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QLED 맞신고 취하...공정위 심사 종료

삼성·LG, QLED 맞신고 취하...공정위 심사 종료

2020.06.05.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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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LED와 올레드 TV 광고를 두고,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로를 신고했던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나란히 신고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관련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주 상호 신고 취하 의사를 밝혔고 어제(4일) 공정위에 신고 취하가 최종 접수됐습니다.

공정위는 양사의 신고 취하와 함께 소비자 오인에 대한 우려도 해소됐다고 보고 심사절차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LG전자는 '삼성전자의 QLED TV는 LED 백라이트를 사용하는 LCD TV인데도 자체 발광 기술이 적용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삼성전자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한 달 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올레드TV 광고에서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하고 삼성 TV에 대한 영어 욕설로 인식될 수 있는 장면까지 사용했다'며 똑같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LG전자를 신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양사가 앞으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거티브 마케팅은 지양하고 품질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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