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재신청 가능"

가계 빚 '원금 상환 유예' 3차 연장..."재신청 가능"

2021.12.07. 오후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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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채무자 지원 방안 6개월 더 연장
내년 6월 30일까지 ’최장 1년’ 원금 상환 유예
이미 유예 혜택받은 채무자도 추가 신청 가능
개인사업자 명의 신용대출도 지원 대상 포함
금융위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지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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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로 빚을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한 원금 상환 유예가 6개월 더 연장됩니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인데, 이미 유예 혜택을 본 채무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태현 기자!

금융당국이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세 번째 연장하기로 했죠?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4월부터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이나 실직 등으로 가계대출을 갚기 어려워진 사람을 위한 특례인데요.

지난해 말과 지난 6월 두 차례 연장해 올해 연말까지 제도를 운용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한 점을 고려해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과 햇살론, 사잇돌대출 등이 대상입니다.

월 소득이 한 달에 갚아야 할 빚보다 적다면 최장 1년까지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습니다.

이미 1년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은 채무자도 내년 1월부터 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도 포함됩니다.

다만 담보대출이나 보증대출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개인의 연체채권이 금융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로 넘어간 경우엔 추심을 유보하는 정책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할 때까지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이어가면서 개인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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