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노동위, '산업재해 반복기업 과징금'법안 의결

기후노동위, '산업재해 반복기업 과징금'법안 의결

2026.02.12. 오후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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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연간 3명 이상 근로자가 사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2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안전과 보건 조치를 위반해 발생한 산재로 1년 동안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해당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기관 등 영업이익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억 원 미만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법안에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건설사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관계 부처에 등록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또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를 강화하고 노동자의 작업 중지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여야는 법안 처리 전에 사업주 처벌 수위와 방식 등을 놓고 대립했는데,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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