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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 상황 악화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여행·항공·숙박 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여행경보가 3단계 미만이거나 단순한 불안감으로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위약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에는 4단계 여행금지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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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외교부의 여행경보가 3단계 이상인 지역만 패키지여행 상품 계약금 환급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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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스라엘 북부 레바논 접경지역·가자지구에는 4단계 여행금지가,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국경 인근에는 3단계 출국권고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등에는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항공권이나 숙박 상품은 패키지여행과 달리 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의 자체 약관이 우선이기 때문에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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