재판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을 해야 하지 않냐.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표명한 거라고 저는 보고, 이게 부적절하다 아니다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정치인이 그런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재판부에 압박되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법사위원장인데. 안 돼요. 제가 앞서도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게 오세훈이라는 정치인이 서울시장이든 보수의 유력한 대권후보든 그거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 오세훈으로 판결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역 서울시장이니까 판결이 일반인과 다르게 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보수의 대권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판결문이 일반 국민과 다르게 가야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엄중한 재판부의 판결을 촉구하는 그 정도의 법사위원장의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자 법사위원장이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올린 것. 사법부에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반박하시겠습니까?

[정광재]
사법부에 압박이 될지 안 될지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저게 국회의원으로서 또 법사위원장으로서 어적절한 처신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서영교 법사위원장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의 남편도 법조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남편분하고 상의라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회가 우리나라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법사위원장이라는 유력 정치인이, 더군다나 지금은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고등법원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사위원회에 있어요. 그리고 서영교 의원 6.3지방선거 앞두고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하겠다고 뛰었던 분 아닌가요? 본인이 이해당사자로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회의원 서영교도 아니고 법사위원장 서영교 명의로 이런 것들을 냈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정치적 감수성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하고요. 입법권력을 이용해서 사법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판단해야겠죠.

[앵커]
오늘 2심 선고 앞두고 여야의 복잡한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잠시 후 2시에 저희 YTN이 생중계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중수청장이 국무회의에 배석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중수청에 대해서 지휘감독 포기하면 이게 오히려 탄핵 사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정광재]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 딱 한마디로 반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민주당이 배출한 전 대통령이잖아요. 이 세 분의 전 대통령 재임 시기에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세 분의 전직 민주당 배출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더군다나 SNS를 이용해서 이런이런 여론을 접한 것에 대해서 자꾸만 반박하고 싸우려고 하는 것도 굉장히 보기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은 본인의 주장이 맞다는 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국민과 싸우려고 하고 야당과 싸우려고 하는 모습. 이게 연출될수록 본인의 국정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아셔야 할 텐데 최근에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조바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SNS도 그렇게 많이 하시고 또 진영 내 갈등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부디 대통령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셔라. 그러려면 SNS 좀 줄이시고 내용도 정책과 민생과 관련한 내용에 집중하셨으면 좋겠는데 여하튼 지금의 심리 상태가 조금 국민이 보기에는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앵커]
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용주]
대통령다움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과연 대통령다움이 뭘까요?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것에는 뒷짐지고 국민들을 계몽하고 국민들에게 무게감 있는 지시를 내리는 왕을 생각하나요?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계몽이 아니라 소통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많은 말을 대통령이 해서 이렇게 갈 거니까 따라오세요, 걱정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그건 틀렸고요. 그건 맞습니다. 이게 소통입니다. 시대는 변했죠. 그리고 중수청장과 공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에 대해서도 헌법과 법률에 있어서 이걸 못하게 했다면 불법이지만 법률상 지휘감독을 가지고 있어요.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안 된다입니다.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전 정부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러느냐. 국정이라는 게 사람이 바뀌고 그 매뉴얼이 그대로 갑니까? 시대가 변한 만큼 대통령이 바뀌고 그 대통령에 따라서 시대상을 반영한 국정운영 스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대통령다운, 대통령다운. 그러면 예전에 본인들이 존경하는 이승만 대통령다움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다움입니까. 아니에요. 지금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다움은 정치권이 아닌 국민들이 원하는 다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중수청, 공소청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판단하겠으나 정치권은 그냥 꼬투리 잡아서 없는 허수아비, 공소취소 이런 걸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수사지휘를 하려는 것 아니냐. 이게 없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난 70년간의 검찰이 문을 닫았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왜 검찰이 문을 닫았을까요? 지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빌미로 해서 우리 건들지 마 하고 그대로 뒀더니 무엇을 했습니까? 숨어서 정치검찰이 됐고 제 식구 감싸기를 했고 먼지털이식으로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렸어요. 그래서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공소청, 중수청을 만들었는데 또다시 정치적 중립성으로 놔두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공소청, 중수청이 생겨나는 것은 국민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검찰이 돼라. 그리고 사실상 폐쇄적이지 않고 공개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이제 다시는 70년간 오욕의 검찰의 역사를 쓰지 마라. 이런 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오로지 그냥 한번 지켜보지도 못하고 잠깐 국무회의 몇 번 참석시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야당이니까 그럴 수는 있으나 중요한 건 국민한테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과 검찰이 되려면 최소한 공개적으로 민주적 통제를 받는 모습들, 저는 이게 훨씬 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정광재]
짧게 말씀드리자면 소통이라는 건 내가 틀릴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는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SNS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한 것은 무조건 맞다. 이게 아집이라는 거거든요. 대통령은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소통하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일방적으로 쏟아내면 그것은 소통이 아니고. 법에서 할 수 있다는 것과 그게 바람직한 일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장 아니잖아요. 정치를 하는 정치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법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권한을 다 행사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과거 대통령들이 왜 이런 권력을 제한하고 절제하고 자제했었는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공소청장이든 중수청장이든 경찰청장이든 과거 대통령은 수사의 독립성 차원에서 참석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은 사법리스크가 있는 분인데도 참석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는 국민들이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앵커]
마침 어제였죠. 공소청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문제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목소리 모아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앵커]
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야당 의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공소취소의 공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하는데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보복 뭐라고 했냐면 아무도 모르게 하는 거라고 했어요. 공소취소? 만약에 한다면 공개적으로 불러서 얘기하겠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추진하고 전격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도 없이 야당에서 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느냐, 정치공세라고 하는데 앞으로 국정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와 걱정을 야당이 먼저 제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걱정을 하는 국민들이 있고 야당이 반대하니까 이거 섣불리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소취소와 관련해서 어떠한 진전 내용도 없다고 하는데 정황만 놓고 보면 여러 가지 있었죠. 6.3 지방선거 치러지기 하루 전에 이재명 대통령 검찰총장 대행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잘못이 있으면 취소해야 된다고 했어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낙마하기는 했지만 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공소취소 모임 대표를 했었고 100만 서명운동 대표했기 때문에 김승원 장관을 통해서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인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앞으로도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으로서는 문제 제기를 이렇게 계속해야 하는 게 의무죠.

[앵커]
그뿐만 아니라 어제 또 했던 발언 중에는 검찰개혁의 원인으로 윤 전 대통령, 한동훈 의원도 지목했거든요.

[서용주]
그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건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줄곧 얘기해 왔고 검찰 내부에서도 윤석열과 한동훈 두 사람이 지금의 검찰을 문을 닫게 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는 없어서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공소취소 문제, 야당에서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지난 윤석열 검찰이 얼마나 조작기소를 많이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검찰이 정말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하려고 존재했던 그 기간이었는지 아니면 오로지 당시 숙적이었던 정치 경쟁자들을 숙청시키려는 그런 정치검찰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이 그냥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묻고 가자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정의는 묻는 게 아니라 밝혀내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저는 이런 측면에서는 공소취소에 대해서 우려를 표할 수 있으나 공소취소도 절차에 따라서 가는 겁니다. 갑자기 대통령이 힘을 발휘해서 내 거 공소취소 해. 이게 가능한 대한민국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야당에서는 없는 허수아비를 놓고 돈키호테처럼 덤비고 있어요. 허수아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허공에다 공소취소 공소취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총장 대행이 그 말을 계속 민주당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공소취소의 공자도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하면 공소취소 얘기 꺼낸 적 없다고 하다가 그래도 공소취소 하니까 더 이상 가정하에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지 공소취소 공소취소 왔다 갔다 대답을 하다 보면 정말 공소청 저체가 본연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취소를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처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의도에 있는 사람들이야 정치적 셈법 때문에 이렇게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만 사실 공소청과 중수청이 필요한 이유는 국민의 삶이 직접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사법정의의 대상이 제대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어야지 지금 가만히 보세요. 2개 생겼는데 이거 다 대통령을 위해서 생긴 거잖아. 이 주장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이 이슈도 어제 굉장히 화두였습니다.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정감사 제척 효력을 헌재가 일부 정지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정광재 소장님께 여쭐게요. 이진숙 의원의 주장을 헌재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정광재]
다 받아들이지는 않았죠. 재판 과정이든 쟁의심판이든 일방의 의견을 다 받아들인 경우는 없죠. 그러면 어떤 틀에서 헌법재판소가 이런 판단을 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민주당이 의회 내에서의 다수의석을 바탕으로 특정 개별 의원의 권한을 무리하게 제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4개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척사유가 된다고 인정하는 부분만 민주당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큰 그림 그렸는데 그중에 일부가 본인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아니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부분만 돋보기로 살펴보면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충돌이 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할 필요가 있지만 포괄적으로 누가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국정감사를 아예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하는 판단을 내려준 거죠, 헌법재판소에서.

[앵커]
이진숙 의원 돌아오자마자 바로 붙었습니다. 한준호 의원이 오히려 더 제척 대상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는데 이 논란,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서용주]
한준호 의원은 건들 거 없어요. 사실상 정상적으로 KBS에 항의전화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충분히 면죄부라고 논거가 없으니까 한준호 의원을 끌어들인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지금 재판부의 판결, 이거 인과관계만 따져도 무슨 이게 면죄부입니까. 예를 들면 도둑을 때려잡았어요. 때려잡았는데 과하게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도둑에 대한 행위는 잘못됐는데 왜 도둑을 잡을 때 두 대 때릴 것을 열 대 때려서 전치 2주면 되는데 8주를 입혔냐, 이건 과한 처사다. 이런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면죄부가 도둑질이 면죄됐어요? 아니잖아요. 이진숙 의원이 과방위에서 했던 행위는 본인이 방통위 시절에 있던 것을 직접적으로 방통위에 질문한 거예요. 그걸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도 명시적으로 이해충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제지하고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진숙 의원이 나는 할 거야 하고 하니까 그러면 풀어둡니까? 결국 제재하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 이 부분을 결정했던 것인데 이건 정치로 풀어야지 앞으로 사법으로 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정광재 동연정치연구 소장,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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