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물가 상승 부추기는 해상 물류 카르텔 근절!

[생생경제] 물가 상승 부추기는 해상 물류 카르텔 근절!

2022.06.21. 오후 4:56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생생경제] 물가 상승 부추기는 해상 물류 카르텔 근절!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2년 6월 21일 (화요일)
■ 대담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물가 상승 부추기는 해상 물류 카르텔 근절!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오늘은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해상 물류비,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국제카르텔과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 문종숙 공정거래위원회 국제카르텔과장(이하 문종숙)> 네 안녕하세요.

◇ 최휘> 과장님께서는 지난 1월에도 저희 생생경제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때는 헬스클럽 가격표시제를 설명해주셨는데 혹시 부서를 옮기셨나봐요?

◆ 문종숙> 네, 맞아요. 기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에는 소비자 업무를 하다가 지금은 국제카르텔 업무를 하고 있어요.

◇ 최휘> 카르텔이면 담합, 파벌 이런 걸 뜻하는 걸로 아는데, 국제카르텔이라면 정확히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 문종숙> 국제카르텔이라고 하면 다들 마약 카르텔이나 이태리 마피아 같은 것들을 떠올리시던데, 사실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담합, 그니깐 사업자들끼리 공모해서 좀 나쁜 일들을 하시는데, 그 영향이 우리나라와 외국 모두에 미치는 담합을 국제카르텔이라고 합니다.

◇ 최휘>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을 말 그대로 국제카르텔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럼 오늘 설명해주실 사건도 국제카르텔사건으로 볼 수 있겠는데 앞서 올 초에는 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답합 사건에 대해 제재를 하셨고, 이번 달에는 일본과 중국 항로에서의 운임 담합 사건을 제재하셨잖아요. 이 사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 문종숙> 화물을 대량으로 운반할 때 주로 컨테이너를 사용하는데요, 왜 티비 보실 때 항구사진 나오면서 컨테이너들 많이 보시잖아요, 이 컨테이너 운송료를 담합한 사건이었습니다. 한-중, 한-일, 한-동남아 항로에서 약 17년에 걸쳐 컨테이너 운임을 담합한 국내외선사들을 적발하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들은 최저운임을 정해서 그 밑으로는 받지 않기로 하거나, 유류할증료 같은 부대비용을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인상하기로 담합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에 가담한 국내외선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토탈 약 1,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번 조치는 수출입기업과 소비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법적인 운임담합 관행을 적발, 제재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 최휘> 그런데 해운업계측에서는 '해운법이 담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적법한 담합이었다!'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담합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아닌가요?

◆ 문종숙> 담합, 특히 가격담합은 시장 질서에 미치는 해악이 너무너무 커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담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구요, 경우에 따라서 시장의 특성상 담합이 부득이하게 필요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로운 담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합니다. 해운업도 이런 예외가 인정되는 분야는 맞습니다. 선사들의 생존과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여 담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는 합니다. 해운산업은 서비스 차별화가 어렵기 때문에 가격 외에는 경쟁할 수단이 없고, 배를 한번 띄운 이상 컨테이너 하나를 추가로 싣는 비용이 높지 않으므로 컨테이너를 하나라도 더 싣으려고 경쟁을 하는 특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상 출혈경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출혈경쟁 끝에 선사들이 도산해서 독점 시장이 돼버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결국 선사들의 생존과 소비자 편익을 두루 고려하여 선사들이 운임을 합의할 수 있게 예외적으로 담합을 허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 최휘> 가격담합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담합이 필요하거나, 소비자에게 이로운 담합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기도 한다. 일종의 산업적 특수성에 의해서 담합이 허용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담합이 허용됨에도 이번에 공정위가 제재를 한 이유는 뭔가요?

◆ 문종숙> 네, 우선 담합은 원칙적 금지이고 극히 예외적인 경우 허용하는 것인데, 이때도 무한정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시장질서나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끼치는 담합까지 무한정 허용한다면 앞서 설명드린 담합의 예외적 허용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겠죠. 즉, 담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일정한 선을 넘지 말라는 것이고, 그 선을 넘어가면 일반적인 담합처럼 공정거래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정거래법은 이 선을 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표현하는데요, 담합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라도 담합을 허용한 취지와 법이 정한 절차, 규칙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 최휘> 이번 해운담합 사건의 경우에도 예외로 허용하고 넘어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 문종숙>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합법적 담합이 되려면 어떤 담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밝은데서 하시라”는거죠. 그러나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 해수부에 대한 신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나마 했다는 몇 안되는 신고도 허위에 가까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는 신고라고 하면 단순히 절차 문제가 아닌가 싶으시겠지만, 담합 신고는 정부가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무관청인 해수부가 모르니, 불법적인 담합으로 변질되더라도 이를 제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 이렇게 17년에 걸친 불법담합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번 담합건을 조사하면서 ‘도를 넘어섰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 것 중 하나가 선사들이 자신들이 담합한 운임을 받아내기 위해 고객, 즉 화주들에게 보복을 가한 것이었는데요. 화주들이, 이 요금 너무 비싸다, 깎아달라고 하면 그 화주의 화물은 선적을 거부하고, 즉 배에 안 실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군소리 안하고 이 요금 수용하겠습니다’ 라는 각서 가져올 때까지 화물 운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렇게 백기투항한 화주들 중에는 국내 굴지 대기업들도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이처럼 선사들은 합법적으로 담합을 할 수 있었음에도 은밀하게 불법적인 담합을 해왔다는 점에서 제재 처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 최휘> 합법적 담합이 되려면 '담합을 어떻게 할 건지' 사전에 해양수산부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소비자에게 이로운 담합을 한 게 아니고 담합해서 만든 운임을 받아내고, 부대비용도 도입하고, 말 안 듣는 화주들에게 보복까지 했으니 이거는 명백히 불법적인 담합이었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나 앞으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볼분야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문종숙> 해운산업은 수출입산업의 경쟁력 및 국내 물가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해운시장 내에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고(高)물가 시대에 국민들의 생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제카르텔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고 설명도 길었는데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과 진행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최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종숙>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문종숙 국제카르텔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