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업체 적발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불법 수입업체 적발

2019.12.17. 오전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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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를 불법으로 들여온 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13억 원 상당의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 30대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업체 2곳을 관세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료기기는 난임 환자가 체외수정을 시술할 때 쓰는 '체외수정 보조부화술용 레이저기기'로 한 대에 5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 장비입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이 기기가 잠재적 위해성이 있어 까다로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급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비용을 줄이고 심사를 피하기 위해 수입이 쉬운 등급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으로 위장해 아예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울세관은 난임 치료용 의료기기를 포함한 전체 의료기기에 대한 단속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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