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정치 검사 단죄"

김병기 "검사징계법 대체안 발의...정치 검사 단죄"

2025.11.13. 오전 10:58.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도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검사징계법 대체 법률안을 자신이 직접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항명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면서 정치 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폐지하거나 과감히 뜯어고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 낭비라며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조만간, 이번 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아침 '김어준 유튜브'에서는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징계하지 않으면 의원면직을 시도해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있다면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검사들의 반란을 저지하고 분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대장동 사건은 처음부터 1차 수사팀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고, 윤석열 정권에서 배정된 2차 수사팀의 의견만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번에도 정치적 사건으로 몰아가며 집단행동에 나선 건데, 검찰은 왜 1차 수사팀은 배제했는지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