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분당 가격담합 6조 2천억...가격재결정 명령"

공정위 "전분당 가격담합 6조 2천억...가격재결정 명령"

2026.03.0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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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과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전분당 관련 담합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담합 관련 매출액은 6조 2천여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대상과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에게 담합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 했습니다.

이들 업체들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7년 6개월간 반복적·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격재결정 명령을 담은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임직원 고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법령에 따라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대 1조2천4백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가격담합 행위 외에 일부 실수요처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와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행위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조속히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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