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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과 관련해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제분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대한제분협회는 오늘 정기총회를 열고 국민에게 큰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협회는 또 앞으로 식량 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 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7곳입니다.
제분 7개사는 6년간 밀가루를 담합해 판매한 협의로 2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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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분 7개사는 6년간 밀가루를 담합해 판매한 협의로 20년 만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최대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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