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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성노예제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관련 피해자들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신문·방송 등 매체나 토론회와 강의, 간담회, 집회 등을 통해 피해자 관련 허위 사실을 전파한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채용 등 일부 업무를 관련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이관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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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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