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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기업이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면 스스로 ’과실 없음’을 입증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또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늘(4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행정 강제력을 강화하기로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인센티브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해킹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 당정 협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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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강민경 (kmk02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또 법정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삭제해 기업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오늘(4일)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민주당 박상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은 설명했습니다.
박 부의장은 또,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행정 강제력을 강화하기로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규제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는 인센티브 지원책도 병행하기로 했다며, 사전 예방적 투자를 하거나 모의해킹 등 보안 체계를 강화한 기업에 과징금을 감경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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