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이틀째 소환...'뇌물죄' 추궁

특검, 이재용 이틀째 소환...'뇌물죄' 추궁

2017.02.19. 오후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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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진녕 / 변호사,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앵커]
433억 원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재소환됐습니다. 연이틀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최진녕 변호사,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재용 부회장, 어제에 이어 오늘도 또 불려왔습니다.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지금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거의 매일 부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단 구속이 되고 나면 1차 구속 기간이 1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일 내에 원칙적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재판으로 넘길 수밖에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길게 해봤자 2월 28일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거의 매일 불러서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번에 영장 청구를 했을 때 범죄가 지난번보다 두세 개 늘어나면서 조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인을 했는데 구속이 된 이후에 심경에 변화가 있는지 그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와 같은 조사가 다 끝나고 난다면, 빠르다라고 하면 금주 중에라도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 총수로서는 처음 구속이 됐는데요. 저희가 혐의를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데요.

뇌물공여. 박 대통령에게 430억 원의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횡령, 뇌물로 쓰기 위해 97억 원을 횡령했다. 그밖에 위증과 국외재산도피, 또 범죄수익은닉 이런 종류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가할 게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이게 제일 핵심,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뇌물공여죄가 제일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뇌물이 안 된다고 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특검은 뇌물로 이 사건을 기본적으로 바라보지만 이미 이영렬 특별검사팀 같은 경우에는 강요로 했지 않습니까?

결국 검찰에서는 삼성이 강요의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특검에 와서 지금으로서는 뇌물죄의 범죄자가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삼성에서는 여전히 우리는 강요의 피해자다라고 나갈 것인데 그 부분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가 제일 핵심적인 관건이고. 그런데 법률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뇌물죄를 준 사람은 그것이 1억이건 400억이건 간에 형법상의 뇌물공여로 해서 5년 이하의 죄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했던 재산국외도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외에 도피한 재산이 50억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뇌물죄가 포커스가 되겠지만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국외재산도피라든가 이게 횡령 액수가 50억이 넘으면 형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본인의 형을 상당 부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는 국외재산도피와 범죄수익은닉, 이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상당히 말씀하신 대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국외재산도피만 해도 80억 원 정도니까 굉장히 큰 규모가 되는 것이고요. 당초에는 뇌물죄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여부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뇌물죄가 가장 핵심인데요.

그러나 국외재산도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외환 관련해서 독일로 많이 송금됐던 이런 금액들이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고요.

또 범죄수익은닉 같은 경우에는 회계처리의 불투명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들어서 지금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 같은 범죄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다 받아들여진다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조사와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뇌물죄가 결국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그런 혐의와 이번에 추가된 두 가지 요소를 다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삼성 측에서는 객관성이 없었다고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재용 부회장이 박 대통령하고 독대한 이후에 삼성이 추진하는 바이오산업을 대통령이 언급한 정황이 새로 드러났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과 세 차례에 걸쳐서 독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작년 2월에 독대를 했는데요.

그 전후로 해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와서 삼성전자 이외에 이른바 차세대 먹거리로 해서 바이오 산업, 헬스케어 산업에 굉장히 포커스를 두고 있으면서 지금 얘기하신 바이오로직스 이것을 인천 송도에 크게 공장도 하고 이것을 상장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었는데 결국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독대하면서 서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이 그때 배석했던 안종범 수석의 노트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안종범 전 수석의 진술로써도 그때 그와 같은 얘기가 있었다라고 한 그 진술이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발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을 받았던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그 내용이 그 당시에 무슨 진술을 했는지 묻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일단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그러면 뇌물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대통령 조사가 필요할 텐데요. 대면조사, 이루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대면조사가 상당히 어려워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특검의 조사가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됐고요. 당초에는 뇌물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1차 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헌법재판소에서도 박 대통령 측의 대리인단이 주장했던 근거가, 탄핵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역시 기각이 됐고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일단은 특검의 영장에 대해서 법원이 일단 이를 받아들이고 그와 관련해서 일정한 소명을 인정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박 대통령 측으로서는 이제는 뇌물죄에 대해서도 강하게 특검의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대면조사의 내용이 될 겁니다.

대면조사에서 사실은 그동안 보였던 박 대통령의 입장은 대면조사 받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의 잘못된, 사익을 전혀 추구하지 않고 대통령의 정당한 업무에 대해서 추궁당하고 있는 데 대해서 내 입장을 얘기하겠다는 것이 그동안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뇌물죄가 부각이 됐을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는 현재로써는 확률이 반반이라고 봅니다. 당초 같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회피할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지금은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도달해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들께, 또는 검찰이라든가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할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마지막 남은 것이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직접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는 방안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특검의 대면조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검찰과 국민들께 소명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카드를 놓고 고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최종 결론을 내릴 텐데요. 현재로서는 확률은 반반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대통령이 대면조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특검 활동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보다 기간이 연장돼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터뷰]
지금으로서는 그와 같은 연장에 관한 권한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맥락이 다양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황교안 대행의 진술이나 태도에 비춰봤을 때는 연장하지 아니할 것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2월 28일까지 있는데 지난번 국회에 가서 20일 정도 남았는데 지금 연장해 달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 20일 동안 열심히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황교안 대행이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이후에 지난 주 특검 같은 경우에 연장을 해 달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지금 요청을 한 그런 상태. 그에 더불어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된 영장이 발부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상당 부분 황교안 권한대행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전체적인 입장에 비춰봤을 때는 2월 28일로 끝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인데요. 아마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야권에서 상당히 이 부분을 정치적인 문제로 삼을 것이고 또 이것이 정치적으로 협치라기보다는 오히려 여당과 권한대행 사이의 업무가 상당 부분 시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는 조금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기간이 연장이 안 되면 지금 수사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검찰로 넘어갑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게 끝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특검은 특검대로의 역할을 다 한다고 하면 그것은 특검법 규정에 따라서 2월 28일에 끝나면 그 모든 것을 관할 지방검찰청,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첩을 해서 모든 기록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합니다.

마치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이영렬 특별검사반에 있던 2톤 분량의 수사 기록을 다 받아서 했듯이 그와 같은 일이 연속될 것인데요.

결국 앞으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계속 예를 들어서 SK라든가 다른 대기업에 대한 수사 같은 것들을 해나갈 수 있을지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검찰의 영역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어제 출석을 해서 오늘 새벽에 돌아갔는데요. 특검에 출석했던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방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세요?) 네 모릅니다. (이석수 前 특별감찰관 내사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들어가서 성실하게 조사 받겠습니다. (문체부 인사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모든 건 조사 받겠죠. (아들 꽃보직 특혜에 대해서는?) 그동안 충분히 밝혔습니다. (어떻게 밝혀졌다는 거죠?) 청탁한 적 없습니다. 들어갈게요.]

[앵커]
최순실 씨를 모른다라는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병우 전 수석과 최순실 씨와의 연결고리는 바로 그 장모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죠. 장모인 김장자 씨가 고리가 되는데요. 최순실 씨가 과연 얼마나 김장자 씨와 관계를 갖고 있었느냐. 그동안 나왔던 얘기를 보면 결국은 김장자 씨의 추천에 의해서, 친분관계에 의해서 우병우 씨가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가게 됐고 그 이후에 민정수석으로 승진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최순실 씨의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관련된 사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동안 전혀 친분관계가 없었다고 했었는데요. 일단은 한 호텔에 같은 회원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영 강습도 최순실 씨와 김장자 씨가 같이 받았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호텔이 회원권이, 수영 강습을 받는 회원권이 1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고급 회원권을 가진 곳인데요.

여기서는 3개월에 한 번씩 회원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규모도 30, 40명씩으로 소규모인데요.
여기서 3년 전부터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친분관계를 가졌다라는 그런 주변의 증언들이 나온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우병우 전 수석은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골프 회동 문제도 있었지 않습니까? 골프 회동에서 최순실 씨, 김장자 씨 그리고 우병우 수석까지 같이 했다는 증언들이 최근에 계속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수영장에서 이런 증언들이, 지인들의 증언이 잇따르면서 결국은 그동안 김장자 씨와 최순실 씨가 몰랐다는 것이 과연 얘기가 되느냐, 이 부분은 아마 우병우 수석이 19시간에 걸쳐서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아마 추궁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루어 짐작했던 그 관계들이 약간의 얼개를 짜맞추는 느낌인데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증언과 주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우병우 전 수석에게 추궁을 하고 또 답을 얻어낼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앵커]
특검은 최순실 씨가 빼돌린 민정수석실의 인사 자료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었는데요.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우병우 민정수석 청탁용 인사 파일에 현 경찰청장인 당시 이철성 경찰청 차장 또 우리은행장, KT&G 사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검증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과 우리은행장 후보자 서류에는 검증 중, 또 민정수석실, 또 KT&G 사장 후보자에게는 검증 완료 이런 메모가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들의 보도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보도가 사실이라면 최순실 씨와 우병우 전 수석이 몰랐다는 얘기가 성립이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19시간의 조사를 받고 나올 무렵에, 오늘 새벽 4시 44분에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 기자들이 물은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인사 파일이 있는데 그것을 인정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아닙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혐의점을 받고 압박해서 조사를 한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문건이 나오게 된 배경이 다른 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던 핸드백 속에 이 문건이 있는 것을 최순실 씨의 조카죠, 장시호 씨가 문서가 이상하다 해서 휴대폰으로 찍어놨다는 것이죠.

결국 그와 같은 문서 자체가 최순실 씨 측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고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서가 어디에서 나왔느냐에 대해서는 언론보도가 두 갈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최순실 씨가 인사청탁을 해서 메모를 최순실 씨 포스트잇으로 써서 이게 청탁을 넣는 파일이다라는 보도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민정수석실에 있는 서류가 나와 있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인사청탁했고 청탁한 것이 나와서 둘 다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현재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것은 여기에 보면 수기로 써 놓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증 중, 이런 것이 과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우병우 수석의 자필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다고 하면 둘 사이에 청탁을 하고 청탁을 받은 내용을 한마디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찰이 얼마나 확인했는지 이 부분이 관건일 것이고 만약에 그 부분이 말씀드린 대로 둘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는 이른바 스모킹건으로 확인된다고 하면 오늘 특검이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인사 개입 의혹이 있는 인물이 한 명 더 있는데요. 오늘 2시부터 조금 전 2시부터 소환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김인식 코이카 이사장, 지금은 참고인 신분인데요. 어떤 조사를 받고 있는 거죠?

[인터뷰]
미얀마 K타운 사업이 되겠죠. 우리나라 동남아 지역에서 미얀마 지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개발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 씨가 설립된 기업의 일정한 지분을 받기로 했다. 그리고 그 개발 사업에도 직접적 개입을 했고요.

특히 미얀마 대사의 임명에도 사실은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번 특검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이권에 개입 그리고 인사 개입 문제까지 최순실 씨가 관장했다.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찰청장의 인사 문제는 우리나라 권력 4대 기관장입니다. 정말로 국가의 공권력을 다루는 가장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런데 거기 보면 최순실 씨 자필 메모로 작년 7월이죠. 민정수석실로 보내라. 최순실 씨 글씨체료그런 메모가 있고 전달이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내용 여하를 따져본다면 결국 가장 중요한 인사 개입 문제, 특히 우리은행장이라든가 KT&G 사장 추천 검증 위원회가 따로 결성이 돼서 거기서 후보자를 검증을 하고 추천하는 과정을 밟는데 이런 문서까지도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개입이 됐다. 그리고 미얀마 K타운, 그야말로 우리 국가의 초기에는 민간투자 사업이었는데 이것을 정부의 공적자원, 우리 정부에서 공적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에 변질되는 과정 중에 최순실 씨가 직접적으로 이권에 개입됐다는 그런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특검의 조사가 상당히 중요한 지점을 지금 겨누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최순실 씨의 국정에 대한 개입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특히 경찰청장에 대한 인사까지. 정말로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했다면 정말 이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뷰]
다만 미얀마 K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바에 따르면 최순실 씨와 친분이 있었던 고영태 씨가 이것을 뒤에서 계획을 전체적으로 만든 듯한 정황이 나오는 것이죠. 실제로 최순실 씨와 고영태 씨가 둘이 틀어진 계기가 바로 이 K타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최순실 씨 몰래 고영태 씨가 임 모 씨, 관련되는 업체를 속여주는 대가로 주식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것을 나중에 최순실 씨가 알게 돼서 이게 서로 의가 틀어지고 그것을 최순실 씨가 회수해 갔고 그것을 차명으로 보유했기 때문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정말 실체적 진실이 뭔지를 밝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대부분의 모든 의혹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병우 전 수석, 워낙 수사 논리를 잘 알기 때문에 특검팀도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지금 보면 문체부를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언, 그것이 유일한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입증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 불러서 누가 조사를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특검 같은 경우는 특검보가 4명이 있어서 각각 팀을 나눠서 하는데요. 오늘 출석했을 때 처음 만나서 조사했을 때 특검이 이영복 특검보 그리고 윤석렬 검사입니다.

이영복 특검보가 누구냐?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을 구속시켜준 장본인입니다. 결국 그렇다고 하면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블랙리스트 그리고 더불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인사개입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상당 부분 관심을 가지고 조사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민정수석실에서 블랙리스트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고 그와 같은 관여를 하는 가운데 적극 협조하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는 국과장들에 대해서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른바 제2차 인사파동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핵심이 우병우 수석이다라고 혐의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젯밤에 어떤 조사를 했고 지금 나올 때 봤을 때는 본인이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것 같은데 물증으로 그리고 관련된 관련자들의 진술로 입증이 된다고 한다고 하면 본인이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구속영장 청구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 전 수석에 대한 특검 소환이 어제가 처음이었고요. 그래서 늑장 소환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비판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초기부터 사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두 사람은 소위 언론에서 법꾸라지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법망을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초기부터 조사가 굉장히 시급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휴대폰을 다 바꾸었고 관련된 증거들을 거의 다 인멸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특검팀 내부에서도 우병우 민정수석을 소환하는 것을 놓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병우 민정수석이 그만큼 검찰 내에 갖고 있었던 막강한 권력 그리고 각계에 포진된 우병우 사단들이 사실 우리나라의 사정기관에 다 포진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우병우 전 수석을 비호하는 기본 세력들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의혹도 있는데요. 특검이 정말로 엄정한 수사,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 남은 기간이라도 엄정한 수사를 통해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 같다.

사실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얼마나 많은 거만하다, 이런 비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조사를 받게 하는 것으로 특검도 열심히 해 줘야겠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녕 변호사 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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