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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질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청장은 오늘(26일) 엑스에 '장특공제와 초고가주택, 그리고 역진성'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봉과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 총 1조5천459억 원으로 건당 5억4천만 원을 공제 받았는데, 도봉구에서는 2건에 2천 만원으로 건당 1천만 원 공제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채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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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오늘(26일) 엑스에 '장특공제와 초고가주택, 그리고 역진성'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현행 장특공제는 10년 보유거주하면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한도 없이 공제해주기 때문에 과하게 역진적이라며 비싼 주택일수록, 그래서 차익이 클수록 공제를 더 많이 받는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임 청장은 2024년에 양도한 주택의 양도세 신고 통계 분석을 공개하며 제도의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전국 2만4천816호의 1세대 1주택이 5조320억 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이중 서울이 4조5천억 원으로 공제 혜택의 90%가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의 장특공제액이 3조5천억 원으로 78.6%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도봉과 금천, 중랑, 노원, 동대문, 관악구 등은 장특공제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공제 통계표를 보면 강남구에서 2천873건, 총 1조5천459억 원으로 건당 5억4천만 원을 공제 받았는데, 도봉구에서는 2건에 2천 만원으로 건당 1천만 원 공제에 그쳤습니다.
장특공제액 상위 100호를 분석한 결과 99채가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강남구의 평균 공제금액은 41억 원, 서초구는 33억 원에 달했습니다.
임 청장은 심지어 강남구 주택 1채를 양도하고 장특공제로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공제받은 경우도 있다며 가히 역진성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세는 소득이 큰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기본원칙이지만, 장특공제로 불로소득이 고스란히 보장되는 역진성이 나타났다며 제도가 '똘똘한 한 채'를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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