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전 프로복서 기내 난동에 승무원 폭행

술 취한 전 프로복서 기내 난동에 승무원 폭행

2015.12.18. 오전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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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단비, 변호사

[앵커]
일단 비행기를 타는데요. 소주를 몰래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주를 옆사람한테 권합니다. 한잔 하시죠. 일단 참았어요. 그러더니 앞 자리를 발로 찹니다.

당연히 소란이 벌어졌고 누군가 불편해서 항의를 했었고 말싸움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승무원들은 당연히 제지를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난동을 부렸습니다.

난동 당시 화면, 직접 그 상황이 어땠는지 화면을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시죠.

[기내 난동범]
"야 이 XX야. 어디서 반말이야?"

[앵커]
백해딩이라고 합니까, 뒤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앞 부분, 승객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일단 술을 갖고 탔습니다. 옆좌석 사람에게 술을 권했습니다. 당연히 거부했겠죠. 비행기 안이니까요.

그랬더니 앞자리를 발로 차고 난동을 부리니까 승무원이 와서 당연히 제지를 했습니다. 손님, 자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했더니 죽여버리겠다고 욕을 하면서 여승무원을 밀어서 여승무원은 넘어져서 무릎에 피멍까지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렇게 제압을 당하고 오히려 큰소리를 쳤죠. 더 가관인 건 저 이후에 수감이 됐습니다.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어요, 조사를 받기 위해서.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난동을 부리고요.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변기를 발로 차서 부수고, 경찰서 유치장의 벽지도 뜯는 그런 소란을 계속해서 부린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최 모씨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도 이미 폭력을 행사해서 경찰에 한 차례 체포가 됐는데 또 경찰이 풀어줬다고요?

[인터뷰]
그러니까요. 이전에 공항에 가면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는 출입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입하려고 난동을 부리다가 제지를 당했고요. 또 다른 승객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니까 의경이 출동했습니다.

그런데 의경에 폭력을 행사한 거예요. 일단 한 번 조사를 받았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니까 한 번은 선처를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선처를 했는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나오자마자 공항 안에 있는 음식점에서 소주를 사서 몰래 넣고 비행기를 타서 이 난동을 벌인 겁니다.

[앵커]
술냄새도 나도 분명히 한 번 난동을 피운 사람이라 그냥 제압이 됐으니까 망정이지 제압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벌어졌네요.

[인터뷰]
사실은 이 비행기가 당시에 출발하기 전에 계류 중인 상태였습니다. 운항 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었지 만약에 운항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더한 난동을 부렸다면 비행기 운항은 많은 승객들의 안전을 담보로 하고 있는 것인데, 안전상 문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이런 사람들... 또 얘기하면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조현아 부사장 또는 바비킴의 사례를 통해서 항공기 난동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인터뷰]
아직까지는요. 항공기 내에서 폭언, 소란 아니면 술을 마시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아 전 부사장 아니면 바비킴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은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기 때문에 지금 개정안이 상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를 하면 단지 벌금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엄하게 처벌되게 됩니다.

[앵커]
게다가 보통 일반인이었으면 누군가 그랬을 거예요. 어이, 젊은 사람이 조용히 하시오. 이랬을 텐데 벌써 체격도 건장하고 권투선수예요.

경찰도 제압하려고 하고 본인이 더 반항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무슨 링입니까, 비행기 아니.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안 됩니까? 힘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인터뷰]
프로복서라고 해서 가중처벌되는 건 아니지만 예전 판례 중에서 태권도 선수가 울대를 가격한 것을 살인의도가 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운동하는 사람들의 몸은, 본인의 몸 자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힘이 있기 때문에 흉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판례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더 가중된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죠. 프로복서가 한 대 때린 것과 일반인들이 주먹 휘두른 것과는 전혀 다르니까요. 알겠습니다. 비행기 승무원들이 얼마나 이거 보면서, 이게 갑질입니다. 다른 게 갑질이 아니에요.

돈 내고 비행기 탔다고 승무원들이 다...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최단비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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