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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사들이 해부용 시신(카데바)을 살펴보는 실습 인증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시신 일부를 노출해 논란이다.
지난 7일, 한 의사가 SNS를 통해 A 대학병원에서 열린 카데바 실습 현장 사진 1장을 게시했다. 사진 속에는 남성 다섯 명이 나란히 서 있다.
하지만 사진 하단에 실습용 카데바의 팔로 추정되는 일부가 그대로 노출됐다. 고인이 모셔진 장소인 만큼 해부학 실습실에선 카데바의 신체나 뼈를 촬영해선 안 된다. 결국, 해당 사진은 온라인상에서 큰 물의를 빚었고, 현재 사진을 올렸던 SNS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또한, 이 사진에는 서울의 A 대학병원의 위치 표시가 달려 논란이었다. YTN PLUS와의 통화에서 해당 대학병원 측은 "정형외과 분야의 개인 단위 의사들이 모인 카데바 워크숍에 장소만 제공해준 것"이며 "사진촬영 또한 불가하다고 공지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 SNS에 올라온 한 간호실습생의 카데바 실습 사진. 시신 해부를 하는 모습이 일부 눈에 띈다. 이를 비판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B 대학병원에 다니는 교수가 사진 속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었다. YTN PLUS와의 통화에서 B 대학병원 측은 "해당 교수가 사진촬영에 참여한 건 맞지만, 사진에 카데바 일부가 노출됐다거나 SNS에 사진이 올라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사진을 찍은 당사자인 광주 쪽 개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데바는 의학 교육 및 연구 목적의 해부용 시체로 쓰인다. 시신을 기증받거나 고인의 시신을 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 공익을 위해 쓰인다.
그래서 카데바 실습 전에 대부분 고인에 대해 묵념을 하고, 경건하고 조심스러운 환경에서 시신을 대한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SNS에 카데바 실습 관련 사진을 게시해 고인에 대한 모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결국 이러한 부주의는 시신 기증에 대한 안 좋은 인식으로 이어지기도 쉽다.
(▲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17조 1항의 내용.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적혀있다.)
비록 도의적 차원이라도 카데바 실습에서 촬영 자체가 금지하는 이유가 이 점에 있다. C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교육 및 연구용 촬영이 있지만, 촬영 후 바로 삭제하며 공유는 엄격히 금지하는 게 원칙"이라며 "SNS 인증용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고인을 정중히 대하고 공익에 진중히 임하는 분위기에서 의학 교육과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YTN PLUS 김지윤 모바일PD
(kimjy827@ytnplus.co.kr)
[사진 출처=Instagram,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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