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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고배당 분리과세 제도를 납세자가 놓치지 않도록 사전 안내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내년 종소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 별도로 14∼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오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종소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는 데 이어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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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분리과세는 납세자가 고배당 기업에 투자한 뒤 올해 받은 배당소득을 내년 종소세 신고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지방세 별도로 14∼3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통상 배당소득이 이자소득과 합산해 1년에 2천만 원을 넘으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쳐 최대 45% 세율로 종합과세하는데, 고배당 기업 투자에만 예외를 둬 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제도는 내년 5월 종소세 신고부터 오는 2030년 5월 신고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 자동 적용은 아니고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국세청은 한국거래소 등과 협력해 종소세 신고 때 고배당 분리과세 신청 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고 홈택스 내 신고화면을 연내 개발하는 데 이어 배당 내역을 신고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제공할 방침입니다.
근로소득이 적은 경우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세액 비교를 위한 모의계산 시스템도 개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국민의 주식투자가 기업 성장의 동력이 되고, 그 결과 배당으로 환원돼 국민의 건전한 자산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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