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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지난해 자신이 조건부로 검찰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는 청와대 지적에 대해, 조국혁신당 당론 등 진행된 논의의 흐름을 설명하며 재차 반박에 나섰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은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 요구에 3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 같은 '사법적 비상상황'에 한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당초 개인적인 입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당론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정된 뒤엔 자신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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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조국혁신당 당론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결정된 뒤엔 자신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단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와 범위에 대한 논의가 일단락된 만큼,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제도가 안착하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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