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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 전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 한 차례 전화해 '항소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12일)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소위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질의에, 항소를 신중히 판단하란 정 장관 의견을 전달한 뒤 결과를 대검으로부터 회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대행에게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해당 통화는 사전 조율·협의 과정일 뿐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차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제기' 의견서를 서류로 받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궁금하거나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실무자들끼리 소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선, 자신이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다면 공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 법무부는 지휘를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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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차장은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 제기' 의견서를 서류로 받았다면서도 실무적으로 궁금하거나 추가로 검토할 사항은 실무자들끼리 소통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 대행에 항소 포기 결정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제공했다는 등의 보도와 관련해선, 자신이 선택지를 드릴 수도 없고 보완수사권과 사건을 연결하는 것도 내용상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은 해당 논란과 관련해 국민에 송구하다며,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행사된다면 공문서로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 법무부는 지휘를 행사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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