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몰아줘 15배 폭리...52개 업체 세무조사

유통업 아들에 350만장 몰아줘 15배 폭리...52개 업체 세무조사

2020.03.03. 오후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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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2개 업체 세무조사 착수…조사인력 800명 투입
허위 ’일시품절’ 통보, 인터넷 카페 통해 현금 고가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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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마스크 공장 사장이 유통업을 하는 아들에게 마스크 350만 장을 몰아줘, 아들이 15배의 폭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악용해 마스크 매점·매석과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52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정부가 긴급 수정조정조치를 발동해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마스크 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량 부족에 수요 폭발까지 겹치며 일반 국민 들의 마스크 구하기 전쟁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시민 (지난달 28일) : (마스크 사려고) 계속 새로 고침하고 있는데 어쩌다 하루에 백 번 하면 어쩌다 1초 떠요. 딱 들어가면 이미 다 품절, 그러니까 화면에 잠깐 보이고 이미 다 가져가 버린 거야]

이 같은 마스크 대란에는 품귀 현상을 틈타 막대한 이득을 챙기려는 업자들의 유통질서 문란 행위도 한 몫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800명의 인력을 투입해 매점·매석과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52개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주문이 폭주하자 허위 '일시품절' 통보와 함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한 뒤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현금거래 조건으로 마스크를 고가에 판매했습니다.

마스크 제조업자 A 씨는 마스크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거래처 공급을 중단하고 마스크 350만 장을 자신의 아들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에 싼값으로 몰아 줬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온라인 홈페이지나 지역 맘 카페 공동구매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고 15배나 부풀려진 가격에 판매했습니다.

마스크를 취급하지 않던 B 업체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자 300만 장의 마스크를 사재기한 뒤 구입가 보다 5∼6배 높은 가격으로 해외 보따리상 등에 판매했습니다.

[임광현 / 국세청 조사국장 : 이번 조사에서는 마스크 사재기 관련, 탈루조사 이외에도 최대 과거 5개 사업연도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그동안의 모든 탈루세금을 철저히 추징할 것입니다.]

국세청은 자료 은닉이나 이중장부 작성 등 조세포탈 행위가 확인되면 검찰 고발 등 엄중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insuko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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