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이 이달 말부터 기본소득을 지급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0개 군 주민은 기본소득으로 달마다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뒤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상권과 생활 동선을 고려해 거주지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사용 한도가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식품부는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조사단을 꾸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배를 환수한 뒤 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10개 군 주민은 기본소득으로 달마다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과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입니다.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경우에 지급하며, 타 지역 근무자나 대학생 등 거주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실거주로 인정합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뒤 전입한 주민은 신청 후 90일 이상 실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목적에 따라 기본소득은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상권과 생활 동선을 고려해 거주지보다 넓은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 순환 효과가 작거나 소비 집중이 예상되는 주유소·편의점·하나로마트에는 사용 한도가 5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농식품부는 마을 이장과 주민 장치위원으로 조사단을 꾸려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배를 환수한 뒤 2년 동안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