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병기 "항명 검사, 파면 안 되는 특권...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민주 김병기 "항명 검사, 파면 안 되는 특권...검사징계법 폐지 추진"

2025.11.12.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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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과 관련해 다른 공무원과 달리 항명해도 파면되지 않는 검사징계법, 사실상 검사특권법을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면서, 민주당은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반란을 분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항명 검사장' 전원을 즉시 보직 해임하고 이들이 의원면직을 못 하도록 징계 절차를 바로 개시해 달라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키는 진짜 이유는 검찰개혁 아니었느냐면서, 민주당은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즉각 돌입해 위법 사실이 밝혀지면 특검을 통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세상 어떤 공무원들이 조직 문제를 외부에 발설해 이른바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면서, 그런 공무원들이 처벌받지 않거나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조직이라면 폐지하고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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