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거주 주택 실거주의무 유예, 최장 2028년 2월11일까지 적용

임차인 거주 주택 실거주의무 유예, 최장 2028년 2월11일까지 적용

2026.02.12. 오전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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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의무 유예 기간을 최장 2028년 2월 1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대 중인 주택도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실거주 의무가 완화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토지거래허가제도 상 기한 내 입주가 곤란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실거주의무가 유예됩니다.

유예는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발표일인 오늘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해 적용되고, 실거주의무 유예는 발표일로부터 최장 2년인 2028년 2월 1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일과 대출신청일 기준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실거주의무 유예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전입신고 의무도 현재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내’ 보다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가 더 늦은 시점인 경우 해당 시점으로 유예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되는 양도 시점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잔금 청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토지거래허가제 상 실거주의무도 허가일 이후 6개월 이내로 함께 유예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에는 기본세율에 20∼30% 포인트를 더해 중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4년 만에 부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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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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