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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가 최근 마련한 '공소청과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에 대해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수정·보완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곧바로 청와대 집무실에서 주요 현안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 안을 보고받은 이 대통령은 검사 정원 유지 문제와 부서 명칭 등을 꼼꼼하게 살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취지의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검사 정원 유지 논란과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조만간 수정·보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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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사 정원 유지 논란과 관련해 기존 검찰 정원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반영하라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심사하는 부서의 명칭을 '사법통제부'로 정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명칭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수정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연장하고 조만간 수정·보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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