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리운전 자동차 보험은 사고 이력이 많은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론 사고 횟수에 따른 단계별 할인이나 할증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 1인 가구가 중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보험금 대신 요양이나 간병 서비스 등을 직접 받는 보험상품 개발도 추진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자가 생계형 대출인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적용금리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이뤄집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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