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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나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장관급 민생물가 특별관리 TF 운영에 맞춰 TF 산하에 공정위 부위원장이 팀장인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설치해 물가 감시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점검팀은 독과점 구조 고착화로 불공정 우려가 큰 품목을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 우려가 확인된 품목은 정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발견될 경우 가격 재결정 명령 등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아가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도록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면서 사후관리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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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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