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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씨는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 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겠죠.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란에 대한 선전 그리고 선동이라는 혐의를 특검이 포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하지만 자택에 대한 영장집행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지지자 등이 저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또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국정원장이었고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밤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굉장히 막강한데요. 당시에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 우선 국정원법 위반인데요. 국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국정원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제공할 때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에는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 이건 국정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금지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 인멸 혐의 등도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소명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즉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부분들. 이걸 알고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한 조치들이 위법하냐. 위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검이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 적용되는 죄명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범죄 혐의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또한 한 차례 기각된 후에 다시 받아내는 경우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또 오늘 김건희 씨 보석 심문도 열립니다. 보석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보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수호]
보석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우선 첫 번째가 어지럼증과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속 피고인이 보석 결정을 받을 때 필요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샤넬 가방 받은 건 시인했다. 그러니 일부 내가 혐의 인정했고 그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반영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또 현물이 증거로 제출이 되고 그 후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검팀은 의견을 밝혔죠. 현재로서는 보석이 불허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7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7일이 걸리지 않고 한참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함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주 곧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공판 절차 전체 진행에 차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보석 허가시에 김건희 씨 측에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저 같은 평범한 변호사는 감히 그런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게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올바른 소송 전략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재판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다는 부분들을 호소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걸 뛰어넘고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테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과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일단 보석 여부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배우죠.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배우가 됐고 그리고 또 큰 인기를 얻었는데 갑작스럽게 재판이 열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배우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또 반면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인 오영수 배우에게는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반대로 정말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유죄판결 후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을 수긍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확히 정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 설명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손수호]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산책로에서 껴안았다, 그리고 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성범죄잖아요.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법상 원칙이 있죠. 범죄 혐의가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자유심증 주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지만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특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바로 성인지감수성입니다. 즉 곧바로 문제를 제기 안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즉 대처 방법으로서 특수성을 성인지감수성으로 보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런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경우이고 그리고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고 해서 약간 의아하다. 확신할 수 없다.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항소심 역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오 씨가 사과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유죄로 본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사과였습니다. 즉 이 일이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른 건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사과했다. 사과했다는 얘기는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 그리고 고소인 측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걸 다르게 봤어요. 즉 사과한 건 맞는데 그 사과의 맥락을 보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조용히 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사과한 것 아니냐. 인정을 한 것이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사실 재판을 한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재판을 방청했거나 아니면 증인신문 등을 봤거나 또한 제출된 증거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무죄 상태가 된 것이고 하지만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검사가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판단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잖아요. 저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 사건 맡아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것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전에 한 사건도 다 생생히 기억날 정도거든요.
[앵커]
이례적인.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만큼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훈장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자면 만약 이 판결이 잘못됐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은 맞고, 다만 이례적이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2심에서 어렵게 뒤바꿨다, 올바르게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법리 오해라든지 또는 사실 오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오인도 법률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오인이 법률 판단이지만 사실 법률 판단이라는 사실 오인을 뜯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거야? 사실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 반영한 거야?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고 또 유죄, 무죄가 계속해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씨, 향후 재판이 이어진다면 지켜 보겠고요.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80대 운전자가 선수를 쳤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손수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그리고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가 대회에 참여해서 달리던 중이었는데 당시 차로가 1차로와 2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만 통제를 하고 경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대체적인 부분을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트럭 운전자가 80대인데요.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보다 먼저 가도록 비켜주기 위해서, 비켜주다가 2차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트럭의 속도가 시속 57km로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뒤차가 추월하도록, 뒤차가 빠르게 자신보다 앞에 가기 위해 잠깐 차선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냐 여부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당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피해를 입은 선수가 현재 뇌사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어깨띠를 물려받아서 넘겨받아서 달리기 시작한 건데 300m를 달리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시작하자마자 변을 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항상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차량이 따르거든요. 코치진들이 따르는데 이때는 어깨띠를 넘겨받고 선수를 교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뒤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먼저 가서 앞에서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따르던 코칭 스태프 역시도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호를 잘못 봐서 이런 사고를 냈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호를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신호와 관계 없이 어떤 또 다른 착각과 실수를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세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이 정도 사고라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나요?
[손수호]
작년이었죠. 시청역 앞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그런데 여러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마는 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심에서는 금고 7년 6개월 형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금고 5년에서 절반까지 가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봐서 2심에서는 5년이 되었고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형의 한계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건 피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청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급발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됐죠. 단순한 과실로 인정이 됐는데 여러 명이 다쳤잖아요.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금고 5년이 상한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특별하게 대단히 이례적인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과실로 이런 사고를 냈다면 처벌의 상한은 금고 5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음주나 약물은 없다고 현재까지 드러났습니다마는 그외에도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또는 운전할 때 부주의가 굉장히 중요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서울 용산에서 70대인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서 일본인 부부 아기가 다쳤는데 운전자가 페달 조작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 돌도 안 된 9개월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도 당초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재연된 그림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요. 이때 페달 오조작으로 현재는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라 제가 잘못 밟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고요. 역시나 음주 또는 약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봤던 마라톤대회 사고 운전자는 80대, 이번 용산에서 택시기사는 70대.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수호]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의 사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과연 연령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라든지 또는 신체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대책이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죠. 현금이나 교통카드 등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면허를 반납해야 할까 하는 걸 많은 경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그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현실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고령 운전자 개인의 준법 의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고요.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것도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또는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함을 느낀 운전자가 이걸 또 해제하거나 풀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하나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고령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동권 제한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차별로도 이렇게 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수호]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에 제약을 두거나 또는 운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많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주장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령이 높아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젊은 사람들부터 운전을 못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거나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것 역시 세대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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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란 특검이 내란 선전, 선동 혐의로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오징어 게임 배우 오영수 씨는 강제추행 혐의 2심 재판에서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내용 손수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황교안 전 총리가 특검에 의해서 체포가 됐는데 정확한 혐의부터 짚어주시죠.
[손수호]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체포가 됐는데요.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본인의 SNS에 여러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보면 약간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부정선거 세력 발본색원 해야 한다 강력히 대처하시라. 이건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 한 말이겠죠. 강력히 수사하시라. 모든 비상조치를 취하시라.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함께 가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에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이런 내용들의 글을 올렸습니다. 이것들이 내란에 대한 선전 그리고 선동이라는 혐의를 특검이 포착을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죠. 하지만 자택에 대한 영장집행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마는 지지자 등이 저지해서 그동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오늘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자택에서 체포를 했고 또한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까지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인데요. 오늘 새벽에 구속이 됐습니다. 재판부가 증거인멸 염려를 언급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국정원장이었고요. 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 새벽 5시 반 정도에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밤새 고민을 한 것 같은데 증거인멸 염려 등이 인정이 돼서 영장이 발부됐고 구속됐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조태용 전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되겠는데요.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고 그리고 또 가지고 있는 권한도 굉장히 막강한데요. 당시에 지금 특검이 보고 있는 혐의들을 쭉 정리를 해 보면 우선 국정원법 위반인데요. 국회 보고 의무가 있습니다. 즉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는 국정원법상의 규정이 있는데요. 이걸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제공할 때 민주당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당시 국민의힘에는 유리하게 한 것 아니냐. 이건 국정원법상 금지하고 있는 정치관여 금지다, 이것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증거 인멸 혐의 등도 종합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돼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리고 내일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심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손수호]
전망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유가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소명되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즉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이런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하다는 부분들. 이걸 알고 있었냐.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이유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당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한 조치들이 위법하냐. 위법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기각이 됐는데요.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특검이 추가적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 적용되는 죄명은 동일하다 하더라도 새로운 범죄 사실을 구성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범죄 혐의인지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소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또한 한 차례 기각된 후에 다시 받아내는 경우에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지 않으면 좀 어려운 측면들도 있거든요. 과연 특검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법원을 설득할 수 있을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앵커]
또 오늘 김건희 씨 보석 심문도 열립니다. 보석 결정은 언제쯤 나오는지 그리고 보석 여부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손수호]
보석 결정을 받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즉 김건희 씨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건강상의 문제예요. 우선 첫 번째가 어지럼증과 불안증세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구속 피고인이 보석 결정을 받을 때 필요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그리고 법원에서 보는 기준들이 있는데 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샤넬 가방 받은 건 시인했다. 그러니 일부 내가 혐의 인정했고 그 부분은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반영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시인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이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오고 또 현물이 증거로 제출이 되고 그 후에도 한참 지난 다음에 인정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법원에서 보석 결정을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또 특검팀은 의견을 밝혔죠. 현재로서는 보석이 불허되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7일 내에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7일이 걸리지 않고 한참 후에 다음 공판기일에 함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아주 곧바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언제 결론이 나올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빠르게 결론을 내는 것이 공판 절차 전체 진행에 차질을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들려오는 내용을 보면 보석 허가시에 김건희 씨 측에서 전자장치 부착이나 휴대폰 사용 금지 등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맞다면 받아들여질 가능성,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을까요?
[손수호]
저 같은 평범한 변호사는 감히 그런 이야기 못 할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석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김건희 피고인 측에서 재판부에게 협상 카드로 제시했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 자체가 제 기준에서는 올바른 소송 전략인지는 좀 의문입니다.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부분을 통해서 본인의 힘든 상황을 강조하고 법리적으로 볼 때 재판에 전혀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다는 부분들을 호소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그걸 뛰어넘고서 우리가 이런 불이익을 감수할 테니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 게 과연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앵커]
일단 보석 여부는 조금 부정적이다라는 이런 분석까지 들어봤고요. 다음에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인기를 끌었던 배우죠.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1심에서 유죄를 받았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선고 직후 양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리는 양측의 입장 듣고 오셨는데요.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손수호]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배우가 됐고 그리고 또 큰 인기를 얻었는데 갑작스럽게 재판이 열리고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배우 개인에게는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지장이 생겼을 겁니다. 또 반면 재판이 다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심에서 유죄 판결 나왔지만 2심에서 무죄로 바뀌었고 아직 모든 게 끝난 것은 아닙니다마는 만약 정말 억울한 상황이었다면 피고인인 오영수 배우에게는 굉장히 정말 안타까운 시간이 흘러간 것이고, 반대로 정말 강제추행 행위가 존재하였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1심 유죄판결 후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뀐 것을 수긍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영상 보신 것처럼 양측의 입장이 정확히 정반대로 나뉠 수밖에 없는 그런 유형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부 설명을 보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피해자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손수호]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2017년에 산책로에서 껴안았다, 그리고 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성범죄잖아요. 성범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즉 진술 그리고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측의 갈등이 점점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형사법상 원칙이 있죠. 범죄 혐의가 증명되어야만 유죄 판결을 선고합니다. 즉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법관도 신이 아닌 이상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완벽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규칙을 정해 놓고 거기에 따라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인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한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증거입니다. 증거에 의해서, 자유심증 주의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특징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음성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호소하지만 가해자는 부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특별, 어떻게 보면 특별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바로 성인지감수성입니다. 즉 곧바로 문제를 제기 안 했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상하게 볼 건 아니다. 즉 대처 방법으로서 특수성을 성인지감수성으로 보고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는 그런 추세였는데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본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 가지고 범죄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 그런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경우이고 그리고 유죄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결국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본다고 해서 약간 의아하다. 확신할 수 없다. 뭔가 애매하다 싶으면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항소심 역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피해자가 오 씨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뒤에 오 씨가 사과했다는 점이 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데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사과를 했으면 잘못을 인정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손수호]
맞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을 해서 유죄로 본 것이죠. 그 여러 가지 근거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사과였습니다. 즉 이 일이 고소인 측의 주장에 따른 건데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일이 있고 6개월 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후에 연락을 했더니 피고인이 사과했다. 사과했다는 얘기는 인정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검사 그리고 고소인 측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이번 항소심에서는 이걸 다르게 봤어요. 즉 사과한 건 맞는데 그 사과의 맥락을 보자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연예 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를 인정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단 좀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조용히 하게 만드는 차원에서 사과한 것 아니냐. 인정을 한 것이고요.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사실 재판을 한 재판부의 판단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그 재판을 방청했거나 아니면 증인신문 등을 봤거나 또한 제출된 증거를 다 확인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옳은지는 외부에서 판단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1심 유죄 판결이 파기되고 2심에서 무죄 상태가 된 것이고 하지만 재판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검사가 상고한다면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봐야 이 사건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대로 1심 유죄, 2심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관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손수호]
판단이 쉽지는 않죠. 그런데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다음에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성범죄잖아요. 저도 1심에서 유죄 판결 받은 피고인 사건 맡아서 항소심에서 무죄로 바꾼 것들이 종종 있는데 지금까지 한 10년 전에 한 사건도 다 생생히 기억날 정도거든요.
[앵커]
이례적인.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흔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만큼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큰 성과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훈장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보자면 만약 이 판결이 잘못됐다면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즉 굉장히 이례적인 사안인 것은 맞고, 다만 이례적이라고 해서 항소심 판결이 틀렸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1심 판결이 잘못된 것을 2심에서 어렵게 뒤바꿨다, 올바르게 바꿨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의 판단이 법적으로 옳은지 또는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인데 법리 오해라든지 또는 사실 오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오인도 법률 판단이기는 합니다마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 사실 오인이 법률 판단이지만 사실 법률 판단이라는 사실 오인을 뜯어보면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야?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항소심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거야? 사실을 제대로 다 분석을 하고 판단을 해서 재판에 반영한 거야? 이 부분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사안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관계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아마 사회적으로 큰 관심이고 또 유죄, 무죄가 계속해서 바뀐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관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징어게임의 오영수 씨, 향후 재판이 이어진다면 지켜 보겠고요. 고령 운전자 사고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 80대 운전자가 선수를 쳤어요.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손수호]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당시 마라톤 대회가 열렸고 그리고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인 피해자가 대회에 참여해서 달리던 중이었는데 당시 차로가 1차로와 2차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로만 통제를 하고 경기가 진행이 되었죠. 그런데 1차로에 있던 차량이 2차로로 오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나오는 영상은 대체적인 부분을 한 것이고요. 정확하게 차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트럭 운전자가 80대인데요. 뒤따르던 차량이 자신보다 먼저 가도록 비켜주기 위해서, 비켜주다가 2차로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트럭의 속도가 시속 57km로 보여요. 그렇다면 정말 뒤차가 추월하도록, 뒤차가 빠르게 자신보다 앞에 가기 위해 잠깐 차선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모종의 이유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냐 여부는 가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당시 상황을 보다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더 안타까운 이야기는 피해를 입은 선수가 현재 뇌사 판정을 받았죠. 그리고 당시에 경기를 시작하고 어깨띠를 물려받아서 넘겨받아서 달리기 시작한 건데 300m를 달리다가 이런 변을 당했습니다. 정말 시작하자마자 변을 당한 것이고요. 또 하나 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것은 항상 선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 차량이 따르거든요. 코치진들이 따르는데 이때는 어깨띠를 넘겨받고 선수를 교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이 뒤따를 경우에는 오히려 더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먼저 가서 앞에서 기다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계속해서 뒤따르던 코칭 스태프 역시도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신호를 잘못 봐서 이런 사고를 냈다고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신호를 잘못 본 것인지 아니면 신호와 관계 없이 어떤 또 다른 착각과 실수를 한 것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세세히 따져봐야겠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토대로 봤을 때이 정도 사고라면 법원에서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나요?
[손수호]
작년이었죠. 시청역 앞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났죠. 그런데 여러 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마는 형량은 금고 5년입니다. 그 이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1심에서는 금고 7년 6개월 형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금고 5년에서 절반까지 가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봐서 2심에서는 5년이 되었고 확정이 됐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형의 한계 때문이에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법정형 자체가 5년 이하의 금고입니다.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요. 이건 피해자가 사망을 하더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시청 앞 사건과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급발진 주장했지만 인정이 안 됐죠. 단순한 과실로 인정이 됐는데 여러 명이 다쳤잖아요.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도 행위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거 역시 금고 5년이 상한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역시 특별하게 대단히 이례적인 무언가가 발견되지 않는 이상 과실로 이런 사고를 냈다면 처벌의 상한은 금고 5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고의가 아니고 과실일 경우에는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피해자 그리고 가족들과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금전적으로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 여부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음주나 약물은 없다고 현재까지 드러났습니다마는 그외에도 과거에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는지 또는 운전할 때 부주의가 굉장히 중요했는지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서울 용산에서 70대인 택시기사가 사고를 내서 일본인 부부 아기가 다쳤는데 운전자가 페달 조작 실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택시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있었는데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도 당시 함께 탑승하고 있던 생후 9개월 된 딸, 돌도 안 된 9개월 딸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운전기사도 당초에는 급발진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을 보면 지금 재연된 그림도 나왔습니다마는 중앙선을 넘어갔어요. 중앙선을 넘어가서 반대 방향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을 충돌한 것인데요. 이때 페달 오조작으로 현재는 자백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급발진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사실은 급발진이 아니라 제가 잘못 밟았습니다라고 주장을 한 상태고요. 역시나 음주 또는 약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경찰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짚어봤던 마라톤대회 사고 운전자는 80대, 이번 용산에서 택시기사는 70대. 이렇게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가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계속 문제화되고 있는데 관련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손수호]
이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2건의 사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고 또한 처벌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과연 연령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냐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고령 운전자들의 인지능력 저하라든지 또는 신체 조절 능력 저하로 인한 사고가 상당히 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그 대책이 사실은 부족한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할 경우에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죠. 현금이나 교통카드 등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수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 굳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거 받으려고 면허를 반납해야 할까 하는 걸 많은 경우에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죠. 야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제한하는 그 조건으로 운전을 허용하도록 한다.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현실적인 통제가 가능하겠느냐. 고령 운전자 개인의 준법 의식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갈 수 있겠고요. 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달도록 하는 것도 그러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 또는 그렇게 달았다 하더라도 이게 속도가 굉장히 제한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답답함을 느낀 운전자가 이걸 또 해제하거나 풀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길 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하나의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앵커]
반면에 고령자 측에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이동권 제한이다, 인권 침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차별로도 이렇게 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손수호]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운전에 제약을 두거나 또는 운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는 많지만 오히려 젊은 사람보다 풍부한 경험으로 인해서 운전을 더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주장 충분히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연령이 높아지면서 갑작스러운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그러면 건강 상태가 더 좋지 않은 젊은 사람들부터 운전을 못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인 합의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수긍할 수 있지 그렇지 않고 너무 앞서 나가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거나 법률이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더 큰 갈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이것 역시 세대 간의 갈등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주요 사건 사고들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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