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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란 재판부를 2심부터 적용하고, 재판부 추천 권한은 온전히 사법부에 주는 방향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을 정리했습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16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공유하고, 공론화 최종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안명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 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고,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조항을 수정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사실상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또 법조문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금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최종 안을 정리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즉 오는 21일이나 2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상수인 건 틀림이 없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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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명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 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반화하고, 추천위원 추천권을 법원이 갖도록 조항을 수정해, 위헌 소지를 없앴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내란전담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도 추가해, 사실상 판사 추천 과정부터 임명까지 법원 외부 인사의 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또 법조문엔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지만, 부칙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은 지금 1심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게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수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다면서,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가 최종 안을 정리한 뒤, 당론 발의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원내가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는 있지만, 2차 필리버스터 기간, 즉 오는 21일이나 22일에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상수인 건 틀림이 없다며, 연내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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