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직접 청구해야

'자동 가입'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직접 청구해야

2026.11.01.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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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주민등록상 지역 주민이면 자동 가입되지만, 사고가 발생시 보험금은 직접 청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보험금 청구 시 소비자 유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생긴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보험료를 내는 보험으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자동 가입됩니다.

금감원은 보험금은 지자체가 아닌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하고, 과거 사고도 소멸시효 기산점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험계약은 사고 발생지가 아닌 사고 당시 주민등록 주소지 보험을 확인해야하고,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의 사고도 계약상 보장 대상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자체 연도별 보험 가입정보는 재난보험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 보장 내용은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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