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 "청문회 수준 국정감사 할 것"

[시사정각]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여 "청문회 수준 국정감사 할 것"

2025.09.30.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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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각이 살아있는 정치 평론,시사 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시 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청문회가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없는 청문회가 될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야당은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정감사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잠시 후에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견서에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었고 오늘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다른 대법관들 그리고 지귀연 부장판사 모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김상일]
맞습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국정감사는 좀 제한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실제로 그런 부분이 사법 독립의 침해가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침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 개입을 위한 재판을 했다는 의혹과 그로 인해서 국민적인 사법 불신을 야기했다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고 그 의혹에 동의합니다마는 그것은 정치적,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지 법적 판단의 영역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청문회에서 불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조금 이따 논의를 하겠지만 조금 전에 나온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은 전례니까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중잣대가 되는 조희대는 나와라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앵커]
일단 오늘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물음표를 던져주셨고 오늘 출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범여권 법사위원들이 오늘 청문회를 열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회의를 열기는 했지만 결국은 청문회를 여는 것으로 결론을 낸 것 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최진녕]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는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라고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밖에 없는 추미애 청문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사위원장 결의로 해서 이런 청문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원내 협의나 당대표와의 협의가 민주당 내부에 없었다는 것은 언론보도를 보고 나왔고 그런 상태 속에서 해야 되느냐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행하는 것은 결국 어떤 성과를 내기보다는 현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내렸던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또 대법관을 끌어내서 국회에서 사실상 희화화하고 그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하기 위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이 사안이 코미디가 아니고 블랙코미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대통령제, 권력분립은 헌법에서, 헌법 제정의 근본 결단입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관련법에서도 재판에 관여할 목적에 있어서는 증인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뭐라고 하죠. 왜 그렇게 빨리 했고 누가 협의했고라는 취지로 해서 나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땠습니까? 예전에 이른바 부러진 화살과 관련해서 형사처벌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영화가 만들어졌고 상당히 비판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판결을 했던 분 중 한 분이 나와서 그 내부 사정에 있었던 것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법원에서 그 판사 징계했습니다. 유명한 스토리죠. 그만큼 내부에서 협의했던 내용 같은 것들은 법적으로 사실상 업무상 비밀로서 밝히면 안 되는 것이고 그게 사법판단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걸 대법원에 다 공개하라는 것은 사법권의 핵심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청문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직권남용적 청문회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서 법관들이 나가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단순히 나가지 않는다는 의견만 낼 것이 아니고 아마 정치권에서 이것이 바로 법을 어겨가면서 하려는 직권남용적 청문회가 아니라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상일]
그런데 이게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이 틀렸다는 말씀에 저는 100% 동의하지만 문제제기 자체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꼭 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가 열리기는 열릴 텐데 이 자리의 풍경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봐왔던 법사위, 서로 고성을 지르고 서로 비난하는 그런 장면이 또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일]
그런 모습을 본 지 하루이틀이 아니어서. 국민들은 이제는 보기도 싫을 것이다.

[앵커]
익숙한 것도 좀 서글픈 것 같아요.

[김상일]
익숙한 것보다는 아예 채널을 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도해야 되는 YTN을 비롯한 언론사가 좀 측은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정치의 본령은 국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해드리는 일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법원의 감사위에서 지귀연 판사의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조사를 지켜본 뒤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이런 결론인데 법원 입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상일]
기본적으로 감사, 수사나 재판의 밑의 단계가 감사인데요. 감사조차도 이중 감사는 원래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좀 더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귀연 판사의 해명은 설명을 했잖아요. 그 해명을 받은 것을 설명하는 정도가 지금으로서는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정도 수준이다. 결국에는 이 사안은 함께 동석했던 사람들과의 그 자리가 왜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직무 관련성이 핵심이었잖아요.

[최진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원 감찰위원회가 비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때 있어서 본인이 거기 안 갔다고 합니까? 갔다, 대신에 예전에 다른 곳에서 근무를 했던 사람들끼리 한 10여 년 만에 모임을 가졌었던 것이고 2023년에 그와 같은 모임 이후에 지금까지 관련해서 그 두 변호사와 사건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이고 그 이후에 만난 적조차 없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때 동석했던 사람을 통해서 밝혀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감사 종결하는 것이 원칙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결국 공수처의 결과를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근본적으로 공수처가 이거 수사를 하면 그렇게 무능합니까?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를 하기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1년에 수백억 돈을 만들고 했던 것이 공수처 아닙니까? 그러면 뭐합니까? 지금 수십 건 기소를 했는데 대부분 다 기소도 못하고 달랑 한 건 지금 유죄 확정판결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할 시간도 많을 텐데 이 수사 안 하고 뭐 합니까? 벌써 문제가 제기된 것이 몇 개월입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결과를 내지 않고 있다? 결과를 내지 않고 있는 겁니까, 눈치보면서 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하루라도 빨리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 결과를 밝히고 그에 따라서 현재 있는 지귀연 재판부가 빨리 신속하게 재판을 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를. 만약에 지금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다면 해서 재판을 바꾸든가 그것은 법원 내에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계속 미루고 미루고 할 것이 아니고 빠른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감사위의 약간은 좀 모호할 수 있는 입장이죠.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여야 양측 모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과 관련해서 지귀연 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라는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요. 당시 모습 잠깐 보고 오시죠. 결국 조금 전에 얘기를 드린 것처럼 감사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봐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 정작 공수처에서는 지금 이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김상일]
공수처장이 인터뷰에서 하고 있고 성실하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하겠다라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법원에서 이것을 이렇게 처리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말에는 제가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그럼 지금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서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 한번 논란을 일으키면 그게 책임 있는 자세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귀연 판사도 역시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이죠. 저 사진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당시에 바로 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해명을 하지 않았을 때 국민들의 반응,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다 그런 경험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은 더 강한 의심과 의혹 제기가 있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더 강한 의혹 제기와 의심을 갖게 만든 것은 지귀연 판사도 책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귀연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그와 같은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의 인터뷰를 할 때는 다 기관장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실제로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난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타깃으로 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귀연만 찍어낸다고 하면 특별재판부 없어도 된다고 하면서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문제를 사실 아까 파워포인트 보자고 하면서 사진을 냈지만 그 사진에서 뭐가 나왔죠? 지금 그때 문제제기한 때로부터 한 5~6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민주당이 제보했던 것과 관련해서 무엇이 나왔어요? 수사를 못했겠습니까?

실제 3특검이 수사해서 다 줄줄이 구속하는데 공수처가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점에서 제가 봤을 때 수사의 실무적 감각으로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미 결과는 다 내놓고 지금 좌고우면하면서 공수처가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지금 그렇게 할 때 입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더더욱 빠른 시간 내에 결정을 해서 정말 지귀연 부장판사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귀연 판사도 법정에서 본인은 무고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요즘 접대해 줍니까? 오히려 나는 소주에 삼겹살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과연 아닌 것처럼, 0.1%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냐.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럴 가능성 있냐라는 식으로 해서 그냥 의문만 제기할 것이 아니고 증거를 대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일]
증거가 사진이 있잖아요. 저 사진에 대해서 해명을 당시에 해야죠. 저 사진을 보고. 저기가 룸살롱이 맞잖아요. 그리고 판사가 언젠가는 업무가 연결될지도 모르는 변호사하고 저런 자리에 가는 게 그러면 적절하단 말씀입니까? 어느 국민도 그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접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그 선을 넘느냐 넘지 않느냐라는 것의 문제인 거지, 그러면 저렇게 저 자리에 가서 저런 사진이 찍히는 게 판사로서 적절하다는 말입니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맞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에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봅시다. 고급 술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대놓고 사진 찍을 사람이 있습니까? 기념사진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런 데 왔기 때문에 대놓고 하는 사진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맥락을 보자는 것이죠. 어두컴컴한 것도 아니고 밝은 데 같이 친구들과 있는 기념사진, 그걸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타도어를 한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윤 대통령의 재판으로부터 축출하기 위한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사법부를 이런 식으로 해서 찍어내려고 하는,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김상일]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동의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모든 사람이 저런 데서는 떳떳하면 오히려 사진을 찍는다고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동지 의식이 강하고 같이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찍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됐든 두 분도 그 상황을 지금 추측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니까 그 조사 결과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입장인 거고요. 지금 법사위 상황을 보자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4인회동설도 그렇고 지귀연 판사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제보를 통해서 여야 간에 계속 공방이 이어가는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법사위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김상일]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여론조사를 봐도 지지율이 그리 좋지 않아요. 그건 뭐냐 하면 개혁이나 이런 것도 정치에서 할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단계인 사법에서 할 역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정치의 역할이 끝나면 사법의 단계로 넘겨주고 정치는 정치의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가 사법의 영역까지 계속해서 다하겠다고 하면 국민이 그것을 용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전에 YTN 보도에 의하면 국내 소비와 투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정치가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굉장히 안 좋은 경제 시그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본인들의 진영 강화, 권력 강화, 이것만을 위해서 이런 정쟁에만 매진한다면 저는 지지율이 그것을 반영할 것이다, 그 부분을 생각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지금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오히려 더 센 국정감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대법원을 오히려 찾아가는 국정감사까지 하겠다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감사는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최진녕]
원래 국정감사는 찾아가는 국정감사지 오라는 감사는 없어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한 국정감사는 뭐냐 하면 재판 사무감사입니다. 재판 감사가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재판 사무, 왜 이렇게 재판이 밀려 있어? 왜 1심이 옛날에는 6개월 만에 끝났는데 1년씩이나 걸려?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재판 사무 감사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재판 사무 감사가 아니고 왜 나한테 유죄 판결을 했어. 왜 2심에서 유죄한 것을 빨리 해서 3심에서 뒤집었어. 그걸 판단한다는 것은 재판 자체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인민재판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위헌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의 근본 결단은 뭐냐 하면 정치 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제. 그리고 권력구조를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각각 서로 견제와 균형을 갖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근본 결단입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근본 결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에는 순위가 있다.

1순위가 정치 권력이고 2순위, 3순위는 임명 권력이기 때문에 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아무 문제 없다. 그게 바로 중국, 북한에 있는 인민민주주의, 인민재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판 사무를 감사해야지 재판의 본질인 재판 자체를 감사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찾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서초동에 있는 대법원 가서 항상 국회에서 9월, 10월달에 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 사무, 재판을 왜 처리했고 왜 느려졌고 이걸 해야 되는 것이지 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 나오지도 못하게 유죄 판결을 했느냐. 이런 판결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돈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가고 결국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로 가는 정말 지옥을 오가는 특급열차다라는 말씀을 저는 정말 두려운 마음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감사의 대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를 지금 전해 주셨고 그리고 대법원의 국정감사에서는 대법원장이 인사말 정도 하고 이석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 관례로 알려졌는데 만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러 나왔을 때 그러면 민주당 또 범여권 의원들이 그냥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자리가 청문회 자리가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예상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저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볼 때 민주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 득이 될 것이냐. 저는 별로 득이 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재판과 관련된 것은 법에 의해서 말씀드리기가 제한되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태도의 문제는 있어요. 만약에 그런 말을 짜증스럽게 한다거나예를 들어서 오만하게 한다거나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는 패착을 두는 것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너무 뭐랄까, 말도 안 되는 억지 압박을 하는 것처럼 국민에게 비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청문회에 안 나오는 게 저는 오히려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정감사에서도 너무 그렇게 과도하게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행정과 관련해서 또 물어보겠다고 하면 행정처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행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장이 최종 의사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관례에 비추어 관례를 깰 정도의 비례성이나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비판의 대상이 되고 논란의 대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당히 신중하게 전략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여당에서는 지금 이야기 나눈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앞서 저희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야당에서는 김현지 비서관, 그러니까 전 총무비서관, 지금 부속실장이 됐습니다. 김현지 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제 인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라는 시점에 대통령실에서 인사를 냈다는 것. 오비이락이라는 사자성어가 생각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진녕]
민주당의 말씀으로 빌려서 말하자면 숨기는 자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애지중지하는 현지를 사실상 외부에 내놓지 않겠다라는 그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애지중지 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용산 대통령실에서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이 총무비서관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매년 9월, 10월 정기국회가 되면 대통령실을 견제하는 가장 중대한 일로서 국정감사를 하면서 그때 총무비서관을 국회로 부릅니다. 그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의 총무비서관, 또 윤 정부에서의 총무비서관. 이런 분들도 다 국회에 나왔죠. 그런데 그것이 국회의 어떻게 보면 관례다, 사실상 불문법이다라고 했더니만 꼭 그래야 되느냐. 왜 그 관행이 다 지켜져야 하느냐. 강훈식 비서실장만 나가면 되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계속 버티더니 이제 정작 나오기 바로 일보직전에 인사이동을 해버렸네? 이런 게 결국은 어떻게든 지금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국회에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외에는 달리 어떻게 설명하죠?

결국 그러면서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과 더 지근거리로 갈 수 있는 1부속실. 아시다시피 1부속실은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상, 2부속실 같은 경우에는 영부인과 가족들에 대한 관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지근거리, 물리적 거리로서는 김현지 비서관을 이 대통령에게 훨씬 더 가깝도록 해서 권력의 물리적 거리에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려버린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상 야당을 존중하거나 국민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비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떻게 했죠? 지금 김현지 비서관은 국회에서 의결하면 저 그에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직전에 제가 봤더니 민주당발로 김현지 비서관 국회에 안 부른다는 보도를 방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의 인사이동 시점, 좀 오묘하기는 한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상일]
다시 YTN의 첫 화면이었던 이중잣대라는 말을 제가 다시 가져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초지일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 나오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왜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죠? 조희대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까? 대법원장이니까 나와야 되는 겁니까? 사실 대법원장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 대법원장의 직무와 직위와 관련된 일을 질문하려고 하는 것이죠. 조희대 개인이나 특정 재판에 대한 걸 질문하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김현지니까 나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따지겠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스스로 김현지로 정쟁을 하려고 했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참 국민의힘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힘으로 붙어서 집권 여당과 싸워서 지지율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집권 여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지지율을 올리는 겁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면 결국에는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똑같은 데다가 전 정권에 대해서는 하나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돌아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녕]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의 본질은 행정권에 대한 견제입니다. 사법부를 내 주머니에 넣어서 판결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게 국회 권력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부에 대한 행정 사무 감사를 하는 것이지 재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김현지가 판사입니까? 김현지가 대법관입니까? 본질이 다른 걸 가지고 비슷하게 해서 물타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가 대통령실의 운영, 자금, 인사. 실질적으로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철회를 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결국 여가부 장관.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철회하는 과정에서도 유력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말을 전한 것이 다른 사람도 아닌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는 보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적법한 인사 통지이냐, 이런 부분을 묻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사법부의 독립이 있는 그런 것과 동치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일]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일단은 판결을 마음대로 한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그것을 근거를 가지고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본질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대국가는 제도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겁니다. 직위와 그 직위에 따른 직무조차도 제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김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김현지에 대한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따로 조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만한 입증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저는 그 입증 책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자당에, 제가 속해 있는 당에 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역시 구분을 하셔서 말씀을 하시고 일처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저희가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쯤되먼 이 부분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도대체 김현지 부속실장이 어떤 인물이기에 하는 궁금증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김현지 부속실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김 부속실장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일을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인물이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총무비서관직과 무관한 다른 질문들, 개인적인 질문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최진녕]
민주당은 회의를 할 때 전혀 관계없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로서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때부터 같은 인연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남시 그리고 경기지사, 나중에는 본인이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할 때도 보좌관으로 활동을 했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의원을 할 무렵에 이재명 의원에게 검찰에 출석을 요청했을 때 그것을 보고 이재명 의원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출석 요청이 왔습니다, 전쟁입니다. 이것을 했던 사람이 바로 김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지근거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오랜 기간 보좌를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사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 아까 얘기했던 법인카드 문제, 이런 부분도 소상히 알고 있을 것으로 지금 미루어 짐작되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는 가장 유력한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묻게 되는, 나아가 그 이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강선우 여가부 장관의 인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닌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질문을 하려고 증인 채택을 하고 그 또한 예전부터 수십 년 동안 총무비서관이 국회에 나와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게 관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직전에 인사 보직을 바꿨다? 그러면 냄새가 나는 것이죠. 지금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김현지 부속실장과 관련해서는 야당에서는 여러 가지 표현들을 동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사현통, 비선실세, V0까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어떻게 보세요?

[김상일]
입증 책임을 다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저는 한때 제가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의 수행비서관을 했습니다. 원래 지근거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온갖 의혹과 비난이 빗발칩니다. 심지어 제가 어디를 모시고 다니면서 모셔야 되는 분을 잘 모셔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지 못하면 인사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진 놈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까지 같이 얘기해서 충분히 그 모시는 분이 그 자리에 오래 머물고 여유가 있었음에도 인사를 안 했다라든가 이런 입증을 충분히 하고 비난을 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현지 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입증을 하고 비난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건 정치공세예요. 그래서 야당은 정치공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감장이나 청문회로 불러내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제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충분한 입증에 비례해서 불러내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김현지 부속실장도 만약에 불러내서 묻고 싶다면 그거에 비례할 만한 입증 책임을 지고 불러내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앵커]
그리고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증감법 개정안 관련한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국무회의 의결사항에 관련한 속보를 전해드렸는데 증감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를 했죠. 이 고발의 주체를 두고 한 차례 소란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여야 반응을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증언감정법의 내용 자체가 만약에 국회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고발의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할 것이냐 법사위원장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약간 왔다 갔다 해서 마지막 결론은 국회의장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이 부분은 왜 혼란이 있었던 겁니까, 민주당 쪽에서?

[김상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모든 상임위와 본회의는 위원회 의결로 위증하는 자를 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 사안이면 위원장이 고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뭐냐 하면 특위처럼 한때 있다가 없어지는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들에서 위증을 했을 경우에 그 특위는 기한이 있는데 지나버리면 누가 고발을 할 것이냐, 이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장이 고발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장인 위원회로 지정을 한 것인데, 국회의장도 사실은 민주당 출신이기는 합니다마는 당적을 벗어나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국회의장이 이건 일반적인 경우에 맞지 않다고 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의총을 통해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거는 그런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재수정을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국회의장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최진녕]
추미애와 우원식의 권력다툼 속에서 법이 코미디로 전락했다, 이렇게 저는 한 줄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추미애에 의한, 추미애의, 추미애를 위한 이번 청문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또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스르륵 통과되나 싶었는데 그게 지금 결국 최종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스크리닝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외부적으로 기관에 고소고발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장이 하는 것이 국회의 고발한다는 취지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 사안에 있어서 추미애 의원께서 본인의 권한을 강화하려다가 조금 삐끗한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상일]
이거는 시청자들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잡아야 되는데, 추미애 위원장이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는 이거 전혀 몰랐다. 그리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증감법이 운영위 소관 법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욕심을 내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최 변호사님의 오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고발의 주체는 국회의장으로 돌아왔다, 원칙으로 돌아왔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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