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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해 부동산 규제 지역인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는 20%포인트 가산돼 최고 65%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3주택 이상 소유자는 30%포인트를 더한 최고 75%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에 다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내야 하는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어제(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킨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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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다시 양도세의 10%인 지방소득세까지 더한 실제 내야 하는 최고 실효 세율은 82.5%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만 어제(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 향후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만 지킨다면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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