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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상황을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이민찬]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 자체가 법 왜곡죄라든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대법관 증원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정을 해버리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최후의 수단 이것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5분의 3 의석 이상이 있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5분의 3 정도가 동의를 하면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 당시 정치권의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종결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주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르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민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심이 움직이면서 소수정당 너희들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지라는 민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 봐야 민심의 이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심은 우리를 봐주지 않지? 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애써 해도 민심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민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이런 게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론을 환기하고 싶어도 법사위 단계부터 여론을 환기해 나가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수단,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이것조차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특위가 3월 9일에는 활동이 끝나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민찬]
그렇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급하죠. 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사이에 이 법안을 논의하자거나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가동이 되기도 전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을 지금 강행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쟁점 법안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 소재를 야당에게 돌리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국회 폭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떤 입장이실까요?
[성치훈]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미국과 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안 발의 시점으로 관세를 유효한다.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발의 시점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분명히 발의라고 했는데 왜 한국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느냐. 결국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빨리 통과시켜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그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시켜라, 다수당의 폭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국익을 생각 안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생각 안 합니까? 저희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발의 정도, 그러는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의로 맞췄던 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팩트시트를 만들어놓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서 빨리 하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었어야죠. 미국이 분명 그때 작년 11월에 그렇게 협상해 놓고 왜 한국에 부담을 주느냐.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 한국이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야당이 이런 반대를 한다. 이런 야당의 반대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목소리 들어줄 수 없다. 협상 카드를 만들어 주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을 압박하면서 너희들 통과시켜,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국익에 밤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할 수 있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이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찬]
그 말씀은 그러면 대미투자,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잘된 협상이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켜서 한미 관세협상의 이행을 늦추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청와대 관계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미 투자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미국으로부터 하여금 저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이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한미 간에 협상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의 반발, 그것에 따른 기업의 예측불가능성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관세가 인하됐다가 또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예측 가능성,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점을 늦추겠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치훈]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늦춘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편이면 그럼 잘했다고 평가를 해 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지연 전략?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지연입니까? 기업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예산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이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연이죠. 어떻게 지연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있는 야당에서 먼저 쓸 수 있냐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 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11월에 했던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약속을 어긴 게 없어요. 법안 발의 시점을 분명히 관세를 낮추는 시점으로 잡기로 협의를 했는데 자꾸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 최대한 버텨주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지 지연시키지 마라, 통과시켜라 하는 것은 공화당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민찬]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협상을 잘했어야죠. 협상 단계부터 그 정도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어야지 정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앵커]
본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법개혁 3법도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법원은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 바로 가는 걸까요?
[성치훈]
조금의 숙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의 입장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작년부터 논의를 할 때 대법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라.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나와서 얘기 안 하느냐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갑자기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왜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뭔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얘기를 했다면 논의 테이블, 숙의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외면하고 뭔가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통과 직전에 오니까 입장을 하고 법원장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사법부가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다, 너무 뒤늦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앵커]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민찬]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대법원이나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수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모습, 지귀연 재판부를 공격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사법부를 흔들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명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과거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놓습니까?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이 법안조차 발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부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모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왜곡죄로써 처벌할 수 있는, 그렇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벌써부터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법안을 어떻게 야당이 찬성을 할 수겠습니까?
[성치훈]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왜곡하는 거거든요. 재판소원법은 지금 민주당에, 다수당, 아니면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준은 오롯이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마치 야당,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대법관 증원법, 이것만큼은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처음에 채택됐던 게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법관 증원, 지금과 똑같은 26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을 한나라당 안에 있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만들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대법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사법부를 흔든다. 대법관 증원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법은 통과가 됐고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 대구경북까지는 같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이민찬]
반대를 하지는 않았죠. 어제 법사위 상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니까 3개의 특별법이 상정돼서 논의가 됐었죠.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대전충남, 대구경북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발이 있으니, 지역의 반발이 있으니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발언 기회를 달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통합,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울만 갖추는 통합. 지방선거 전에 정치적 의도를 갖는 통합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전남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이 413개가 됩니다. 대구경북이나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390여 개에 불과해요. 법조문 수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 하나하나가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맞춤형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법조항에 근거가 담긴 것이에요.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이나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할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5극 3특 중에서 지금 5극에도 집중을 하지만 3특,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좀 더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혀 법안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극, 이런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지방분권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 여당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이걸 두고 주호영 의원이랑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에 격론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사퇴까지도 언급을 했다던데 이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이민찬]
잘 마무리가 됐고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법사위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쯤에 추미애 위원장이 대구경북특별법을 보류시켰어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시작될 즈음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의원도 법사위 상황, 추미애 위원장의 입틀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모임을 갖고 오해는 풀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했느냐. 이렇게 일침을 놓치도 했던데요.
[성치훈]
야당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여당이 좀 통과시키려고 하면 폭주라고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충남 통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졸속이라고요? 졸속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장 어느 당입니까? 현직 충남지사 어느 당입니까? 다 국민의힘입니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통합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두 단체장이 뭔가 합을 맞추면서 해 왔던 겁니다. 자꾸 졸속, 내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실을 준비하지 못한 두 광역단체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 두 분은 뭘 준비한 겁니까? 내실, 내실 말씀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산의 문제,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정쟁의 문제, 정치적 쟁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대전과 충남을 국민의힘이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합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예산의 부족이 있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예산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통합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던 것은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와서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왜 졸속이지? 국민의힘이 시작했던 것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지 않으실까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소장파 의원들도 의총을 다시 열어달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도 될지 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던데 투표를 하든지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민찬]
당내 향후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노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당 지도부와 그밖의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드렸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고 절연의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을 했다. 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또다시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여 투쟁.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실책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 문제나 이런 민생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시점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의원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가 되면 한번 더 당내에서 총의를 모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야당이 분열되고 내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특히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에서도 국민께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내 총의를 모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친노, 친문 세력과 대치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대통령만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성치훈]
이런 것들을 두고 계파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계파갈등은 정당 정치에서는 기본적인 겁니다. 계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당이 나뉘어 있듯이 정당 안에서 하나의 의견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건전한 민주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표출하는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쫓아냈죠. 배현진 시당위원장직 박탈당하고 있죠.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 뭔가 당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갑자기 징계위에 회부합니다. 그런 모습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뉴이재명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뭔가 친 뭐, 친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갈등을 부추기면서 뭔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건전한 민주적 정당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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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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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에서는2차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고,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입니다. 국회 상황을 화면으로 봤으면 좋겠는데요. 어제부터 필리버스터가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의 조승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슴에 근조 리본도 달고 있는 상황인데 본회의가 3월 3일까지 매일 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필리버스터도 7박 8일 동안 계속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입장인 거죠?
[이민찬]
국민의힘은 최후의 수단인 필리버스터를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안마다 하겠다는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필리버스터라는 게 국민께 알릴 수 있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과거에는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 회기가 끝날 때까지 몇 날 며칠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190석을 가지면서 5분의 3 이상의 의석이 있으면 24시간 내에 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지만 이번에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법 자체가 법 왜곡죄라든가 위헌 소지가 다분하고 대법관 증원 같은 것은 국민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꼭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부당함을 알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이게 종료되면 하나씩 법안을 다 통과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인 거죠?
[성치훈]
그렇죠. 통과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민생법안 통과시킬 때는 국민의힘이 그냥 퇴정을 해버리고 쟁점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필리버스터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정당의 최후의 수단 이것 자체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5분의 3 의석 이상이 있으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도록 만든 제도는 민주당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의힘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겁니다. 그 법안을 만들었을 때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5분의 3 정도가 동의를 하면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발목 잡기를 하지 말자라는 게 그 당시 정치권의 합의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놓은 것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이 이것을 그냥 종결시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필리버스터를 여러 번 했잖아요. 그런데 주권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르는 겁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저렇게 법안을 강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민심이 움직여야 됩니다. 민심이 움직이면서 소수정당 너희들한테 힘을 줄 테니까 그래, 민주주의에서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지라는 민심의 이동이 있어야 되는데 필리버스터를 아무리 해 봐야 민심의 이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되돌아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해도 민심은 우리를 봐주지 않지? 왜 소수 정당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지 않지라는 것을 되돌아보고 필리버스터를 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우리 뭔가 하고 있어요라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필리버스터를 애써 해도 민심은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이민찬]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법왜곡죄, 재판 소원, 대법관 증원. 이런 게 국민 삶에 크게 영향이 없습니다. 당장 문제점이 드러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민주당은 지속적으로 강행처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야당의 입장에서는 24시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론을 환기하고 싶어도 법사위 단계부터 여론을 환기해 나가야 하는데 법사위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야당에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마지막 수단, 필리버스터밖에 없어요. 이것조차 하지 말아라? 그것은 야당에 대한 입틀막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앵커]
국민의힘이 상임위 일정도 보이콧하면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도 지금 중단이 된 상태인데 특위가 3월 9일에는 활동이 끝나잖아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이민찬]
그렇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시급하죠. 저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지난해 11월에 발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그 사이에 이 법안을 논의하자거나 상정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입장을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니까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위원회가 가동이 되기도 전에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쟁점법안들을 지금 강행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야당이 반대할 것이라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이 대미투자특별법을 빠르게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었다면 이런 쟁점 법안이 아니라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먼저 처리하고 쟁점법안을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책임 소재를 야당에게 돌리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집권여당의 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특위 활동이 끝나는 3월 9일까지는 국회 폭거를 멈춰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민주당 어떤 입장이실까요?
[성치훈]
대미투자특별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작년 11월에 미국과 관세 팩트시트에 따르면, 그러니까 법안 발의 시점으로 관세를 유효한다. 25%에서 15%로 낮추는 것을 발의 시점으로 잡겠다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뒤집은 겁니다. 분명히 발의라고 했는데 왜 한국 국회는 이걸 통과시키지 않느냐. 결국 그 목적이 뭐겠습니까? 빨리 통과시켜서 돈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돼서 투자를 하게 되면 기업의 부담, 정부의 부담입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은 그거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었으면 빨리 통과시켜라, 다수당의 폭거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국민의힘은 국익을 생각 안 합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담은 생각 안 합니까? 저희는 미국과 협상을 하면서 최대한 발의 정도, 그러는 통과를 시키는 게 아니라 발의로 맞췄던 건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정부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팩트시트를 만들어놓은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뒤집어서 빨리 하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비판할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었어야죠. 미국이 분명 그때 작년 11월에 그렇게 협상해 놓고 왜 한국에 부담을 주느냐. 야당이 그런 역할을 해 주면 한국이 협상테이블에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야당이 이런 반대를 한다. 이런 야당의 반대목소리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 목소리 들어줄 수 없다. 협상 카드를 만들어 주는 야당의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여당을 압박하면서 너희들 통과시켜, 통과시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익에 도움이 됩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정쟁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정말 국익에 밤직한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필리버스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리버스터 할 수 있죠. 하는데 국민의 마음이 이동하지 않는, 움직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되돌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민찬]
그 말씀은 그러면 대미투자, 그러니까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을 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습니까. 잘된 협상이고 성공한 협상이라고.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켜서 한미 관세협상의 이행을 늦추려는 거잖아요. 그 의도가 녹아 있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것은 공공연하게 청와대 관계자들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지연시키고 그걸 통해서 대미 투자 시점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가 미국으로부터 하여금 저항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잘못을 한 것이죠. 국익을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죠. 한미 간에 협상을 했으면 이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미국의 반발, 그것에 따른 기업의 예측불가능성이 오히려 기업의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존 관세가 인하됐다가 또 갑자기 미국이 관세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예측 가능성, 투자 가능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해야지, 무조건 시점을 늦추겠다, 이렇게 해서는 기업으로서 예측 가능성을 도모할 수 없는 부분이죠.
[성치훈]
국민의힘은 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협상을 할 때 최대한 늦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말 국익을 생각해서 늦춘 거 아닙니까? 정말 대한민국 편이면 그럼 잘했다고 평가를 해 줘야지 그거에 대해서 지연 전략?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게 지연입니까? 기업을 생각해서, 국민들의 예산을 생각해서 최대한 늦출 수 있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하는 선택이지,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그게 지연이죠. 어떻게 지연이라는 단어를 한국에 있는 야당에서 먼저 쓸 수 있냐는. 도대체 국민의힘은 누구 편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11월에 했던 협상을 이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는 약속을 어긴 게 없어요. 법안 발의 시점을 분명히 관세를 낮추는 시점으로 잡기로 협의를 했는데 자꾸 통과시키라고 압박을 하고 있으면 최대한 버텨주기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해줘야지 지연시키지 마라, 통과시켜라 하는 것은 공화당입니까, 국민의힘은?
[이민찬]
정말 국익을 생각했다면 협상을 잘했어야죠. 협상 단계부터 그 정도 규모의 대미투자를 약속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했어야지 정말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죠.
[앵커]
본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오면 사법개혁 3법도 조만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립니다. 법원은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데 수정 없이 원안대로 다 바로 가는 걸까요?
[성치훈]
조금의 숙의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대법원의 입장이 너무 늦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재판소법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는 괜찮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저희가 그래서 사법개혁 관련된 법안을 작년부터 논의를 할 때 대법원 나와서 직접 얘기를 해라. 그때 법원행정처장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조희대 대법원장 왜 나와서 얘기 안 하느냐 늘 얘기하고 있거든요. 조희대 대법원장 요즘 들어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데 통과가 될 것 같으니까 뒤늦게 갑자기 반응하는 것이거든요. 왜 작년에는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는 대법원장이 이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 뭔가 국회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었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뭔가 국민들께 얘기를 했다면 논의 테이블, 숙의의 시간이 좀 더 길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때는 외면하고 뭔가 방관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통과 직전에 오니까 입장을 하고 법원장 회의를 열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사법부가 마지막에 와서 갑자기 입장을 표명한다, 너무 뒤늦은 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앵커]
어떤 입장이실까요?
[이민찬]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서 대법원이나 사법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법안을 만드는 단계부터 반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이 이미 수차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는 모습, 지귀연 재판부를 공격하는 모습. 여기서부터 사법부를 흔들고 지금 그 연장선에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3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죠. 명확성도 떨어질 뿐더러 과거에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추진을 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소원 문제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주당, 아무 의견도 내놓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내놓습니까? 대법원이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 재판소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민주당이 법안조차 발의한 적이 없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이후부터 민주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움직임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특히 법왜곡죄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아직 처리가 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모 법사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귀연 재판부가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지 않는다면 법왜곡죄로 처벌할 수도 있다. 이런 발언을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함의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판결을 내놓지 않는다면 법왜곡죄로써 처벌할 수 있는, 그렇게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민주당이 공공연하게 벌써부터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법안을 어떻게 야당이 찬성을 할 수겠습니까?
[성치훈]
그러니까 저런 말씀이 왜곡하는 거거든요. 재판소원법은 지금 민주당에, 다수당, 아니면 정권이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이 나왔을 때 그걸 바로잡겠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기준은 오롯이 사법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안을 마치 야당, 다수당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다라는 건 그야말로 왜곡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법개혁안에 들어가 있는 대법관 증원법, 이것만큼은 국민의힘이 할 말이 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정치권에서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서 당론으로 처음에 채택됐던 게 2010년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이 그 당시에 대법관 증원, 지금과 똑같은 26명으로 늘리자고 한 것을 한나라당 안에 있는 사법개혁특위에서 만들자고 했던 내용입니다. 본인들이 여당일 때는 대법관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야당이 되니까 갑자기 사법부를 흔든다. 대법관 증원해서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을 하실까요?
[앵커]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통합법에서는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광주전남행정통합법은 통과가 됐고 계속해서 찬반 논란이 있는 충남대전을 제외하고 대구경북까지는 같이 처리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국민의힘 측에서 반대 의견이 있었던 건가요?
[이민찬]
반대를 하지는 않았죠. 어제 법사위 상황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으며 그러니까 3개의 특별법이 상정돼서 논의가 됐었죠.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야당에게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대전충남, 대구경북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반발이 있으니, 지역의 반발이 있으니 보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발언 기회를 달라.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행정통합, 필요합니다. 그런데 내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울만 갖추는 통합. 지방선거 전에 정치적 의도를 갖는 통합은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광주전남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법 조문이 413개가 됩니다. 대구경북이나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390여 개에 불과해요. 법조문 수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드리면 법조문 하나하나가 특별법에는 특례조항입니다. 그 지역에서 우리 지역이 자율성을 갖고 우리 지역을 맞춤형으로 좀 더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법조항에 근거가 담긴 것이에요. 광주전남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 부분이 담겼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반발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이나 충남대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조율할 것이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5극 3특 중에서 지금 5극에도 집중을 하지만 3특,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에 대한 좀 더 법안을 다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가 않아요. 형평성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원특별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법안이 84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전혀 법안 처리를 해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5극, 이런 행정통합뿐만 아니라 특별자치도 또한 형평성에 맞춰서 똑같이 지방분권 발전을 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정부 여당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어제 이걸 두고 주호영 의원이랑 송언석 원내대표 사이에 격론이 오갔고 이 과정에서 송 원내대표가 사퇴까지도 언급을 했다던데 이 부분은 잘 마무리가 됐나요?
[이민찬]
잘 마무리가 됐고 좀 오해가 있었습니다. 법사위가 10시에 개의를 해서 11시쯤에 추미애 위원장이 대구경북특별법을 보류시켰어요. 국민의힘의 의원총회가 11시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총회가 시작될 즈음에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지도부를 향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설명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발언을 한 의원도 법사위 상황, 추미애 위원장의 입틀막 상황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 상황에서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모임을 갖고 오해는 풀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추미애 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해서 통과하지 않는다고 한 것을 두고 송언석 원내대표가 언제부터 법사위에서 야당의 이야기를 경청했느냐. 이렇게 일침을 놓치도 했던데요.
[성치훈]
야당 얘기를 들으려고 하면 안 들어줬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또 계속 야당이 반대를 하다가 그래서 여당이 좀 통과시키려고 하면 폭주라고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대전충남 통합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졸속이라고요? 졸속이라고 하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현재 대전시장 어느 당입니까? 현직 충남지사 어느 당입니까? 다 국민의힘입니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대전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인 충남지사가 대전충남 통합 먼저 하자고 했습니다. 수년 전에 같이 하자고 해서 그 두 단체장이 뭔가 합을 맞추면서 해 왔던 겁니다. 자꾸 졸속, 내실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내실을 준비하지 못한 두 광역단체장의 책임이 없습니까? 그 두 분은 뭘 준비한 겁니까? 내실, 내실 말씀하시는데 결국 핵심은 돈입니다. 통합을 했을 때 예산을 얼마만큼 줘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쪽에서 처음에 주장했던 만큼 예산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예산의 문제, 그리고 통합을 했을 때 누가 이길 것인가 정쟁의 문제, 정치적 쟁점의 문제, 이런 것들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 정말 대전과 충남을 국민의힘이 소속이 되어 있을 때는 합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것이 예산의 부족이 있고 우리가 원했던 만큼 예산을 못 받고 그리고 지금 통합했을 때 뭔가 정치적으로 누가 이길지를 따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을 했던 것은 국민의힘인데 갑자기 와서 졸속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면 국민들이 느낄 때는 이게 왜 졸속이지? 국민의힘이 시작했던 것을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졸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지? 국민들께서 의아해 하지 않으실까 저희는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각 당의 상황도 짧게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4선 이상 중진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에게 면담을 요청했고 소장파 의원들도 의총을 다시 열어달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도 될지 투표를 해보자라고 하던데 투표를 하든지 면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민찬]
당내 향후 당이 어떻게 나아갈지 노선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은 당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와 함께하는 당 지도부와 그밖의 다른 의원들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사과드렸고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탈당했고 책임을 통감하는 메시지도 많이 냈고 절연의 메시지도 수차례 발신을 했다. 또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야당이 짜놓은 프레임에서 우리가 또다시 시계를 과거로 돌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대여 투쟁.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여러 실책하고 있는 부분. 부동산 문제나 이런 민생법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그 시점이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다른 의원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그 부분이 충분히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지금 필리버스터 정국이 종료가 되면 한번 더 당내에서 총의를 모으고 장동혁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서 단합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야당이 분열되고 내분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면 특히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에서도 국민께 알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선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필리버스터에 집중을 하고 그 이후에는 장동혁 대표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당내 총의를 모았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친노, 친문 세력과 대치하는 이른바 뉴 이재명 세력이라고 불리더라고요. 이 대통령만 지지하는 세력이 결집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성치훈]
이런 것들을 두고 계파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냐,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요. 계파갈등은 정당 정치에서는 기본적인 겁니다. 계파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정당이 나뉘어 있듯이 정당 안에서 하나의 의견만 주장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이렇게 계파가 나뉘어지고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게 건전한 민주정당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국민의힘에서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표출하는 사람들 징계하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전 대표 쫓아냈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 쫓아냈죠. 배현진 시당위원장직 박탈당하고 있죠. 그리고 원외 위원장들 뭔가 당대표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다른 입장을 표명하면 갑자기 징계위에 회부합니다. 그런 모습이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아니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뉴이재명이다. 아니면 뭐다 이렇게 뭔가 친 뭐, 친 뭐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게 민주적인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은 갈등을 부추기면서 뭔가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말씀을 하고 싶겠지만 국민들이 보실 때는 그냥 건전한 민주적 정당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민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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