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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의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두 번째 국정감사지만 작년에는 탄핵과 대선, 내란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죠?
[최진]
상황은 많이 다른데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문제라든지 DMZ 지뢰 매설 폭발 문제 사건,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국민들은 국감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기존 국감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법사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데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김철현]
저는 아마 기관증인으로는 출석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보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하고 통상적으로 바로 퇴장하는 게 관례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례를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반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반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일반증인이 되면 기관장인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일반증인석에 앉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반증인에 대해서 당연히 불출석을 선언한 것이고 기관증인으로 나온 이상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사말 이후에 퇴장하지 못하고 질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재제청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서면제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제청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고 또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식견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의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가 독일제 헌법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헌법적 권한이 충돌할 때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아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청와대 쪽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헌법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실질적인 제청권이 인정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피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저는 대법원장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석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 90분가량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진]
적극적인 설명과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쟁은 관건은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례가 대법원장의 출석 요건, 모두발언, 마무리발언만 잠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질의응답도 필요하다고 봐요. 헌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법원장이 소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례, 관례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대법관에 대한 30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례 깨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관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그게 오히려 본인의 앞뒤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례가 깨질지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통위 국감도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철현]
외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우리 대미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벤스 부통령의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외통위가 직접적인 위원회는 아닌데 아무래도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최진]
상임위 말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 문제가 워낙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들 문제라든지 여야 간에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앵커]
외통위뿐만 아니라 오늘 행안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 나오는 것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국정감사장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문체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철현]
이번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적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나름대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이번 영화 제작 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들이 영화적 픽션이 가미됐는지, 왜 1974년 광복절 경축식 때 부분들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감독을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최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잘된 영화다, 보고 와서. 영화를 봤더니 사실왜곡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육영수 여사에 대한 시해범이 여전히 본인이 문세광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문세광이 아니고 문세광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실질적으로 암살하러 갔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실질적으로 암살의 배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문세광이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암살의 배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사실왜곡이 아니다 또 박정희 정권 때 독재, 또 언론에 대한 검열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보면 경제 근대화에 대한 공이 있지만 독재라든가 언론 검열이라든가 민주화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에 대한 격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격하 운동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암살의 배후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 왜곡의 여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우 유해진 씨 집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최진]
지나치죠. 아주 과도하고. 이건 영화의 문제가 장외의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영화의 역사 왜곡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쟁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변질돼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로 비화돼버렸어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에 당 지도부를 몰고 가는가 하면 또 유해진 의원은 직접 출연자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몰려가고 이런 건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그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부채질하지 않는가 싶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 되는 거예요, 상영금지. 그런데 최근에 20년 동안에 보면 정치적 논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된 게 5건이 있습니다마는 상영 중지가 된 건 1건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 2005년에 상영됐는데 이것도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영화 내부에 나오는 일부 다큐멘터리 부분, 이것만 삭제하고 그대로 상영하라고 했고 또 실미도 이 부분도 영화는 그대로 상영을 하되 홍보를 할 때 사실인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홍보하지는 말라는 정도로 주의조치를 줬고 나머지는 다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상당 부분 각색이 허용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정치적 문제로 영화를 상영 중단한 경우는 민주화된 정부 이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처분신청도 하지도 않고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이념적으로 몰이하는 것은 말하자면 박정희, 육영수 마케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정치화, 정치마케팅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달라,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결집의 고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커 보이는 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결집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육영수 여사와 함께 상징자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여권이 분열되는 모양새를 보여 왔는데 진보진영도 집결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진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정신이나 김영삼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독재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진보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육영수 소재는 진보진영에서든 보수진영에서든 다 본인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서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겉모양을 보면 진보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때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맞불, 맞대응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진보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금방 삽시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대단히 주목을 받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이 또다시 과거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주목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영화 논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민감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서 본인이 또 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통령 간의 대결, 이념적인 논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공격하면 바로 그것은 보수나 진보 국론 분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진영을 수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동시에 암살자들 정국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도의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노이즈를 만드는 전략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당 내, 그러니까 범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발끈하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서로가 건들면 안 되는 금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사에 보면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광주 5.18 그리고 제주의 4.3, 그리고 박정희, 육영수에 대한 시해 사건 도저히 그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육영수에 대한 암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게 되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 저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를 하면서 과잉수사를 한다거나 표적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수사하고 기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가 된 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그냥 검찰개혁이라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노무현 신화라는 것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것, 그건 진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수십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딸이 저택을 구입하는 데 샀다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표적수사, 과잉수사,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한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입니다, 이른바. 한동훈이 주장하는 팩트인 것이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서 재판이 종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들을 마치 전체적으로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연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그런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얘기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10월 첫 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37.4% 긍정이고요. 59.8%가 부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런 지지율을 의식해서 계속해서 SNS에 글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연휴에. 어떤 행보로 보세요?
[최진]
지지율을 의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긍정이 30% 후반대인데 그동안 꾸준히 가속화되는 지지도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40% 중반 정도는 가야 하는 건데 저 부분을 보면 대통령의 마음이 당연히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권 내부의 핵심적인 단결, 결속인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조국 원장이라든지 외부에서 코어 중의 코어들이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쓴소리를 넘어서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방어막을 치든가 반박을 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데 김민석 대표라든지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여권 내부의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내부 전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 거물급들이라서. 추미애라든지 조국 대표, 코어 간의 갈등이 이러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보자니 속이 많이 답답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참다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선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의 SNS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 아닙니까? 본인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SNS 소통 이 부분을 가장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빈번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SNS상으로 강하게 나갈 경우 바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은 SNS 소통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표정도 직접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민들입니다. 우리 농어촌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최근 국감 모범사례 설명하면서 국감 정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또 야당의 농지전수조사 관련된 공세가 워낙 강한 가운데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뒤에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바로 반박글을 올렸고 청와대에서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제도 설계,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고 난 이후에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 단계적 접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친노, 친문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완벽하게 폐지돼야 완전한 수사,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상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여권 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견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데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초대 청장으로...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오늘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입니다. 법사위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설명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인사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철현]
일단 나름대로 실질적인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청와대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사말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 헌법상의 권한을 보면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그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지만 청와대하고의 그 협의가 불발됐고 또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헌법적 근거, 그리고 사유, 왜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재제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한 게 아닌가.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선서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화 받아라고 반말한 겁니까? 말씀을 조심하세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갑니다. 뭔 밀실은 밀실이야.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 대법원장]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 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행정처장과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이 김태규 의원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밤새도록 합시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다른 얘기 말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미임명, 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이 증인출석요구서로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대법관 1명당 사건이 400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일반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또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경필 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형수 간사님 이제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해 주세요. 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공무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법 제49조와 145조에 따라 김민전 의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 제재할 수 있다. 김태규 의원, 잘 들으세요. 경고나 제재할 수 있으니까 제재합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의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법원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앵커]
법사위 현장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했고요. 또 증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볼모로 잡아놓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국정감사를 보면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삼권분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인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청와대에 대법관에 대한 서면제청을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물으려면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해서도 왜 제청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국회 동의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공평한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건 결국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처럼 또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저런 모습들이 볼썽사납게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요?
[최진]
헌법적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벌써 이슈화되고 쟁점화된 지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헌법적 사안을 두고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두발언까지 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본인이 언론이라든지 공보관 통해서 의무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만 따지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마치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저는 분명하게 대법원장이 한번 국회에서 본인 입장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이냐 개인증이냐를 논의하는 게 핵심은 질의응답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여야 의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자리에서 함께 궁금한 것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답변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제에 관례가 여야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중요한 관례 같은 것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나 실장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증인 출석은 분명히 여야 합의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6년 10월 1주차
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2026년 9월 28일 ~ 10월 2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
표본오차: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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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부터 3주간 국정감사가 열리는 가운데조희대 대법원장의증인 출석 여부를 놓고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정국 현안,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두 번째 국정감사지만 작년에는 탄핵과 대선, 내란 정국이 있었기 때문에 혼란한 상황이었고 이번에는 작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것 같죠?
[최진]
상황은 많이 다른데 국감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정책국감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정치 국감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아시다시피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증인 문제라든지 DMZ 지뢰 매설 폭발 문제 사건,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국민들은 국감이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로 공격을 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은 방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창과 방패의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 기존 국감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첫날부터 가장 뜨거운 곳은 아마 법사위가 되지 않을까 전망되는데요.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지금 청와대와 대법원장 사이에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를 놓고 과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이야기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서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눌까요?
[김철현]
저는 아마 기관증인으로는 출석을 하기 때문에 저번에도 보면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 하고 통상적으로 바로 퇴장하는 게 관례였는데 아마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러한 관례를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법사위원회에서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일반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일반증인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대법원장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망신을 주겠다는 건데 일반증인이 되면 기관장인 대법원장으로서가 아니라 일반증인이기 때문에 일반증인석에 앉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일반증인에 대해서 당연히 불출석을 선언한 것이고 기관증인으로 나온 이상 오늘 법사위원회에서 충분히 인사말 이후에 퇴장하지 못하고 질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조희대 원장 입장에서도 이번 재제청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해명하려고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청와대에서 서면제청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고 청와대와 충분히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제청권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헌법상의 권한이고 또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 입장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헌법적 식견을 충분히 드러내려고 하지 않을까. 지금의 대법관 재제청 관련해서 문제는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에서 나름대로 의율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외국과는 달리 우리가 독일제 헌법시스템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있고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이에 헌법적 권한이 충돌할 때 유권해석을 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헌법재판소인데 아마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헌법재판소에 이런 것들을 의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청와대 쪽에서 볼 때 만에 하나 헌법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실질적인 제청권이 인정되게 되면 앞으로 대통령이 대법관을 임명 동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는 피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저는 대법원장이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우려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관례상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서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석 금지를 시키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한 90분가량 침묵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김 교수님께서 이번에는 설명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진]
적극적인 설명과 증인 출석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논쟁은 관건은 관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뭔가 정치적 발언을 하거나 답변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관례였다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든지 삼권분립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대법원장이 직접 국회에 출석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관례가 대법원장의 출석 요건, 모두발언, 마무리발언만 잠깐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질의응답도 필요하다고 봐요. 헌법의 본질적인 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대법원장이 소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관례, 관례 그러는데 아시다시피 대법관에 대한 30년 동안 이어져왔던 관례를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으로 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관례 깨서 지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관례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고 스스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해야 그게 오히려 본인의 앞뒤 말이 맞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관례가 깨질지 이제 국감이 열리게 되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외통위 국감도 격전지로 꼽히잖아요. 여러 가지 산적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쟁점이 될까요?
[김철현]
외통위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두 가지거든요. 우리 대미투자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에 대해서 7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보면 벤스 부통령의 다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국 정부가 지금 미국의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을 실질적으로 하는 것인지, 한미 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외통위가 직접적인 위원회는 아닌데 아무래도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질의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께서는 어느 쪽을 관심 있게 보십니까?
[최진]
상임위 말씀인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법사위에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느 정도 선까지 얘기할 수 있는가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영화 문제가 워낙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암살자들 문제라든지 여야 간에 어떻게 공방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런 부분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앵커]
외통위뿐만 아니라 오늘 행안위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주요 발언들 나오는 것 지켜보도록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서 지금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감독을 국정감사장 부르자, 이런 주장까지 나왔고 문체위원장은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철현]
이번 영화 암살자들 관련해서 보면 표현의 자유와 영화적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감독을 나름대로 국정감사장에 불러서 이번 영화 제작 의도라든가 그리고 지금 오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어떤 부분들이 영화적 픽션이 가미됐는지, 왜 1974년 광복절 경축식 때 부분들을 이 영화의 모티브로 삼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반대해서 감독을 이번에 국정감사장에 부르지 못했다는 건 조금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최근 이 논란과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이 잘된 영화다, 보고 와서. 영화를 봤더니 사실왜곡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묻고 싶은 게 그럼 그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실질적으로 육영수 여사에 대한 시해범이 여전히 본인이 문세광으로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문세광이 아니고 문세광은 북한의 사주를 받아 실질적으로 암살하러 갔지만 그것이 실패하고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나 또는 박정희 정권의 중앙정보부가 실질적으로 암살의 배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났는지가 더 궁금하거든요. 아마 그 영화를 보신 분들 대부분이 나오고 난 이후에 문세광이 억울한 희생양일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중앙정보부가 암살의 배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완전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게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이게 사실왜곡이 아니다 또 박정희 정권 때 독재, 또 언론에 대한 검열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그냥 박정희 시대 때 보면 경제 근대화에 대한 공이 있지만 독재라든가 언론 검열이라든가 민주화 탄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과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영화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정희 정권 때 독재에 대한 격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격하 운동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누가 암살의 배후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논란이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논란의 여지, 왜곡의 여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배우 유해진 씨 집 주변에서 시위가 벌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있거든요.
[최진]
지나치죠. 아주 과도하고. 이건 영화의 문제가 장외의 정치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영화의 역사 왜곡인지 아니면 표현의 자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논쟁일 수 있는데 이게 상당히 변질돼서 정치 진영 간의 대결로 비화돼버렸어요.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육영수 여사의 생가에 당 지도부를 몰고 가는가 하면 또 유해진 의원은 직접 출연자이기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몰려가고 이런 건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비화시키고 그걸 오히려 국민의힘이 자꾸 부채질하지 않는가 싶어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국민의힘이 좋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 되는 거예요, 상영금지. 그런데 최근에 20년 동안에 보면 정치적 논란, 역사 왜곡 논란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된 게 5건이 있습니다마는 상영 중지가 된 건 1건도 없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을 다뤘던 그때 그 사람, 2005년에 상영됐는데 이것도 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영화 내부에 나오는 일부 다큐멘터리 부분, 이것만 삭제하고 그대로 상영하라고 했고 또 실미도 이 부분도 영화는 그대로 상영을 하되 홍보를 할 때 사실인 것처럼 너무 확정적으로 홍보하지는 말라는 정도로 주의조치를 줬고 나머지는 다 상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다르다 할지라도 이건 상당 부분 각색이 허용되는 부분이 지금까지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번도 정치적 문제로 영화를 상영 중단한 경우는 민주화된 정부 이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처분신청도 하지도 않고 정치공세만 계속하고 이념적으로 몰이하는 것은 말하자면 박정희, 육영수 마케팅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국민의힘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화의 정치화, 정치마케팅 이런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제 육영수 여사 생가 방문한 화면을 저희가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장동혁 대표가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달라,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 결집의 고리로 활용하는 듯한 모습들이 있거든요. 보수 결집의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철현]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활용할 가치가 커 보이는 게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보수 결집의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육영수 여사와 함께 상징자본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 보수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민주당에서도 그동안 여권이 분열되는 모양새를 보여 왔는데 진보진영도 집결할 수 있는 효과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진보의 뿌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의 산물이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김대중 정신이나 김영삼 정신이나 이 모든 것들이 박정희 정권과의 투쟁의 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거 독재시절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진보진영이 결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박정희, 육영수 소재는 진보진영에서든 보수진영에서든 다 본인들의 세력을 결집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연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주당의 검찰개혁 서사를 공격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 이런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최진]
겉모양을 보면 진보진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때리니까 바로 어떻게 보면 맞불, 맞대응 차원에서 한동훈 의원이 진보진영의 상징적인 인물인 노무현 전 대통령을 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직 대통령이나 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공격하면 거기에 대해서 이슈가 크게 금방 삽시간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공격자는 대단히 주목을 받죠. 저는 그런 점에서는 한동훈이 또다시 과거에 김승원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주목을 받았듯이 이번에도 영화 논란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 민감한 부분을 탁 건드리면서 본인이 또 다시 주목을 받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효과를 노렸다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대통령 간의 대결, 이념적인 논쟁으로 확산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공격하면 바로 그것은 보수나 진보 국론 분열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보수진영을 수하는 그런 효과 그리고 동시에 암살자들 정국에서 주목을 받는 그런 나름대로의 고도의 정치적인 효과를 노렸다고 봅니다.
[앵커]
최진 원장님 말씀처럼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노이즈를 만드는 전략은 유효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여당 내, 그러니까 범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발끈하는 목소리도 많았거든요.
[김철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보수든 진보든 서로가 건들면 안 되는 금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가 현대사에 보면 비극적인, 충격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 광주 5.18 그리고 제주의 4.3, 그리고 박정희, 육영수에 대한 시해 사건 도저히 그런 것들은 건드리면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화를 통해서 박정희, 육영수에 대한 암살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끌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편으로 볼 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들춰내게 되면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수의 정체성을 조금 더 확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볼 때 저는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지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잘못된 신화가 만들어낸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여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검찰이 그동안 정치검찰 행태를 하면서 과잉수사를 한다거나 표적수사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건 수사하고 기소를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상황이었는데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는 건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도 보완수사권까지 폐지되면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얘기하고 있었고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도 보완수사권 절대로 폐지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완수사권까지 폐지가 된 건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에서 잘못된 부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하는 것이 그냥 검찰개혁이라 얘기하는 부분들은 잘못된 노무현 신화라는 것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퇴임 이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당연히 명품시계를 받았다는 것, 그건 진술서에도 나와 있고 또 수십만 달러를 미국에 있는 딸이 저택을 구입하는 데 샀다는 부분도 나와 있는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잘못했다고 하느냐. 아니죠,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잘못한 것인데 왜 그것을 수사한 검찰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한 부분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권에서 얘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표적수사, 과잉수사, 수사, 기소의 분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한풀이 성격이 강하다, 이런 부분들을 한동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
워낙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짧게 한말씀드리면 지금 한동훈 의원이 주장한 내용들, 방금 전에 김철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왔던 팩트입니다, 이른바. 한동훈이 주장하는 팩트인 것이지 실제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건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아시다시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비극적으로 삶을 마감해서 재판이 종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 하나도 없는 건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던 사실들을 마치 전체적으로 확정된 팩트인 것처럼 계속적으로 연타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훈의 그런 공세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두 분 얘기 나눠주신 것처럼 오늘 국감장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10월 첫 주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37.4% 긍정이고요. 59.8%가 부정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행보도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저런 지지율을 의식해서 계속해서 SNS에 글을 꽤 많이 올렸더라고요, 연휴에. 어떤 행보로 보세요?
[최진]
지지율을 의식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화면에 나온 것처럼 긍정이 30% 후반대인데 그동안 꾸준히 가속화되는 지지도 하락세는 멈췄습니다마는 여전히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족하죠. 40% 중반 정도는 가야 하는 건데 저 부분을 보면 대통령의 마음이 당연히 편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지지율을 높여야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여권 내부의 핵심적인 단결, 결속인데 아시다시피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조국 원장이라든지 외부에서 코어 중의 코어들이 계속 대통령을 향해서 비판, 쓴소리를 넘어서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 방어막을 치든가 반박을 하기에는 상당히 민감한데 김민석 대표라든지 청와대 강훈식 비서실장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여권 내부의 갈등이나 충돌이 아니라 내부 전쟁으로 비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워낙 거물급들이라서. 추미애라든지 조국 대표, 코어 간의 갈등이 이러한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지켜보자니 속이 많이 답답하고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참다 참다 직접적으로 해명에 나선 거죠.
개혁이라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는 거지,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과시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추미애 경기도지사라든지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고강도의 SNS를 내뿜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특기 아닙니까? 본인도 얘기했고 대통령이 SNS 소통 이 부분을 가장 자신 있어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빈번할 경우에 그리고 대통령의 발언이 SNS상으로 강하게 나갈 경우 바로 반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또 다른 분란의 소지가 있다. 대통령은 SNS 소통 횟수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앵커]
대통령 표정도 직접 보시죠. 지금 이 시각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이재명 / 대통령]
오늘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정감사 그러면 정부로서는 매우 부담스럽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정감사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주권자들을 대리해서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에 입각해서 국민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제기를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행정 변화로 연결해 가야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최근 5년 동안 국정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안들을 점검해서 309건의 제도와 정책 개선을 완료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정감사가 더 좋은 국정으로 이어지는 모범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기 바랍니다. 국회도 주권자가 부여한 소중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데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또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통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손을 맞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8000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가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지난 1964년 처음 1억 달러를 넘은 수출이 62년 만에 1만 배나 성장하는 대역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출 대한민국의 신화를 쓰는 데 그동안 수많은 국민들과 기업인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잊어서는 안 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농어민들입니다. 우리 농어촌 산업화와 수출경제, 또 시장개방 확대 과정에서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에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법 개정 또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여러 조치들이 추진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족합니다. 개방형 통상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더 넓은 시장을 개척하는 일은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부담이 특정 부문과 또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일을 계속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과거 정부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예가 있습니다. 1조 원을 조성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3255억 원이 적립됐습니다. 충분하지 못한 거죠. 이게 의무 적립이 아니고 자발적 적립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1조 원도 매우 적죠. 그래서 일단 이번 정부에서는 최소한 정부가 약속한 1조 원을 채울 수 있도록 일단 내년 예산에 2000억 원을 재정에서 투입하고 또 향후 5000억을 추가 투입해서 대체적으로 1조 원 이상을 적립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FTA를 체결하면서 농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농어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높습니다. 향후에도 시장 확장은 계속되어야 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익을 보는 영역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피해를 보는 영역이 있기 마련인데 이에 대해서 당연히 이익을 보는 분야에서 피해를 보는 분야로 지원이 적정하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정부 방침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미 지나간 일이기는 하지만 최소한의 기금을 확보한다,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아주 작은 조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향후에도 정부 정책으로 특정 분야가 혜택을 보게 되면 피해 보는 분야가 생기게 될 터인데 이 양자를 잘 조정하는 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가 전체를 위해서 희생되는 또는 피해를 보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추가로 이런 조치들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특히 농축산물의 유통구조를 혁신해야 합니다. 산지에서는 가격이 폭락하는데 도시 지역의 소매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어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어촌을 지원하는 의미도 있지만 지방소멸을 막고 또 수도권 1극 체제를 완화하는 좋은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대한 소득 지원을 퍼주기라든지 또는 재정 낭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야가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예를 드는데 사람으로 치면 심장만 큰다고 잘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손발도 건강해야 되고 모세혈관도 튼튼해야 신체가 다 건강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모든 분야에서 피가 잘 돌고 또 성장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필수생활서비스 확충도 더욱 속도를 낼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이 건강하고 균형적인 발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온 힘을 모으겠습니다. 최근에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해킹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 활용된 정황도 드러나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큽니다.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해킹을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관계당국은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킹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하고 피해 범위 또한 과거와 비교가 어려울 만큼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가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고가 발생한 뒤에 사후 수습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날로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제대로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또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보안 역량을 갖춰나가야 합니다. 관계부처는 민간 부문은 물론 국가 핵심 시스템 전반의 보안체계를 조속히 점검하고 필요한 보안조치를 즉각 시행해 나가기 바랍니다. 속도가 생명입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대응이 따라가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 특화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보급에도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안 패러다임을 인공지능 시대에 맞게 전면 혁신해야 할 때입니다. 정교한 보안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서 강한 보안의식도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민과 관이 기술과 제도...
[앵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통해서 최근 국감 모범사례 설명하면서 국감 정국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요. 또 야당의 농지전수조사 관련된 공세가 워낙 강한 가운데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 번 정리된 내용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실제로 대통령의 글이 올라온 뒤에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이 바로 반박글을 올렸고 청와대에서도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 제도 설계, 구체적인 방안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었나 봐요. 어떻게 보세요?
[김철현]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까지 너무 나가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그 이후에 어느 정도 제도가 안착되고 난 이후에 보완수사권 폐지 가능, 단계적 접근 방법이 맞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마 친노, 친문 강성 지지층 쪽에서는 보완수사권까지 완벽하게 폐지돼야 완전한 수사, 기소의 분리가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정상의 접근방식에 있어서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목표에 있어서는 똑같은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여권 내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은 검찰개혁에 대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의견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고 보이는데 김지용 중수청장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과연 초대 청장으로...
[앵커]
잠시만요, 교수님. 오늘 앞서 계속해서 설명드린 대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감사입니다. 법사위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현장으로 바로 가보시죠.
[조희대 / 대법원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제22대 국회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습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위원님들께서 전해 주시는 국민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사법부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 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의 사정을 충실히 살피고 누구나 평등하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왔습니다. 법관 수가 부족한 가운데도 고액 민사사건과 민생 사건에서 재판 지연이 해소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 미진한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급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를 개최하여 각국의 사법부 수장들과 함께 미래 사법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국회와 정부의 지원 덕분에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참석해 주시거나 각별한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사법부 스스로의 다짐만으로 얻을 수 없고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깊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간 사법부가 수행한 업무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돌아보고 부족한 점을 바로잡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제언을 겸허히 경청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말씀주신 내용들은 국민을 위한 관점에서 사법제도와 사법행정의 개선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대법원장이 인사말씀과 마무리말씀을 드려온 관례에 따라 이 자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와 대법관 제청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지난 8월 법제사법위원회 증인출석 요구에 대해 같은 취지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에 관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헌법적 원칙을 지키면서도 국민과 국회에 필요한 설명을 드릴 책무가 있고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에 그 경위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왔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하여 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공문의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대법관 공석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구성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밖에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안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장이 답변드리거나 국정감사 과정에 지적된 사항을 종합하여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말이 있었는데요.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설명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 설명할 것인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인사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철현]
일단 나름대로 실질적인 제청권이 대법원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대법관 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청와대와 불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고 그러한 부분을 인사말에 얘기하신 것 같은데 결국 헌법상의 권한을 보면 대법원장 제청권, 국회에는 동의권,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청권은 대법원장에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하고 그간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지만 청와대하고의 그 협의가 불발됐고 또 청와대에서 재제청을 요구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 헌법적 근거, 그리고 사유, 왜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재제청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명한 게 아닌가.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앵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서영교 위원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잠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 선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고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고 가겠습니다. 얘기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 정리가 되어서 오늘 진행은 저희가 벌써 의결해서 일반증인으로 요청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증인선서를 진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증인 선서하세요.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다음은 증인 선서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해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께서서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께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필 / 법원행정처장]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법원행정처 소관 업무에 대한 2026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법원행정처 기관장 노경필.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박형수 간사님은 제가 전화를 몇 번이나 드려서 서로 상의하자고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화를 몇 번을 드렸어요. 몇 번을 드리고 전화가 안 되어서 문자도 드리고 통화도 하자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유해야 하는데 그럴 겨를이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박형수 간사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박형수 간사께서 전화도 받지 않으셨고.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에도 응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전화 받아라고 반말한 겁니까? 말씀을 조심하세요.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미 다 진행이 된 건데. 갑니다. 뭔 밀실은 밀실이야. 일반 증인으로 출석이 의결된 것 아닙니까?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회법 129조에 의해.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법 129조에 의해 출석이 요구되었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조에 의해,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률 5조에 의해 일반증인으로 출석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증인선서도 하고 답변도 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 요구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법원장님, 증인선서를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조희대 / 대법원장]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서 말씀드린 대로 선서나 증언은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그러면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그러나 본인이 증인선서를 사유를 내고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 그냥 진행합니다. 그렇지만 국회법에 따른 후속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더라도 지금 저희는 정확하게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인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증인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신 이상 증인선서 없이,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그에 따른 국회법 절차는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3항에 따라 증인선서의 거부 이유를 아까 인사말 과정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선서의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에는 향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후속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해요. 조용히 하고. 이럴 때라도, 내 전화는 안 받았어도 사전에 의사진행발언 정도는 하자고 간사 간에 상의가 있으셨어야죠. 그래서 그런 상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어제도 충분히 만나지 않았습니까? 내가 간사 간에 어제도 협의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의사진행발언은 양쪽에 3분씩 한 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왜 이렇게 무례하세요? 무례하고 오만하고 그리고 폭력적이에요, 발언들이.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법원의 사법행정 관련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노경필 대법원행정처장과 기관 증인들은 답변하실 의무가 있고 국민들은 그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맞춰서 국민들이 의견을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중하게 제대로 진행해 나갔으면 한다는 제안을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양쪽에 3분씩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박형수 간사 3분 드릴 테니까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김태규 의원, 부끄러우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대한민국이 김태규 의원이 부끄럽다고 얘기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3분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는 위원이 이렇게 많은데 그걸 한 사람만 위원장 마음대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오늘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해요.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밤새도록 합시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질의 순서가 있어서 쭉 나가야 하니까 다른 얘기 말고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
일단 오늘 저는 대법원장을 이석시키지 않고 증인인지 참고인인지 도대체 대법원장이 여기에 왜 앉아 있는지, 법률적인 성격이 뭔지도 모르는 이 의사진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도대체 뭡니까? 지금까지 대법원장은 수십년 동안 인사말을 하고 이석을 했다가 나중에 국감이 마무리될 때 다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신 게 관례였습니다. 그 관례는 왜 생겼느냐.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해 주기 위한 관행을 지난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깨뜨렸어요. 그런데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똑같은 방식으로 깨뜨리고 있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도대체 대한민국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이 짓밟히고 사법부의 독립이 전혀 없는 그런 나라를 원합니까?
대법원장은 이미 오늘 인사말씀에도 충분히 의견을 밝히셨어요.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는 이유,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대법관 제청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장을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뭘 더 듣겠다고 대법원장 여기 강제로 앉혀놓는 겁니까. 이건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예요, 이게. 왜 이석을 못하게 합니까? 기관 증인입니까? 참고인은 앉아 있을 의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참고인은 자기 원하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석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증인으로 대법원장을 채택한 이유가 뭡니까?
대법관 미임명, 미제청으로 인한 장기 공백 사태에 대한 책임을 따져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에 대한 제청은 대법원장이 이미 했습니다.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도대체 논리가 맞는 얘기를 해야죠. 대법관 제청을 이미 대법원장은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명 안 되는 이유를 따져 묻겠다? 그럼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를 했기 때문에 헌법에 아무 근거도 없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헌법적 근거가 뭔지 그걸 따져 물어야 되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죠. 왜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위원장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셨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우리 법사위에서 의결한 증인출석요구서입니다. 이 증인출석요구서로 일반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구서가 의결되었음에도 자꾸 다른 소리를 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드리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헌법 27조에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관 공석이 217일째입니다. 대법관 1명당 사건이 4000여 개씩 있습니다. 그런데 217일째 재판을 못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고 헌법 위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헌법 104조의 1항은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으니까 위원장이 답변한 거예요.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확실한가요? 다음 김의겸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법사위에 맞는 말씀이나 하세요.
[김의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박형수 간사님께서 여러 가지를 지적하셨는데 일단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기관증인이 아니라 일반증인으로 참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게 지난번 법사위에서 의결을 통해서 민주적인 의결 과정을 통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앉아 있는 것은 일반증인으로 앉아 있고 선서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들의 질의응답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제 말 끝난 뒤에 말씀해 주세요. 다음으로 또 우리 박형수 간사님께서 수십 년 동안의 관례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관례가 깨지기 시작한 것은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 조희대 대법원장부터 관례를 깨기 시작하신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 이후 지금까지 계속 대법원장의 제청 문제, 대법관의 제청 문제는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합의한 상태에서 제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관례를 깬 거 아니겠어요. 유리할 때는 관례를 들이대고 불리할 때는 관례를 벗어나는 게 일관된 태도이겠습니까? 또 충분히 밝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제청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밝혔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은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너무나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두 차례에 걸쳐서 짧게 공보관을 통해서 한 이야기, 그것 가지고 여러분들께서는 해소가 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해소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하나도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희대 대법원장 아니면 저희들이 들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노경필 처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처장님 답변이 너무나 두루뭉술하고 막히고 해명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노경필 처장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당일 아침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대법원장께서 사무실에 들어오셔서 오늘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노경필 처장님도 당황한 마음으로 청와대에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엊그제 나오셔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법원장님만이 저희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선서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대법원장으로서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박형수 간사님 이제 조용히 하세요. 질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서 유지해 주세요. 대법원장께서도 얼마 전 언론에 국정감사를 통해 답변하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대법원장께서 계시는데 그냥 그만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다 이야기 끝난 얘기예요. 여러분, 국회에서 증인으로 의결했는데 그 결정은 위원장이 하는 겁니다. 오후에도 같이 할게요, 그러면. 다음은 법원행정처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보니까 아주 관심도 많고 핫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원행정처 그리고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그리고 법원공무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이렇게 많은데요. 오늘은 업무보고는 법원행정처만 하시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네. 여러분, 오늘 하는 일은 사법행정에 관한 일이에요. 국회법 37조 대법원의 사법행정은 국회 소관 업무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 공부를 좀 해서 오세요. 내가 여러분 때문에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아시겠어요? 오늘 시작하는 날인데 국회법 제49조와 145조에 따라 김민전 의원님 잘 들으세요. 위원회 회의장에서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이 경고, 제재할 수 있다. 김태규 의원, 잘 들으세요. 경고나 제재할 수 있으니까 제재합니다. 경고가 반복되면 퇴장합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의원의 질의순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질의순서에 따라 서로 또박또박 질의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자꾸 소리를 지르면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제지하거나 경고하는 겁니다. 자기 순서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걸 국민들께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면서 법원행정처장님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를 현안 위주로 간단히 해 주십시오. 왜 법원행정처장에게 소리를 지릅니까? 조용히 하세요. 박형수 간사 경고합니다. 국회법 제49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앵커]
법사위 현장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데요. 일단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현]
조희대 대법원장 일반증인 선서를 거부했고요. 또 증언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한 마당에 볼모로 잡아놓게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망신주기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할 것으로 보이지 않고요. 다만 지금 국정감사를 보면 국회에 부여된 헌법상 삼권분립에 의해 부여된 권한인데,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청와대에 대법관에 대한 서면제청을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서 거부했느냐 이런 것을 따져물으려면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해서도 왜 제청한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결정하도록 국회 동의권이 침해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를 물어볼 수 있어야 공평한데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묻는다는 건 결국 국회라고는 하지만 민주당이 청와대 출장소처럼 또 청와대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저런 모습들이 볼썽사납게 보일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원장님께서는요?
[최진]
헌법적이고 국민적인 관심사가 벌써 이슈화되고 쟁점화된 지 거의 한 달 넘게, 두 달째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헌법적 사안을 두고 대법원장이 국회 법사위 증인으로 출석해서 모두발언까지 했다면 당연히 국민들이 궁금한 것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물어볼 수 있고 또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 본인이 언론이라든지 공보관 통해서 의무적으로 언론에 흘리는 게 아니라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가 문제 있습니까? 오히려 더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례만 따지면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지금 마치 대통령하고 대법원장이 충돌하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런 양상이 계속 확대되지 않겠습니까? 차제에 저는 분명하게 대법원장이 한번 국회에서 본인 입장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이냐 개인증이냐를 논의하는 게 핵심은 질의응답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여야 의원이 함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 자리에서 함께 궁금한 것 그리고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것 답변하면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해소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차제에 관례가 여야에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해석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 기회에 이런 중요한 관례 같은 것은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법원장이나 실장이나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증인 출석은 분명히 여야 합의로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2026년 10월 1주차
조사기관: 리얼미터
의뢰기관: 에너지경제신문
조사기간: 2026년 9월 28일 ~ 10월 2일
조사대상: 전국 만 18세 이상 2,515명
표본오차: ±2.5%p(95% 신뢰수준)
조사방법: 무선 RDD 100% 자동응답 전화조사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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