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 담합 10개사 과징금 53억 원 제재

공정위, 고양시 생활폐기물처리 담합 10개사 과징금 53억 원 제재

2026.02.12. 오후 1:3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도 고양시의 생활 폐기물 처리 입찰에서 짬짜미한 10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억6천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고양시가 지난 2020년과 2022년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입찰 금액, 들러리 입찰자 등을 합의한 뒤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담합 결과 이들 10개 업체는 2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구역의 계약을 따냈고, 담합한 입찰의 계약 금액 합계는 2천195억 원, 과징금은 2.4% 수준입니다.

공정위는 들러리로 참가한 업체의 경우 낙찰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입찰을 통해 이뤄진 계약 금액의 절반을 관련 매출액으로 봤고, 조사에 협력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 때 그런 사정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승은 (sele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