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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임늘솔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포함해 33명이 기소됐는데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일단 짧은 기간이었는데 충분한 성과를 낸 수사라고 봅니다. 핵심은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수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했던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외압 행사를 한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에 도피시킨 부분. 공수처의 수사 외압 등 4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수사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규명해서 공소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배경, 동기가 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된 것은 시간상 한계, 참고인이나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추가적인 국수본의 수사로써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 될 만큼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10전 9패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군사법원법상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단지 인지해서 이첩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누구의 직권남용으로 봐서 나머지 인물들은 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법리 구성을 해내지 못하고 또 증거 등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줄기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의 실패이자 공수처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부터가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SNS, 그리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예배당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처의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2023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특검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부위원장께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국수본의 수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송영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서 이런 부분을 잘 밝혀낼 수 있다면 특검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스스로도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최순실 사태 때 국정농다 수사 기간이 7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파견검사 숫자가 그 당시 20명, 순직해명 2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권남용죄가 법리가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직권이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격노를 한다면 그 격노가 범죄가 되느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뚜렷하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도한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다수 인물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미완으로 남겨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기연]
구명로비는 대통령의 격노의 근거가 된 것이고. 실제 2023년 7월 30일 격노 이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전해지고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해서 체포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했던 데 대한 수사 외압과 압력. 실체하는 것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관련된 개신교 인사라든가 이종호, 송호중 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관련돼서 특검의 압수수색, 수사가 진척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종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계속 비판하고 실질적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특검 수사의 성과가 없다. 구명로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을 결정적으로 특검 수사의 문제처럼 지적하는데 그럴 일은 아닌 거고요. 실제 구명로비에 의해서 시작된 대통령의 격노, 그로 인한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까지 그 이후에 실제 위법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이 이루어졌고 그를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들. 직권남용이나 관련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유죄 입증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구명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에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참고인들이나 공범들의 수사 비협조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규명된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도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받아서 국수본이 수사하면 실체 규명은 충분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하나만 반박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야당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껏해야 대변인이 성명 내는 정도입니다. 종교단체나 혹은 종교인에 대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압수수색이 과연 필요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내란특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조기연]
2024년 5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복원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개입. 본인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이게 별도의 사건으로서 인지가 돼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국정에 관여되고 특히 관련 내용들은 본인의 명품백 수수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 수사에 관여한 의혹. 이걸 덮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느냐는 질책성 내용.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진척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쌓여서 결국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직접적, 구체적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까지 수사를 연결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비위와 관련돼서 수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개입한 이후 이 5~7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그 뒤에는 명태균 의혹이 부각됩니다. 이런 데까지 관여한 내용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내란의 동기에 대한 수사로서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특검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우리가 이 사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법하게 부당하게 수사를 꺾으려고 들면 그런 것은 시일이 지나서 결국 다 밝혀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그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음미해 볼 점은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데 그러면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공범관계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사법적 운명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서 검찰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본인과 공범관계로 기소되어 있던 이화영 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부당한 소송 지위에 항의하고 퇴정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법적 운명공동체 간들의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모두 다 밝혀질 것이다라는 교훈을 이 지점에서 얻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기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기각 가능성,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특히 수원지법에서 일괄로 이례적인 3명의 인사가 동시에 영장전담재판부로 왔는데 내란이나 특검 관련 수사에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한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리라든가 각 사건에 비추어서 이것은 반드시 발부됐어야 될 영장인데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기각의 사유는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12월 3일, 4일간의 상황 또 CCTV를 통해서 보여진 내용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기각했다. 이건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호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행위의 내용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이고 관련돼서는 의혹별로 분석해서 국회 당사 의원들의 동선에 혼선을 줘서 2024년 해제표결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가 채워지기 직전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해서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건 단순하게 해제 표결이 이미 됐으니 그 책임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해제표결을 방해한 것이냐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지만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했고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곽종근에게 직접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상황에 임박해 있을 때 국회에서 당으로 회의 장소를 이동시켰다고 하면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고 관련된 의원들의 진술도 그에 맞춰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발부되어야 될 영장인데 우려처럼 기각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구속 심사에서 가장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은 어떤 걸까요?
[송영훈]
추경호 의원이 공모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구속영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주요임무종사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통상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중할수록, 즉 법에 정해져 있는 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그 범죄혐의의 소명, 나아가서 입증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형법상 법정형이 최대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하한이 징역 5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외관상 드러난 행위들만으로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법원은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의사 연락이 있었고 공모까지 나아가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짧게만 덧붙인다면 사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책무나 역사적 책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평가,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기각이 만약에 된다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송영훈]
이런 부분은 마치 법원이 영장자판기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아라라고 하는 공개적인 겁박과 다름없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라면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공개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발언을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도 비슷한 결로 많이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발언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대통령도 여당 대표가 저렇게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본격 시작하는 걸까요?
[조기연]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고요. 내용상 영장 발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범죄 사실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당 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 기본권 존중, 법치주의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고요. 대표적으로 헌정질서를 폐지하거나 내란, 별란을 일으키는 것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인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추경호 의원 개인이 해제표결에 대해서 몇 명의 의원들을 규합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만약 그게 해제표결의 방해로 이어졌다고 하면 실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행돼서 국민적 피해가 속출됐을 가능성.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 위험성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있었던 정당해산 요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당해산을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민주적 정당으로서 인정하겠는가. 그 문제 의식은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책임은 통감하지만 그 원인은 민주당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기연]
연설의 내용 시작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은 계엄 성공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과의 입장이나 계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청을 하니까 나와서 발표한 입장 취지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에 의해서 계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 고통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 입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현재 입장은 당연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그대로 닮아 있다. 그러니 이후 12월 3일 계엄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과를 한들 그게 실제 진정성 있고 작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질서를 혼란시킨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사과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소장파 의원 몇 명이 사과를 보탠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과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기에는 이미 늦었고 지금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어서 들었던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낼 의원이 20명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도부를 압박하는 정도의 수위가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충분히 유의미하죠. 20명이라는 숫자는 국회에서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하나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사과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근래 원내대표 선거들을 하면 보통 주류의 지지를 받는 수는 70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주류 혹은 범쇄신파의 지지는 30여 표 정도로 확인되거든요. 그 숫자만 해도 20명이 넘죠. 게다가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국민들께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연명으로 사과를 추진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20명보다는 많이 상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상당한 압력 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방증하는 것 하나가 어제 갑자기 비상계엄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이른바 당헌게시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의도가 짐작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이른바 당내 윤 어게인 세력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명분이 부족한 당원게시판 문제의 당무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는가라는 추론도 정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본격적인 사과를 하기 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이 됐고요. 그 계기는 당연히 당원 게시판 사태였을 겁니다. 극우세력에 사실상 장악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포용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당 운영에 방해되는 인물로 낙인찍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외부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을 수정하거나 바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스스로 입지를 극우아스팔트로 축소시키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 행위와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축출이고 그 수단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일 것이고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박수현 대변인 말씀대로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은 허위, 무고라는 강력한 입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당일의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과 고소장 내용인데. 지금 확인된 영상은 실제 피해 사실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와서 그걸 문제삼고 있는 A 씨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 2~3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할지에 따라서 실제 추행의 사실이 존재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또한 선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고 만약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만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2차 가해라든가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당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송영훈]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겪은 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까지 냈던 당입니다. 그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만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국회 보좌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국회 내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과연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가 이어지겠는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보훈처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짧게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죄해야 될 만한 일이 없었겠는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는 사실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보도할 수 없거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보도 가치가 없어서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보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장경태 의원도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아마 장경태 의원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를 한 그런 상황인데 장경태 의원의 경우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타격이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조기연]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실제 장경태 의원이 당내 개혁이라든가 또 당원 주권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전체적인 지방선거를 앞둔 당무 운영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상당 기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당은 당대로 지방선거 준비 체제는 가동이 돼 왔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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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상황과 정치권 주요 이슈 짚어보겠습니다.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채 상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포함해 33명이 기소됐는데 수사 성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조기연]
일단 짧은 기간이었는데 충분한 성과를 낸 수사라고 봅니다. 핵심은 순직 해병 채 해병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그 수사를 적법하고 정당하게 했던 박정훈 대령의 수사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한 부분.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자 외압 행사를 한 당사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에 도피시킨 부분. 공수처의 수사 외압 등 4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수사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규명해서 공소 제기를 했을까요. 그래서 충분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배경, 동기가 된 임성근 사단장 구명로비 관련된 것은 시간상 한계, 참고인이나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비협조 등으로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추가적인 국수본의 수사로써 추가적으로 수사를 하면 될 만큼 수사를 진척시켰다고 봅니다.
[앵커]
구속영장에 대해서는 10전 9패였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만큼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에는 미진한 점이 있었다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송영훈]
기본적으로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리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직권이 있어야 되고 그 직권을 남용해야지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은 군사법원법상 사망사건에 대해서 군검찰이 수사권이 없고 단지 인지해서 이첩할 수 있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누구의 직권남용으로 봐서 나머지 인물들은 그 직권남용의 공범이라고 구성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법리적으로 미묘하고 까다롭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특검이 제대로 된 법리 구성을 해내지 못하고 또 증거 등 범죄혐의의 소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인물들의 구속영장이 줄기소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수사 결과는 정치특검의 실패이자 공수처의 실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명현 특검부터가 조국혁신당이 추천을 했죠.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도 부적절한 SNS, 그리고 대표적으로 순복음교회 예배당을 압수수색한 것처럼 마구잡이식 압수수색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처의 실패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어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 자체가 2023년 9월 5일에 공수처에 고발된 사건입니다. 공수처가 1년 반 넘게 수사를 했는데도 특검이 증거유실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정도면 특검의 실패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의 실패이기도 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부위원장께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는 밝히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국수본의 수사로 이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송영훈]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서 이런 부분을 잘 밝혀낼 수 있다면 특검을 뭐하러 했겠습니까?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 스스로도 국가수사본부가 이걸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특검의 수사 기간이 15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최순실 사태 때 국정농다 수사 기간이 70일이었거든요. 그리고 파견검사 숫자가 그 당시 20명, 순직해명 20명으로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명로비 의혹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하면 밝혀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직권남용죄가 법리가 까다롭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은 직권이 포괄적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주 격노를 한다면 그 격노가 범죄가 되느냐?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정한 청탁이 있어서 뚜렷하게 불법적인 목적을 가지고 과도한 지시를 했을 때 그것이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성립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구명로비 의혹을 밝히는 것이 앞으로 공소유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규명에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에서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다수 인물들에 대해서 유죄가 선고될지는 불확실해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보세요? 미완으로 남겨진 부분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조기연]
구명로비는 대통령의 격노의 근거가 된 것이고. 실제 2023년 7월 30일 격노 이후에 경북경찰청으로 이첩됐던 수사기록이 전해지고 박정훈 대령 항명죄로 기소해서 체포하려고 하고 구속하려고 했던 데 대한 수사 외압과 압력. 실체하는 것으로 다 밝혀진 겁니다. 구명로비 의혹은 시간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 관련된 개신교 인사라든가 이종호, 송호중 씨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특히 개신교 관련돼서 특검의 압수수색, 수사가 진척될 때마다 국민의힘이 종교에 대한 수사를 한다고 계속 비판하고 실질적 방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특검 수사의 성과가 없다. 구명로비 의혹이 규명되지 않은 것을 결정적으로 특검 수사의 문제처럼 지적하는데 그럴 일은 아닌 거고요. 실제 구명로비에 의해서 시작된 대통령의 격노, 그로 인한 수사외압과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까지 그 이후에 실제 위법함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명이 이루어졌고 그를 토대로 기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기소된 사건들. 직권남용이나 관련된 범죄 사실들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서 충분히 유죄 입증이 될 것으로 보고요. 구명로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체에 접근해 가는 데 있어서 참고인들이나 공범들의 수사 비협조라든가 등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규명된 내용을 가지고 특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이 부분도 공판 과정에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 내용들을 받아서 국수본이 수사하면 실체 규명은 충분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제가 짧게 하나만 반박을 드리면 국민의힘이 수사방해를 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지금 야당은 힘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기껏해야 대변인이 성명 내는 정도입니다. 종교단체나 혹은 종교인에 대해서 과도한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것을 비판했는데 그게 어떻게 수사 방해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놓고 보면 그런 압수수색이 과연 필요했던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끝났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특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보면 내란특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김건희 씨 그리고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를 했던데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조기연]
2024년 5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김건희 씨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복원돼서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개입. 본인뿐만 아니라 정치 관련 수사를 지휘했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특검은 왜 이 부분을 주목하느냐. 이게 별도의 사건으로서 인지가 돼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씨가 국정에 관여되고 특히 관련 내용들은 본인의 명품백 수수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내용에서 수사에 관여한 의혹. 이걸 덮기 위해서 김정숙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왜 진척되지 않느냐는 질책성 내용.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진척에 대한 지적.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그 직후에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팀이 전격 교체가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쌓여서 결국에 12.3 비상계엄 내란에 직접적, 구체적 동기가 되지 않았느냐까지 수사를 연결시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비위와 관련돼서 수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개입한 이후 이 5~7월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그 뒤에는 명태균 의혹이 부각됩니다. 이런 데까지 관여한 내용들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12.3 비상계엄 내란의 동기에 대한 수사로서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내란특검이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대변인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영훈]
우리가 이 사안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불법하게 부당하게 수사를 꺾으려고 들면 그런 것은 시일이 지나서 결국 다 밝혀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비공개로 텔레그램을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그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음미해 볼 점은 특검에서 김건희 씨와 박성재 전 장관을 정치적 운명 공동체, 이런 표현을 사용했던데 그러면 이재명과 경기도 평화부지사, 또 이재명 대통령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공범관계로 기소돼 있기 때문에 사법적 운명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에서 검찰에게 대장동 항소 포기를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본인과 공범관계로 기소되어 있던 이화영 씨의 위증혐의에 대해서 검사들이 재판부에 부당한 소송 지위에 항의하고 퇴정한 것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위법하고 부당한 일들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사법적 운명공동체 간들의 일에 대해서도 앞으로 시일이 지나면 모두 다 밝혀질 것이다라는 교훈을 이 지점에서 얻고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2일로 정해졌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서도 기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연]
기각 가능성,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최근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특히 수원지법에서 일괄로 이례적인 3명의 인사가 동시에 영장전담재판부로 왔는데 내란이나 특검 관련 수사에서 영장이 번번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특검의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가 증거인멸에 대한 구속 필요성 소명이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법리라든가 각 사건에 비추어서 이것은 반드시 발부됐어야 될 영장인데 기각된 사례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 기각의 사유는 든 것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었는데. 12월 3일, 4일간의 상황 또 CCTV를 통해서 보여진 내용들을 보면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유로 해서 기각했다. 이건 다른 배경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추경호 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자입니다. 행위의 내용은 계엄 해제 표결 방해이고 관련돼서는 의혹별로 분석해서 국회 당사 의원들의 동선에 혼선을 줘서 2024년 해제표결 시점 기준으로 해서 정족수가 채워지기 직전에 핵심적으로 관여를 해서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는 것이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보면 이건 단순하게 해제 표결이 이미 됐으니 그 책임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게 해제표결을 방해한 것이냐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지만 대단히 결정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 시점은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을 했고 본회의장에 진입해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해서 곽종근에게 직접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점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할 상황에 임박해 있을 때 국회에서 당으로 회의 장소를 이동시켰다고 하면 해제 표결을 하지 못하게 할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어느 정도 규명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부인하고 있고 관련된 의원들의 진술도 그에 맞춰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습니다. 발부되어야 될 영장인데 우려처럼 기각이 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구속 심사에서 가장 다툼의 여지가 큰 부분은 어떤 걸까요?
[송영훈]
추경호 의원이 공모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지 구속영장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내란주요임무종사라는 혐의를 적용해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법원은 통상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이 중할수록, 즉 법에 정해져 있는 형이 무거운 죄일수록 그 범죄혐의의 소명, 나아가서 입증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내란 중요임무종사는 형법상 법정형이 최대 사형, 무기까지 가능하고 하한이 징역 5년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외관상 드러난 행위들만으로 내란주요임무종사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법원은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그다음에 한덕수 전 총리와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현재까지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없어 보여요. 그러면 지금까지 언론에 알려진 것 이외에 새로운 증거가 있다면 다른 문제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드러난 것만 봤을 때는 그러면 추경호 의원이 어떻게 의사 연락이 있었고 공모까지 나아가서 표결을 방해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짧게만 덧붙인다면 사법적으로 구속영장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치적 책무나 역사적 책무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평가, 그리고 나아가서 역사의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영장심사를 앞두고 여야 모두 사법부를 향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 기각이 만약에 된다면 그 화살은 조희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사법부를 압박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송영훈]
이런 부분은 마치 법원이 영장자판기처럼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내놓아라라고 하는 공개적인 겁박과 다름없습니다. 공당의 대표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헌법의 한쪽 울타리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라면 다른 쪽 담장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즉 지금 정청래 대표처럼 공개적으로 법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해서 원하는 대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발언을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에도 비슷한 결로 많이 반복해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지극히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저런 발언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상당수 있고 또 대통령도 여당 대표가 저렇게 과도한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제지를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사법권 독립이 위협받고 있는 현 주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한 위헌정당 해산심판도 본격 시작하는 걸까요?
[조기연]
그런 분위기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미 여러 차례 공언한 바가 있고요. 내용상 영장 발부가 내란 중요임무종사의 범죄 사실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졌고 구속의 필요성까지 인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정당 해산의 요건인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정당의 활동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활동은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인권, 기본권 존중, 법치주의를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고요. 대표적으로 헌정질서를 폐지하거나 내란, 별란을 일으키는 것도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활동인 겁니다.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하면 단순히 추경호 의원 개인이 해제표결에 대해서 몇 명의 의원들을 규합해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정당 활동 전체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고 만약 그게 해제표결의 방해로 이어졌다고 하면 실제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 실행돼서 국민적 피해가 속출됐을 가능성. 그 구체적이고 실질적 위험성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2013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있었던 정당해산 요건에 딱 들어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정당해산을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정청래 대표가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민주적 정당으로서 인정하겠는가. 그 문제 의식은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앵커]
각 당의 내부 상황도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계엄 1년을 앞두고 사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제 대구를 찾은 장동혁 대표.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먼저 장동혁 대표 책임은 통감하지만 그 원인은 민주당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조기연]
연설의 내용 시작부터 마지막 단락까지 연결시켜서 보면 하고 싶은 말씀은 계엄 성공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과의 입장이나 계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죄송한 마음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비슷한 입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간청을 하니까 나와서 발표한 입장 취지와 비슷합니다. 그때도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군에 의해서 계엄을 해서 그것 때문에 국민들에 고통과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 입장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의 현재 입장은 당연히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데다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일으켰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생각과 그대로 닮아 있다. 그러니 이후 12월 3일 계엄 1년을 기점으로 해서 사과를 한들 그게 실제 진정성 있고 작년 12월 3일날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켜서 헌정질서를 혼란시킨 집권 여당의 책임으로 사과를 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일부 소장파 의원 몇 명이 사과를 보탠다고 한들 국민의힘이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과에 대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인정되기에는 이미 늦었고 지금 보이는 행동들을 통해서 볼 때도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어서 들었던 김재섭 의원의 이야기를 보면 자체적으로 메시지를 낼 의원이 20명 이상은 된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지도부를 압박하는 정도의 수위가 될 수 있을까요?
[송영훈]
충분히 유의미하죠. 20명이라는 숫자는 국회에서 매우 상징성이 있습니다. 원내 교섭단체 하나를 독자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저 사과에 동참할 수 있는 인원은 20명보다 훨씬 더 될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에서 근래 원내대표 선거들을 하면 보통 주류의 지지를 받는 수는 70표 정도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비주류 혹은 범쇄신파의 지지는 30여 표 정도로 확인되거든요. 그 숫자만 해도 20명이 넘죠. 게다가 계엄에 대해서는 지금 비상계엄 만 1년을 맞는 시점에 국민들께 분명하게 사과를 하고 이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이 당내에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연명으로 사과를 추진한다면 적어도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20명보다는 많이 상회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당 지도부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겠는가. 상당한 압력 작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걸 방증하는 것 하나가 어제 갑자기 비상계엄보다도 더 전에 있었던 이른바 당헌게시판에 대해서 당무감사를 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의도가 짐작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 이른바 당내 윤 어게인 세력들은 크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시점에서 명분이 부족한 당원게시판 문제의 당무감사에 착수하지 않았는가라는 추론도 정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당원 게시판에 대한 이야기도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장 대표가 본격적인 사과를 하기 전의 단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봅니다. 장동혁 대표가 특히 한동훈 전 대표를 당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위한 수순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이 됐고요. 그 계기는 당연히 당원 게시판 사태였을 겁니다. 극우세력에 사실상 장악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대표를 포용할 생각도 없고 오히려 당 운영에 방해되는 인물로 낙인찍어놓은 상태가 아닌가 싶고요. 외부에서 어떤 우려의 목소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을 수정하거나 바꿀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스스로 입지를 극우아스팔트로 축소시키고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 행위와 메시지가 장동혁 대표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는 결국 한동훈 대표에 대한 축출이고 그 수단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일 것이고요. 그 수순으로 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되면서 경찰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이에 대한 장경태 의원의 입장 그리고 민주당 내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조기연]
박수현 대변인 말씀대로 상황을 중대하게 보고 있고 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메시지가 필요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장경태 의원은 허위, 무고라는 강력한 입장.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고소장이 제출됐다는 사정만으로 성추행 피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거니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은 당일의 CCTV 영상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과 고소장 내용인데. 지금 확인된 영상은 실제 피해 사실이 담긴 것은 아닙니다. 사후적으로 와서 그걸 문제삼고 있는 A 씨 남자친구가 찍은 영상이고요. 그래서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그 자리에 동석했던 인물이 2~3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런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했는지 여부. 그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할지에 따라서 실제 추행의 사실이 존재하는지가 확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민주당에서는 윤리감찰단 감찰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 또한 선행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결과를 종합해보고 만약 책임질 일이 있다면 법적으로 아니면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 문제 또한 제기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만 이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2차 가해라든가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당은 주력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송영훈]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을 겪은 당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헌까지 고쳐가면서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까지 냈던 당입니다. 그렇게 성폭력 사건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올바르게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게 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강제수사권이 없는 당내 윤리감찰단의 조사만으로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것은 이 피해자가 국회 보좌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국회 내에서의 역학관계를 고려했을 때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과연 피해자에 대한 올바른 보호가 이어지겠는가 이 지점을 생각해 보훈처않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짧게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 두 가지만 제가 덧붙이겠습니다. 첫째,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그러면 가슴에 손을 얹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죄해야 될 만한 일이 없었겠는가 돌아보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 종합편성채널 방송사가 영상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방송사는 사실 어떤 영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전부 다 보도할 수 없거나 보도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보도 가치가 없어서 보도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보도를 할 수 없어서 보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장경태 의원도 지금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아마 장경태 의원이 이 말을 듣는다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돼서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앵커]
정청래 대표가 즉각 윤리감찰을 지시를 한 그런 상황인데 장경태 의원의 경우는 사실 정청래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여러 가지 핵심적인 역할도 하고 있는데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것 자체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에 타격이랄까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조기연]
일단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고요. 실제 장경태 의원이 당내 개혁이라든가 또 당원 주권주의에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고 정청래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전체적인 지방선거를 앞둔 당무 운영과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후에 상당 기간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당은 당대로 지방선거 준비 체제는 가동이 돼 왔고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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