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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법원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북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며 우리 정부에 446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통일부는 판결 직후 언론에 낸 입장문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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