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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법 왜곡죄' 가운데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대표는 SNS에 올린 글에서 법 왜곡죄 신설을 찬성한다면서도,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라는 조문은 본회의 상정 전에 손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조문이 유지되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5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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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조문이 유지되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오늘(25일) 오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이른바 '법 왜곡죄'를 상정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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