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감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020.07.01.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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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창설 이래 사상 첫 100% 배상 결정을 내렸습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어제(30일) 오후 열린 심의에서 지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4건에 대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의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가운데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금감원은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 상당 부분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가 투자제안서에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측은 향후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나머지 펀드에 대해서는 환매 연기에 따른 손해가 확정되지 않아 분쟁조정이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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